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1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3조제1호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과 홍보활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