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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녀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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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29호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 및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시와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기후변화 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