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29호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 및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시와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기후변화 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