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당연 규정인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의 상위법 근거 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법령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안 제4조의 불필요한 상위법령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