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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10-07-29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규칙안 1건입니다.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등 6건도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박홍경의원님과 김진영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홍경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학습 교육관 건립-
홍경

박홍경의원

박홍경 교육의원입니다. 금년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는 국내외는 물론 울산에서도 오랜만에 범시민적으로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신 6.25참전 용사들은 한결같이 청소년들에게 6.25전쟁을 제대로 교육시켜 희생하신 영령들과 유가족 및 참전 용사들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하는 안보교육을 강조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과 최근의 천안함 사태를 보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 하에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 기습 남침한 전쟁이었음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통일부장관처럼 남침이라고 소신 있게 말도 못하고 아직도 북침 운운하는 이들이 있고 6.25를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젊은 세대가 많으며 수년전 입학한 육사생도 조차 6.25를 제대로 모르면서 주적을 34%는 미국, 33%는 북한이라 응답했다는 결과는 우리의 안보교육 현주소를 한마디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25전쟁을 통일전쟁, 조국해방전쟁,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 미화, 축소시키며 미군과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북한에 의한 민족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조국과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참전 용사들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은 이제 명확히 승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2008년 GNP는 북한의 18.1배, 무역 규모는 224배나 되며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가는 동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독재의 완성을 위해 북한 전역을 수용소화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오와 허물도 있었지만 2차대전 후 독립한 많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가 되었다고 세계가 부러워하고 타 국가에서 성공사례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최고지도자는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와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잘못 태어난 국가라 했다 하고 고등학생이 배우는 근 현대사 교과서에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와 허물을 발전 사례보다 더 비중 있게 기술한 반면 북한은 비교적 호의적으로 기술한 감이 있는 등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편향된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배우게 되면 과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겠습니까?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천안함 피격 사건도 국제합동조사단이 북한에 의한 피격이라고 발표를 해도 국회와 국민이 국가 안보에 한 목소리가 아닌 것을 보고 자유 우방국들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분열 및 불감증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침묵으로 답변하고 있음은 북한에 의한 피격 사실 자체를 부인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미군에 의한 오폭설, 좌초설, 내부파괴설 등의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천안함 조사결과는 의혹이 많으니 유엔안보리에 재조사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수업하는 일부 교직단체 교사의 주장 등 이런 황당한 괴담과 음모론에 의해 국민의 약 21% 정도는 북한의 소행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안함 사태의 불신을 키워 제2의 광우병 파동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그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가 준 교훈은 한국이 준전시 체제하에 있음과 안일하고 무장 해제된 국가 안보정신을 일깨워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6.25때 전사하신 분이 약 730여명, 참전용사 중 생존자가 3,0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용기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6.25와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안보학습 교육관을 우리 고장에 만들어 후손들에게 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과 뜻있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박홍경의원님의 발언요지는 후손들에게 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학습교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촉구 사항-
진영

김진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자리 함께하신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영의원입니다. 영광스러운 5대 울산광역시의원이 되어 첫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에 자료를 준비하느라 또 성실한 답변을 하느라 고생하신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으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원의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선서에 따라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활동의 첫 출발은 시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고,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가 세세하지 못하고 해서 추가로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독촉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주민복리를 위해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고 또한 자료요구 또한 의원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의원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원한테조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어떻게 투명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울산시정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의회와 시가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게는 의원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눈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잘된 정책은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의원이 제대로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임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의원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의원님의 발언요지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한 사항이므로 소통과 상생을 통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방법 및 후보자 등록 의원의 정견발표 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시민창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시민창안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정창원 전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내국인 5명과 지역경제발전에 공이 있는 다르한 베르달리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등 외국인 2명에 대하여 우리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들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울산과의 인연을 더욱 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홍보에 큰 역할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위탁 신청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54조와 【별표6】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익에도 기여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의원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9월1일부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관련 조례나 조항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던 일선학교에 대한 평가 업무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옥동교육연구단지내로 교육과학연구원과 외국어교육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지역교육청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지도·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재산관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됨으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안건처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제5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차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