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자료 토대로 자치법규를 만드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적에 명시해야 된다는 그 부분, 그리고 표시 방법이나 배부 방법에 제4조제2항에 어차피 이 트랜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표시 방법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시죠.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이상봉 의원님께서 방음시설에 대해서 보면 『도로법』 제2조제2호에, 이런 법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의논해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