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선철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진영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며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철 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철 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재산권 보호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찬모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된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이며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KTX 울산역 급행버스 운행방안 개선 촉구와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나홀로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아동통합센터 설치 제안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제안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진영의원과 천병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옹기엑스포 공식건배주 관련-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한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곧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햇과일들이 나오는 절기에 모두가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길고 깊은 경제 불황의 터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모순으로 우리 사회에서 고통 받고 힘겨워하는 국민,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여기 함께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공식 건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택시노동자가 고수익을 올리는 직업이라는 것 또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택시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는 시민들 그리고 버스 타기가 어려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택시노동자들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한 달에 버는 수입이 고작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수년전부터 자신들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일에 진행한 KTX 급행버스와 관련한 택시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였을 겁니다. 이런 절박한 호소에 대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15일 택시대책위 위원들과 시장님이 한 차례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석이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약속한 것 또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과 자세로 택시노동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해야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계획이 최상이라고 고집하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아 파국을 막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공식 건배주 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지인들이랑 의회 이야기도 좀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신 막걸리에 보니까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공식 건배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 서 매우 아쉬운 점 하나를 발견해서 오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식 건배주의 원료를 보니까 국내산 쌀 40% 그 외에는 다 미국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만 그런 가 싶어서 자리를 마치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재료를 알고 보니까 지역별 특성을 가진 막걸리는 대부분 80%에서 93%, 최고는 100%를 다 국내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일반소매점 가격을 보니까 1,200원,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기업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울산을 대표하는 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공식 건배주가 시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공식 건배주로 사용되는 전통술이 우리 쌀이 아니라 미국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또 외국의 많은 손님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때에 우리 행정에서도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때에 이번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공식 건배주는 대단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울산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첫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살피고 깊이 있게 배려하는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병태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5분자유발언이라서 대답할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요청한다면 시정질문이나 다른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일방적으로 폭로하거나 아니면 대안 없이 하는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업무에 울산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울산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깎아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은 차이를 느끼고 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편성의 반면교사가 되기에 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덜 걷고 경상경비는 많이 쓰고 사회보장 지원금은 적습니다. 2009회계연도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4,346만원으로 전국 평균 공무원 1인당 미수금 3,336만원보다 약 1,000만원이 많고 16개 시·도 중 3위입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도 3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는 490만원으로 320만원인 전국평균보다 약 170만원이나 많고 순위로는 전국 3위, 7대 광역시 중 2위입니다.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액도 329만원으로 전국평균 243만원보다 89만원이나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출장을 가더라도 울산은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출장비와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제기가 있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민 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은 10만6,000원으로 전국평균 12만1,000원보다 1만5,000원이 적고 순위는 전국 8위, 7대 광역시 중 6위였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는 11위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정에는 2009년도에는 운수업계보조금이 이 사회보장지원금으로 들어와서 2009년에는 16개 시·도에서 순위가 올랐습니다. 울산시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지표인 유동성비율로 538%가 되어 전국 3위, 광역시 중에 1위입니다. 두 번째, 울산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이는 총액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1인당 정부지원수익은 60만2,000원으로 전국평균 83만4,000원보다 22만원 가량이 적습니다. 즉 울산시민 1인당 국고지원액이 22만원이나 적다는 것입니다. 순위는 전국 14위, 7대 광역시 중 6위입니다. 대안은 울산시가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적 관행을 탈피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참신하고 뚜렷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확실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만나고 서울 출장 간다고 국비가 지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아이템입니다. 최근의 그린자동차 예비타당성 통과가 국비확보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국비확보만의 예를 뛰어 넘어 미래의 울산의 부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쾌거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설사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아야 누구든지 과감히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산업단지조성의 무리한 추진입니다. 2009년 1회 추경에서 확정한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5,95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결산추경에서는 1,987억원으로 3,96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미 2009년4월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집행하지 못 하고 결산추경에서 66.6%를 삭감했습니다. 울산시는 2009년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8개나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악화로 인해 공장의 신규증설의 감소는 상식입니다. 예산의 계획성, 사업의 타당성, 성과에 대한 분석이 둔감한 사례입니다. 넷째, 결산추경을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총금액 3,55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각 과마다 감액편성하거나 결산추경에 가서 증액편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예산추정의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결산추경 때 삭감하거나 모자라는 것은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결산추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추경 자체가 당초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설사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특별한 경우만 하도록 해야 하거나 결산추경을 하지 않고 향후 결산을 통해 예산수립이 얼마나 계획성 있게 수립하고 집행했느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재정상황을 어렵게 합니다. 무리하게 재정을 조기집행한 결과 일시적인 자금난을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일시차입금은 1,190억원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발생할 이자수익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1년 정도의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될 때에는 이런 재정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를 마치고 보고해 드린 내용을 우리 박맹우 울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철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2일과 8월3일, 8월27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5,32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2,369억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2,957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8건에 15억4,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건에 13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1억5,2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 증대방안과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3.2%인 865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6%인 1,627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강조했습니다. 예산전용은 10건에 3억3,236만원이고 예산이체는 63건에 1억8,630만원이며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9.5% 증가한 1,452억원으로서 설치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33억1,000만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33억6,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0억4,000만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1.2% 증가한 9,398억원으로서 채무감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1,126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301억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예비비지출은 총 8건에 15억4,810만원으로서 주요 전염병 관리 등 일반회계에서 7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조2,17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384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786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은 작년도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늘어나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노력이 요구되며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1%인 382억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인 1,430억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과학관 운영 등 125건에 111억6,006만원이나 되어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22건에 263억8,28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3억563만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회수가 요구되고 채무 현재액은 5,176억원으로서 이는 학교신축을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 4,596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4,163억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854억원이며 예비비지출은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기기구입비 4억7,700만원 등 총 6건에 10억1,752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 2010년도 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 증가한 1조1,012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1%인 24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0.3%인 5억원, 자체수입이 8.4%인 44억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차입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의 0.1%인 13억2,6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원조례개정 연구조사 용역비 1,900만원,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00만원, 학교토지매입비 9억6,100만원, 학교 설계용역비 9,390만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버 지원비 1,200만원, 외국어교육원 이전비 9,180만원, 영어도서실 기자재 구입비 1억원 등 총 18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기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기발주는 물론이고 연도내 최대한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교육정책과 효율적인 사업 및 예산집행 방안 등은 다음번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 및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울산시의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울산교육청이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울산광역시 전자계산기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관련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대책 마련,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현행 정보화 촉진업무 중심에서 지식정보 공유·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개정사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시정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 운영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정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참여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선서문을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을 연가일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배우자 출산시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복무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명을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심의기능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의원입니다.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령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시설들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주로 입지하였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족들로서는 바쁜 일상 중에 찾아가기에 불편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또한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임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선암도시자연구역은 면적의 증감 없이 근린공원으로 결정(변경)하고 진하자연공원은 공원면적 501만㎡ 중 271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잔여 230만㎡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온라인 민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졸업증명서 등 13종의 민원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찬모의원 외 1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찬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찬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옥산초등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의 거푸집 붕괴사고와 9월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고의 경우 사고 규모가 크고 매우 심각하여 향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와 이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사의 범위, 위원회의 구성,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정찬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찬모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찬모의원 외 17분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은영의원, 김정태의원, 강혜순의원, 박홍경의원, 이선철의원, 정찬모의원, 허령의원, 천병태의원, 윤시철의원, 류경민의원, 박영철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찬모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찬모의원입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 내지 52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향후 발빠른 수습을 도모함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9월20일부터 2011년1월17일까지 약 120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범위는 울산외고 부지선정부터 공사발주, 시공전반에 걸친 전 분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와 같이 정찬모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영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이은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의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시대입니다. 친환경과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로 어느 도시든 떠오르는 주제입니다. 언제 시작할까 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며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교사들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먹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에서 공급하고 지역농민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현황입니다. 울산시는 ’08년도에 3억3,600만원, ’09년도에 4억원, ’10년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구·군은 여기에 맞춰 1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아동에게 ’09년 59억원을, ’10년도에는 7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가 10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11년 21억원, ’12년 35억원, 광주는 9월부터 6학년 실시, 11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실시, ’11년 중학교까지, ’12년 고등학교까지 실시, 인천은 ’11년 중학교 실시를 협의중이고 부산은 ’11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검토중입니다. 경기도 도교육청은 10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무상급식 실시, ’12년 초등, ’14년 중학교까지 실시합니다. 고양시와 안양시, 수원시는 10월부터 5,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12년 초등학교, ’14년 중학교까지 실시합니다. 강원도와 충남은 초등학교 실시하고 충북, 전남, 전북은 ’11년과 ’12년에 단계적 확대실시 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열거하지는 못 하였습니다. 무척 부러웠습니다. 4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을 둔 엄마인 본 의원으로서는 더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과 안전한 것을 먹이는 일입니다. 이제 울산시와 교육청은 울산시민들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는 열려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실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구·군의 부담률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을 ’11년에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가 분담률을 높이고 예산증액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구·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울산광역시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태도시와 태화강을 살려온 뚝심 있는 울산시정이 더욱 발전하여 친환경농업, 친환경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 곳 울산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무상급식을 펼쳐가길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첫째, 저소득 아동과 농어촌지역 아동에게 무료급식 지원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실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 지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적극적인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이 예산증액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섯째, 더 구체적으로 학교급식비는 운영비와 식재료비로 나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는 100% 식재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예산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울산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높여가는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평소 울산교육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박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과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계적확대실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1년부터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초등학교에 부분적으로 매년 학년별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변화로 미뤄볼 때 향후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갈 추세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둘째, 무상급식을 위한 2011년 당초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무상급식관련예산으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13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를100%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예산지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학부모 부담경비 중71%를 식품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예산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학부모 부담운영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무상급식 확대실시로 일부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점진적으로 학부모 부담경비를 식품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은영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견해가 다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년도부터 초등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11년도에는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좀더 ’11년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구합니다. 답변이 없어도 됩니다. 민주노동당의원님, 한나라당의원님, 무소속의원님, 교육의원님 우리 시의회는 아직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아직 토론하지 못 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또는 모두 모여서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충남도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좋은 예입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울산에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울산시는 ’09년도 결산에서 예산현액 2조7,000억원, 불용액 1,300억원, 울산시교육청은 ’09년도 결산액 예산현액 1조2,000억원, 불용액 382억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대략 초등학교만 친환경급식 73억원, 무상급식으로 265억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까지 포함하면 30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50%, 50% 하면 교육청예산의 1%, 울산시 예산의 0.5%입니다. 박맹우 시장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에 대해서 첫 번째, 주체는 교육청이다, 시가 아니다, 두 번째로 보편적복지는 아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해야 하고 농어촌,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다, 두 번째 구·군의 분담률을 줄이는 것은 세입감소로 예산부족하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구·군이 알아서 할 것이다, 지난 4대 의회때 이은주의원님이 친환경급식과 학교급식에 대해서 고군분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시대에 맞게 친환경과 무상급식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예산대비 학생들의 건강효과가 어떤지, 지역농산물의 경제적 효과가 어떤지, 효과를 수치로 설명하리라 여겼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단계를 거쳐 할 수 있는지 등 조사라도 한 결과를 근거로 설명하리라 여겼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정책효과 분석 없이 검토와 조사조차도 없이 답변하였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무식하거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무능하거나 울산시의회에서 하는 시정질문에 대해 무성의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는 보충답변바랍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나면 오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답변을 하였다면 효과가 어떤 지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검토조사하고 분석하여 답변하였다면 그 결과를 보충답변 바랍니다. 셋째, 구·군 분담률을 줄이고 시의 분담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원 노력하겠다는 것과 지금 북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운영비 지원을 구·군에서 하겠다는 구·군이 있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할 의지가 없다면 친환경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유를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은 주간업무보고에서 2011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입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마다 서명을 해 민원을 제출하고 심지어 시위까지 하는 등 예산수요 폭증으로 예산대란이 예상된다고 했으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공짜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산시의 예산은 박맹우 시장님의 개인돈이 아닙니다. 공공의 복리증진이 가장 큰과제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 공짜바이러스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막장 떼쓰기 하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맹우 시장님은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보자는 말씀이시겠지만 절실한 예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첫 시작, 첫 삽은 포크레인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두어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농민들이 준비를 해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친환경물류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제대로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학생들이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입맛이 당기고 행복해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멀리 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첫 삽을 뜹시다. 의지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행부에서 답변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최문규 집행기관석에서 -예.) 울산시와 관련된 보충질문의 답변은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보충질문은 간략히 요약하면 세 가지로 잡습니다. 첫 번째가 친환경 무상급식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분석을 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구·군 분담비율을 조정하는데 구·군의 부담을 줄이고 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구·군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 기관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궁극적으로 남의 일이라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관이주관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울산광역시가 이 일을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울산광역시는 이것을 분석하고 통계도 마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이 그 주관기관이고 또한 분석을 한다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해야 될 부분을 그것도 아닌 다른 기관에서 분석해서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매우 월권적인 일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의 결과는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들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적이거나 내지는 이론적 분석이라면 분석의 실익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또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담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일단 현재의 분담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군과도 현재까지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분담비 부분은 결국 친환경급식부분인데 친환경급식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예산의 증액 내지는 예산의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구·군과 별도로 기회가 되면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구체적인 부분들은 현재 시간에서 금방 듣고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물으신다면 제가 상세히 또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무의원 의석에서 - 정회했다가 합시다.
보충질문 받고 답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예로 교육청이 50%, 시가 30%, 구가 20%를 부담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외에도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과 시장과 구청장은, 울산시청의 답변대로라면, 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강제조항이 없는 것이라면 자기의 역할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이은영의원이 보충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이은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답변하고 있는 모든 근거는 학교급식법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또 급식운영비도 역시 당해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역시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울산광역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각 기관별 비율분담에 대해서 적정히 주관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울산광역시가 자기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또는 이런 학교급식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에 있어서 울산광역시가 이 업무를 할 당연한 의 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울산광역시가 의무를 회피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원자나 후원자로서 그 기능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의무의 이행, 불이행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좀 과다하게 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짧은 기간동안 결산심사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목표대로 집행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추석 명절에도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