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290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4-10-07

이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는 포상규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