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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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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5건이며 류경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의 향후계획과 방향,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선진화 시책 제안, 하현숙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체험관 설립 제안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박영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KTX 울산역 개통에 따른 울산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송병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에너지 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운영 제안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진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안전장치 서면질문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감을 받느라고 고생하신 박맹우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김진영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내용은 최근에 광역시에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모 방송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일상적인 군사 훈련을 하던 잠수함이 좌초되어서 20명의 승조원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온 대통령이 외교의전이나 관례를 깨고 외국대통령이 머리를 숙여서 구조를 요청하는 장면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체면과 외교관례보다 국민의 생명을 더 중요히 여기는 철학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오늘 왜 드라마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얼마 전에 반구대암각화 진입로에서 사고 당한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서 문득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본 의원이 9월23일 반구대암각화의 진입로 낭떠러지에서 손자를 구하려다가 실족 사인지 익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분의 노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달려가 보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었고 또 관광객 몇 명에게 물어봤지만 안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또한 동료의원 몇 분들하고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구명기구 구명환 정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상시적인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했는데 정말 울산시의 답변은 너무 한심했습니다. ‘안전휀스는 통행에 차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구명기구는 놓을 자리가 없고’, ‘안전요원은 인력증원 및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이 답변이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던 답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 정도라는 게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최소한 향후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행태 ‘안전표지판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110만 울산시민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행정의 부주의나 관심부족으로 사고를 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행정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다면 모든 책임이 행정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서면질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반구대암각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위경관 정말 소중히 보존해야 될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훼손하지 않는 안전요원 배치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효성 문제나 인원증원 문제가 있다라면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길이 좁아서 불가하다라면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불안한 도로를 관광객들이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회도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반구대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구명기구 구명환이라고 하는데 하나에 3만4,000원 이었어요. 10개 해봐야 34만원입니다. 안전휀스 30m에 340만원 했습니다. 설치비 300만원입니다. 최고 잡아야 460만원 잡으면 800만원 이하 돈이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울산시민과 반구대를 찾는 모든 국민, 외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의원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9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환경복지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교육위원회 7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 44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부서, 행정자치위원회 12개부서, 환경복지위원회 9개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1개부서, 교육위원회 11개부서입니다.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은 123명이며, 감사요구 자료는 총 960건으로써 지난해 대비 90건이 감소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25건, 행정자치위원회 170건, 환경복지위원회 275건, 산업건설위원회 350건, 교육위원회 140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교육위원회 소관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 의결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0년도 환경복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12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전국 자동차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등록세도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도지사간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등록세 신고업무를 시·도간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 등록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화루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태화루 누각 건립은 2006년부터 추진해온 태화루 건립 사업이 부지보상, 실시설계 및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3년까지 105억원을 들여 누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은 현 중부소방서가 중구 성남동 구 시가지에 있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어렵고 건물이 낡고 좁아 이전이 요구됨에 따라 외곽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중구 유곡동 혁신도시지구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민에게 문화적 긍지와 역사공간을 제공하고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열악한 시 재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공헌화 사업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각종 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 근거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추가하고, 검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레지오넬라균 검사비를 4만원으로 하였으며, 각종 시험 및 검사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적인 방법과 현금납부 등으로 병행토록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레지오넬라균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법 제7조제3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로 하고, 우선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검사 방법은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토록 하며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 1명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전검사요원의 구성은 시설주관기관이 임명한 사람,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 15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전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의원입니다.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시철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49퍼센트 이상) 및 하도급 비율(50퍼센트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울산지역에는 2010년6월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203개사, 전문건설업체 687개사, 설비업체 22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시공능력 기준으로 100위 이내 1개사, 500위 이내 5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영세한 반면 우리나라 건설공사 수주시장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편중이 심화되어 있어 건실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이 매우 절박한 실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개선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6월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치시키고 그 밖에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 실시와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나 구·군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준비와 안건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달에 열리는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정례회에 대비하여 자료수집 활동과 의정업무 연찬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