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앞서 화재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화재보험에 있어서 다른 것은 크게 중요치 않은데 전 점포가 화재보험은 거의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상책임 부분인데, 배상책임 부분이 우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개 점포가 같이 연소되는,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집에서 불이 났으면 옆 점포에 대한 보상은 다 내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재배상에 대한, 대물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대인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입이 돼 있는 거고 어떤 게 적정한지는 판단을 하셔서 그 점포들하고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보장 범위를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