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박홍경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영철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이며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조례안 등 16건,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일반안 등 4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류경민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환경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현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현숙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교섭을 통한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현대자동차 파업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경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원안가결,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나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천병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기간 해외출장 및 자료요구와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 현안 관련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4건이며 송병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온산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대 제안,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KTX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대안제시 및 소음방지대책 수립 촉구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사태 관련과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 고황유 연료정책 추진 및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안 관련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류경민의원과 이은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경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바라본 울산시 예산 편성 -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의원입니다. 올해의 끝이 다가옵니다. 여름의 정점에서 시작된 첫 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마치고 올해 정례회를 마무리 할 때가 다됐다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오며 울산시의 미래비전제시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첫 마음을 다시 새겨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10일과 13일 양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울산시가 내년 한 해 살림살이를 살아갈 예산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울산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당초보다 58억원 삭감한 2조1,851억원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비하며 울산시 예산 중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전시성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활동한 9분 의원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 놓은 결과가 바로 58억원 삭감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마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친서민정책을 삭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 속한 전체 의원들을 폄하하는 것이며, 그동안 서민관련 예산을 확대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낭비성예산을 친서민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확대, 대학생들의 학자금이자지원,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학여행경비 보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 비록 크지 않지만 꼭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곧 전면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 12월8일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곧 확대 실시하겠다던 영유아 예방접종이 338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83억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25억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6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2억원, 노인 구강 건강관리 76억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5억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개선 5억원, 장애수당 1,003억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1억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30개 사업에 총 210억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예산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부자급식은 안된다더니 저소득층의 급식비마저 삭감해버리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없애버리고,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더니 대학생들의 학자금이자지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얘기하고, 복지를 운운합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민주노동당에게 친서민예산을 삭감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울산시는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1년 울산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일반회계에서 588억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녹지국의 예산 또한 80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태화강관리단만은 올해 예산 약 36억원에 비해 14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울산시가 태화강에 얼마나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까? 이제는 울산시민들도 태화강이 좋아졌으니 울산의 가장 큰 환경문제인 대기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체 환경예산은 삭감하면서 태화강관리를 하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울산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축제행사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지역축제 내실화를 위한 조정을 하여 축제를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하였지만 2011년 울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울산시의 행사와 축제는 127개 사업 108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매년 문화관광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울산의 축제는 올해 단 하나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울산의 축제와 행사가 숫자는 많은데 비해 울산을 알리는 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과도한 축제행사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중복되는 내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울산시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예산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 예산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경쟁보다 공존의 가치가 내포되고 사회적 약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산의 모습을 희망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들의 급식만큼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더 나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울산시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12일부터 12월4일까지 23일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단식농성기간 동안 저에게 지지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단식농성을 같이하셨던 이재현 부의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물어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 의회협력팀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과 울산시의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의회 출입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많은 성과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습니다. 초선답게 열정적이던 행정사무감사, 무슨 내용인지 몰라 자료요구를 해도 해도 끝도 없던 2011년 당초예산과 추경을 심의하였고, ‘상임위를 존중하고 예산 부활없다’고 선언하면서 격론을 벌였던 예결위원회를 마치고 이제 조례심사만 남겨둔 시점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여 결국 울산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짐 해 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똑똑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공직자가 가져야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화합정치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단식농성이라는 극한의 투쟁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배경에는 불통의 정치와 책임성 없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주체가 아니라며 시종일관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시의회 의장단은 당론을 앞세우며 토론회조차 거부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시에 무상급식비 9억원과 친환경급식비 46억원, 총 5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액은 민주노동당 친환경무상급식본부장인 본 의원과 각 구·군의 의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울산시의 재정과 구·군의 재정형편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시한 1단계 요구안입니다. 이 요구안에 대해 울산시는 학교급식비로 고작 3억원을 증액하여 남구청에 1억8,000만원, 나머지 4개 구·군에 1억3,000만원씩 배정하였습니다. 의지가 없는 남구청은 아직도 구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1-6학년까지 친환경급식, 6학년은 운영비를 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육청은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비를 16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012년에 1, 2학년, 2013년에 3, 4학년, 2014년에 5, 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구의회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청은 무상급식 0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지원분담비 외에 자체편성 0원, 학교급식비 3억원 증액이 다입니다. 울산시의 결정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정은 시대가 변했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보십시오. 교육의원이 4분, 무소속의원이 2분, 민주노동당의원이 7분, 한나라당의원 13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거나 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은 정말 하기 싫다면 친환경농산물 장려정책도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자는 취지도 좋은 친환경급식지원이라도 일부가 아니라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어야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가 옳다고 주장한 내용에 따라서라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늘렸어야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결과도 없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를 하면서 놀랬습니다. 장미시티사업으로 10억원 가까이 편성한 것이 그렇게 시급하거나 중요했습니까, 태화강에 160억 원을 편성하고 축제를 줄인다더니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일회성 행사비용도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울산시가 말하는 효율적 예산운용입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라는 헌법의 원칙을 지켜 가야하고 차별적 복지는 교육에서만큼은 빠르게 사라져야 합니다.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6학년짜리 아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행정실에서 빵 지원이 나왔다고 받아가라고 했답니다. 이 아이는 밥을 먹은 뒤였지만 그 자리에서 빵 한 개를 다 먹었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습니다. 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만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주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못사는 아이로 찍힐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우리사회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지향해 나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삭감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을 독려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울산에서는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잘되고 있는지, 문제가 무언지 조사도 해보아야 합니다.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친환경급식시범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무척 좋은 것으로 압니다. 만족도조사나 현황조사 등을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북구청에서도 북구보건소가 참여하여 아동들의 아토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위해 참여합니다. 좋은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진행되어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차별 없고 똑같이 좋은 것을 먹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5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9호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11일과 19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9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6% 증가한 2조1,851억6,679만7,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5,739억2,443만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112억4,236만2,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조4,460억5,000만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997억1,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394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규모는 2조1,850억6,679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의 0.26%인 57억4,69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38건에 34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에 23억798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예산 중 세입 삭감액 1억원을 제외한 56억4,698만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9건에 3조3,543억7,800만원이며, 2011년도 투자사업비 3,626억7,9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순지방채발행요구액 644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말 예상채무액은 5,760억1,5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보다 27.2%인, 485억1,156만원이 줄어든 1,299억3,402만원으로서 지출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입 전망이 올해보다 300억원이 줄어드는 등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의 지원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 감소하였으므로 국가예산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대규모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민간경상보조금과 축제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05% 증가한 2조2,314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6,78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526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6%인 202억원, 지방교부세는 5.9%인 101억원, 보조금은 0.4%인 19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방세는 2.3%인 2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006만3,000원을, 세출예산은 1,437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삭감액 1,006만3,000원을 제외한 431만3,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13건에 276억원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17건에 9,726억원이며, 2010년도 투자사업비는 700억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업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 증가한 1조873억6,381만9,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14억원으로서 전체의 77.4%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693억원, 자체수입 507억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0건에 24억9,726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액에 따라 예산규모가 결정되므로 울산교육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당부 드리며, 세출예산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1조1,103억1,942만4,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3억원, 자체수입 1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과다계상,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6건에 9억8,505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이나 의무적 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홍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홍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홍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홍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홍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갖게 하며 학부모님들에게는 감동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드리는 행복 울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절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울산이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명실공히 시민 우선의 삶의 질이 충만한 ‘행복도시 울산’의 초석이 될 ‘행복 교육 울산구현’에 1만5,000여 전 교육가족은 물론 모든 학부모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의원입니다.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북구 호계동 이상기씨 등 4만2,920명이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께서 소개한 접수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울산시가 사업비 3,178억원을 들여 북구 양정동에서 중산동 약수IC까지 총연장 12.46㎞의 오토밸리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개설 구간인 오토밸리로 2공구 총연장 7㎞ 중 울산시와 LH공사가 각각 개설중인 3㎞를 제외한 잔여구간 송정IC~농소2IC간 4㎞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인 심사결과 현재 북구의 주요도로 기능을 하는 7호국도(산업로)는 도심의 팽창과 북구지역 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교통량 증가 등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나 2001년부터 시작한 오토밸리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12.46㎞ 중 중간부 4㎞를 착공하지 않아 개설도로의 이용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토밸리로는 북구 부품 소재단지와 효문 미포국가산업단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을 직접 연결하여 산업도로인 7호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오토밸리로 주변에 이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 수요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잔여구간 4㎞를 조기개설토록 촉구하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치시키고 그밖에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당연직위원에 소방본부장과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며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제6호 당연직위원인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을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으로 변경함으로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속추진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천병태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천병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천병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의회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시정질문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시정질문을 요청했으나 방송시설이 준비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극구 만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저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것은 110만,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일문일답형식의 시정질문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총괄질문, 총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는 울산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역할이 다른 두 기관입니다. 목표가 같기에 비록 역할이 다를 지라도 서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울산시의회와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의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일반적인 의회의 회의와는 달리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의회가 시장출석을 요구하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는 감사대상기관이며 이 피감기관의 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정신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시장이 해외에 출장을 간다는 것은 법의 정신을 어기는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음으로 자료요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에는 두 건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제출되었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의 일반자료로 요구하면 울산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별도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조항을 어긴 위법 행위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법을 어기겠습니까?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두 줄짜리 자료만 제출되었습니다. 최소한 주요사업이나 연례반복적인 주요 신규사업은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 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하도록 했어야 했음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예산안은 이미 심의가 되고 있고 최소한의 자료이며 울산시에서 준비된 자료 중 몇 가지만 요구했지만 이 조차도 이렇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의원을,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저소득층 급식지원 등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을 올해 차상위 120%에서 130%로 늘려 지원키로 했습니다. 올해 1만5,410명에서 2만2,112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학교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방학 중이나 평일 석식에서 결식아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방학 중 중식지원대상이 8,352명으로 교육청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과 비교한다면 1만3,760명이나 적습니다. 방학 중 중식지원 대상을 교육청 수준으로 늘려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울산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방과후 숙제와 예·복습 등의 도움을 받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에 올해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로 이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울산시는 지금은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앞선 질문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학 중 중식과 평일 석식을 지원하는 것,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는 모두 식재료비로 쓰일 수 있도록하고 급식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울산시와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이 막혀있고, 시의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고 어디에도 토론을 통한 해결구조가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갈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토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시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가하는 가칭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에 학교급식에 대한 현황과 재정상황, 다양한 지원방법 등을 토론하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과 시민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울산시가 이에 참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천병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방금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장에 대한 이런 문제를 시정질문을 하려면 법조항과 관련 된 이야기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일문일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질문, 총괄답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것은 하위법입니다. 여기에 제10조 제3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시장출석을 요구하면 이 조례보다도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의거해서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법리적 논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1년에 한 번 있는 시 행정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기간에 왜 시장이 굳이, 나가야 된다면, 좋습니다. 시의회, 의회에게 그를 대표하는 의장님에게 사전양해를 구했습니까? 이게 시의회를 존중하고 이게 시의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서류제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오면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어긴 것 아닙니까? 두말할 나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결위 때 다른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딱 두 줄 왔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 아니 특별교부세 내역은 아예 안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을 예결위 때 제출해 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중단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장기적·단기적 계획 필요 없고 그냥 울산시가 지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의원 앉아 주십시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야 할 성격 아닙니까? 그걸 갖고 뭘 실무진이 더 자세한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이것은 사안의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충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이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또 그 진실을 알고자 보충질문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이니까 아까 천병태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시장님이 외국에 가시기 전에 양해를 구했느냐는 내용이죠?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사전양해를 구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답변을 우리 담당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하신 중에 법리적인 부분은 천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전협의문제인데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전체 한분 한분께 협의를 모든 사안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사무처와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치면서 의회사무처와 의논되기를 본회의 11월12일과, 11월29일에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1월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본회의에는 시장님이 꼭 참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OECD 본래 회의가 24일부터 26일이였습니다. 26일이였는데 26일에는 참석을 못하고 25일까지 계획을 잡아서, 그다음에 의장님과 의회사무처장님께는 11월8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장님께는 11월10일에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환의장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천병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라든지 예결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질문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자료들의 일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자료의 요구에 충분히 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교부금 관련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법을 인용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매년 3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특별교부금이 지방교부세와 파생된 하나의 행태라고 보고 재정교부금과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법령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3월경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조금 더 당겨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조항을 낭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예산5,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천병태의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답변보다는 그냥 ‘지원하겠다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미 의원님도 알다시피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삭감은 국가예산 통과하면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좀 당황은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추후 예산확보에 관해서 지금도 여성가족부의 방침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현재 확보된 구·군비 5,000만원과 같이 운영이 될 것이고 만약 어렵고 지자체에서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시가 확보할 그런 단기적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것은 이미 2009년6월 정부의 복지예산사업, 정부의 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에서 성격이 유사한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합한다는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5개 공부방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봤고 5개소에서도 이미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5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은 큰 차질이 없이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따른 천병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병태
천병태의원
연이은 우리 시정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장의 해외출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제교류과와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전 실무적 협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시장의 의장님에 대한 서로 협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이런 사무처와 협의, 무슨 협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갔다면 의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양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협의 안 된 것에 대해서, 즉 의회를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회와 울산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뭘 사무처와 사전협의가 어떻고 실무적인 논의가 어떻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소통이 뭐가 소통이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시장님이 의장님에게 바쁘시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통이고, 존중이고, 대화고, 왜 이것을 안 하셨느냐 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시장님이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꾸 실무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회도 특별위원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토론구조가 막혀 있습니다. 울산시와 대화도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장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화하고 토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화,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 울산시가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직접 답변 해 보십시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태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주요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에도 알찬계획을 수립하여 1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