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부분을 보면 계층별로 많은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전 계층을 하는 부분부터 해서 청년, 중장년, 여성, 취약계층.
많은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자리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사후관리나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나 하는 부분의 평가는 사후관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집중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저조한 일자리정책들이 있어요. 사실은 부서에서도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그 부분이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참여율을 독려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경력단절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 정도 취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8개월 근무하고 일일 6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로만 놓고 봤을 때는 8개월이 사실은 크게 경력이 인정되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일자리가 인턴이나 8개월 정도의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로 취업을 나가거나 외부 다른 일자리에 이 경력을 가지고 갈 경우에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성 경력단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자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