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용인시가 그만큼 거기에 대응 못 하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업체에 대한 퍼센티지, 이 부분에 대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못 맞추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체 내로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연 1회, 사실은 지도 감독·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항이 사실은 있는 데가 수원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안 담겨져 있어요. 자체 조사하는 부분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탁 관련 종합성과 평가를 받고 나면 다른 시 경우에는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이게 의무사항인 거거든요.
용인시는 사실 그러지 않고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평가를 시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