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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11-02-18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이며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입니다.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1건이며 윤시철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영철의원과 류경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영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공원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추진 -

박영철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중심인 학성공원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성공원은 울산 구 도심권의 중심부인 학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심속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공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울산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성공원하면 어릴 때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았던 단골 소풍코스였으며, 연인들의 데이트코스였고, 어르신들의 산책코스였으며, 울산시민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곳을 찾아와서 쉬고 즐기는 울산의 대표적인 공원이었습니다. 변변한 공원이 없던 울산으로서는 봄이면 벚꽃구경으로 가을이면 단풍행락객으로 넘쳐나는 도심속의 유일한 휴식처이며 놀이공간으로 시민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담긴 장소로 도심속의 허파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학성의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 보면 학성공원에 접해 계변성이 있었습니다. 신라말기 복산동의 계변고개를 지나 학성동, 반구동 지역에 거쳐 개지변이라는 읍성이 있었는데 이 개지변을 한자식으로 고친 이름이 계변성이라고 합니다. 신라말에는 천신이 학을 타고 신두산에 내렸다고 하여 신학성이라고 하다가 후에 학성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규장각에 있는 해동지도와 여지도에는 학성이 지금의 학성산, 즉 학성공원 북쪽 능선에 위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학성산의 능선부에 판축법으로 쌓았던 토성의 성벽이 남아 있어 학성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597년 정유재란 때 왜장 가토기요마사가 계변성의 일부인 학성공원에 왜성을 쌓게 되었고 이후 1913년 故 김홍조님께서 개인 사유지를 기증하여 공원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학성공원은 어떻습니까? 울산시의 관심부족과 투자소홀로 공원으로 명맥만 유지한 채 한 때 왜성이었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원이 아니라 그저 도심속의 한 동산으로 구도심에 방치해 놓은 천덕꾸러기로 변해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이외에도 학성공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 각종행위가 제한을 받아 주민생활 불편과 함께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성공원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하면서 공원과 주변지역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울산의 중심 학성공원에 울산타워 건립입니다. 서울의 중심 남산공원에 남산타워가 있고, 부산 용두산공원에 부산타워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 개발된 양산 신시가지에 양산타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 중심부의 타워는 그 지역의 상징물입니다. 울산의 중심인 학성공원이나 학성 제2공원에 울산타워를 건립하여 울산의 자랑인 울산공단 야경과 태화강 그리고 역동적인 울산 시가지를 조망한다면 울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울산의 자존심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학성공원과 제2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입니다. 울산시가 도시화되면서 구도심의 중심지였던 중구에서 신시가지인 남구로 지역상권이 이동하고 과거에 명성을 날리던 중구의 모습이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권살리기 일환으로 중구에서는 울산의 살아 있는 역사도시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성공원을 역사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에 역사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현재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학성공원과 학성 제2공원이며, 학성공원과 제2공원을 연계하여 개발하면서 두 장소를 연결하는 인도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울산의 명소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역사공원 조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울산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전시관이나 기념관 건립입니다. 울산을 대표할만한 나무를 식재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과 즐길만한 공간을 조성하고 울산의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나 기념관을 울산타워 내에 만들어 도심속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역사성이 깊은 중구를 알리는 역사속의 산책로 조성에 학성공원과 제2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지나 도심을 한바퀴 순회하면서 울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도심속의 산책로를 만들면 울산의 또 하나의 이름인 역사도시 울산의 자긍심과 시민들의 문화역량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왜성정비를 통한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학성공원에 있는 울산왜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서생포왜성 복원을 통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왜성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일본에서는 서생포왜성 복원에 자금지원 문제까지 언급한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왜성의 복원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때 왜성이었다는 이유로 개발은 하지 않고 방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며, 부끄러운 역사라 하여 묻어 놓을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제대로 복원하여 후세를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관광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성공원과 제2공원 주변지역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구시가지의 중심이었던 학성동이 지금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환경 정비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균등하게 동반성장을 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학성공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성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시에서 도심녹화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울산 만들기와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 등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조성계획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새로운 울산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학성공원 개발에 눈을 돌려 과감한 투자와 시설개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성공원은 도심속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좋은 여건에 있으며 경제적 투자가치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조성으로만 볼 때는 토지매입이 필요 없고 기존시설 활용으로 예산의 투자가 손쉬운 조건도 가지고 있어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훌륭한 도심속의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울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포근한 휴식의 장소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학성공원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박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민의 복지 만족도 끌어올려야 -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 등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복지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서 출발한 복지논쟁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 복지냐에 이어 이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복지논쟁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무위로 끝날까봐 우려됩니다. 이런 논쟁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재정건전성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이자 1인당 개인소득이 높은 부자도시입니다. 울산같은 도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이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표는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낙후하며 울산시민의 복지만족도에 대한 결과 또한 매우 낮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도 이에 근거해 올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할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제출하여 지난 1월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사회조사 및 구·군별 욕구조사에 근거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회조사 및 일반복지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요구는 울산시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시민들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대체로 변화가 없다고 대답한 수가 40% 이상이 되어 일반주민의 경우 생활여건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생활여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울산시민들은 좋아졌다는 응답은 2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은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는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높은 부자도시 울산의 시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가장 힘써야 할 사회복지분야로는 저소득층 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등 사회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체감될 수 있는 통합적 복지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라는 잔여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인프라, 사회복지재정 확대, 인력충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의 잔여적인 역할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사회복지의 보편적인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서민정책으로 월평균 소득 70%까지의 가구들에게 올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기존의 수급권자 중심의 복지에서 더 나아가 중산층에게까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차 선별적 복지에서 점차 보편적 복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고 친서민대책을 뒤따라가기보다는 울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때 울산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가 전국의 꼴찌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속하는 부서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박물관추진단’을 ‘울산박물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로 각각 변경하고 그리고 신설된 ‘클린울산추진단’을 업무의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한자로 표기된 의회명칭을 한글로 바꾸어 일반시민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이번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분양주택 취득 시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있어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감면규정을 보완하고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비회기 중 인사발령으로 전출한 전충렬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수정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홍일 전 KBS울산방송국장 등 3명에 대하여 이임 시기에 맞춰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고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울산과의 인연을 더욱 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홍보에 큰 역할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의원입니다.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2010년9월2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별표2)의 개정 사항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호인 북구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의 보존관리와 주변경관 정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역사공원으로 결정(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시 및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