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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11-03-10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김종무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2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월4일 대왕암둘레길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 실태와 방역대책에 대해 시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월21일 학생교육원을 방문하여 수련활동 운영프로그램과 시설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울산외고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1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용역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 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풀뿌리 의정포럼’에서는 2월28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3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청원 1건 입니다. 박영철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김종무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이성룡의원께서 소개한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도겸용도로 변경요청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건축물 조치 촉구에 관한 시정 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 질문은 총 6건이며 송병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민 불편해소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설대비 종합매뉴얼 제작,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시정질문 관련 보충질문, 류경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도입계획과 방향, 이은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증차계획 수립 요구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한동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창~진하간 온양 우회도로 건설사업 촉구, 김정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공의료기관 ‘울산 산재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송병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 추진에 대하여 -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최근 천안함사태 및 연평도사건 이후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3대 세습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실상을 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통일교육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라는 국토를 놓고 볼 때는 5천년 역사를 같이하는 한 민족이며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북한입니다. 이러한 동일민족, 동일문화를 가지고 있는 저들이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을 하면서 노동자를 위한다는 공산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이 건국한 공산국가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그 나라가 건국된 지 62년이 지난 오늘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당에서 허락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인 북한은 끊임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해왔으며, 최근에는 인도주의적 사업과 북한 경제지원을 위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기조차 싫은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울산 출신의 아까운 젊은이 2명도 운명을 달리했으며, 11월에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한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주범인 북한이 지금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조선왕조에나 있을 법한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하고 노동자와 농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에 이어 김정일 전제왕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며,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대물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제약하고 그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여 한반도 전체에 불행을 가져오는 파멸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세습의 이면에는 북한 동포의 굶주림과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고통을 더하는 민족적 비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동토의 땅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고 불쌍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름에 발생한 잇단 수재로 북한 주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심지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를 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도와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도발에 대하여 그 어떤 사과도 없으며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확대에만 집착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였던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영ㆍ유아를 돕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의 입장에서도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해야하며, 북한의 정체성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새터민 관련 지원이 우리 시가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넘어온 새터민들에게 깊은 관심과 온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북한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행동을 보고 분노를 금하지 못하여, 경제난으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실상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도 시와 교육청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전제왕조이며, 공산주의국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노동자 및 인민을 위한 국가통치가 실제적으로는 소수권력에 의한 통치, 계급독재화이며, 그들만의 리그를 치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 가운데 공식화되지 않은 루머성 이야기들이 마치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재의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북한과 북한주민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과 그들을 통한 제대로 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왕조건설을 위한 3대 체제 세습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잘못된 일이라는 명확한 표명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제대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송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월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무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5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은영의원, 하현숙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진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서면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청과동 옥상에 개 사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근거가 없으면 철거하라고 했고, 그다음 저온창고, 주차장 30면을 잠식하면서 설치된 주차장, 불법이므로 철거하든가 아니면 양성화하자,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개 다 시에서 불법을 인정했고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집은 11월30일까지 치우겠다, 저온창고는 답변이 뚜렷하게는 없었습니다마는 방향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목적은 생산자와 공급자가 안정적인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많이 낡았고 또한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도 많이, 불법이라기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건상 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운영에 불법건축물 등이 너무 많이 잔존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창고는 시장 남쪽에 보면 경량철골로 해서 201㎡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2009년도에 시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6월부터 사용료가 부과되었고 그 설치는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9년 동안 무료로 이용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저온창고 초기 1990년7월에 울산중앙청과(주)라는 회사에서 가설건축물을 건립요청을 했는데 6개월만 존치해라, 조건부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청과는 6개월이 되기 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해 버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시는 그해 12월에 받아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 철거를 했으면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죠. 박맹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다른 문제,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합니다. 유독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집과 저온창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것만 너무 관대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기간동안 묵은 문제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방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 같으면 한번 정도는 되짚어 볼만도 한데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중대한 불법이 행해진 개 사육장, 저온창고 확인해 보니까 중앙청과(주)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황모씨가 사장이었는데 공개된 약력을 살펴보니까 정말 대단히 분이었었고 또한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일수록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을 생각한다면 특정정당 이런 부분, 가능하면 안하면 좋겠지만 언급하지 않고는 도저히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분, 얼마 전 언론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특정 정당에, 속된 말로 끝발 있는 사람인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언급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특정정당의 울산시 당의 부위원장이었고 5인 공심위의 위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막강한 특정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었다. 또한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남구지역이고 울산광역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특정정당이 대부분입니다. 단체장도 특정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렇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시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는 특혜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아니 거기 상인들이 편안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집 어떻게 할 것이냐, 옥상에 있는 개집 언제 치울 것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과동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했고, 불법입니다. 언제 치우겠는가, 아니면 합법화해서 쓰자, 합법화 하겠다 라면 공히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히 같이 써야 된다, 그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요지서를 드릴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존치를 한다 라면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운영위원회조례 상위법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자체 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든 같이 쓰자, 이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도 같이, 보충질문이 없게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지정기간 5년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네 번째, 작년에 재지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항이 실제로 없어요. 박탈조항은.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다음 심사 아니면 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제한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조례에 보면 7조, 69조, 71조, 72조에 보면 이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20년을 독점하고 있다, 이 또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쯤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권력형 토착비리로 비춰지지 않게 시장님의 섬세한 집행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또한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반적으로 심각한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저 혼자 주장인가 싶어서 어제 부랴부랴 뛰어가서 도매시장내에 300명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공히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에 불법으로 개 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대로 철거 원상복귀해야 된다, 88% 나왔어요. 300명 중에서 226명 설문을 받았습니다. 방범용 개이므로 그대로 둬야 된다, 2%밖에 안나왔어요. ‘빈 공간에 취미용으로 키우는 애완견이므로 이 정도는 봐주자.’ 3%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온창고? 중앙청과에서 기부채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있는데 “91년이후 불법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법이므로 철거해야 된다.’가 78% 나왔습니다. ‘합법화해서 기부채납 한 업체가 사용해야 된다.’ 5% 나왔습니다. ‘합법화해서 모든 법인이 공평하게 사용해야 된다.’ 13% 나왔습니다. 결국은 철거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놔둬도 골치하프다, 필요하지만.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옥상의 개하고 저온창고 왜 철거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 상인들이 그대로 두기원해서’는 3%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이 철거할 의지가 없어서’ 58%, ‘중앙청과주식회사가 영향력이 커서’, 34%, 총 92%가 행정이 철거할 의지가 없고 중앙청과가 끝발이 세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기타사항을 보면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로 나오는 얘기가 결탁, 특혜, 형평성 결여,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중앙청과의 강매문제까지도 심각하다, 모든 문제가 중앙청과가 결탁이 되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절대 결탁되거나 특혜라고 보지는 않지만 시장님이 이런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답변서에 보면 여러분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청과도매동 3층 옥상에 중앙청과 법인대표가, 답변서입니다. 2007년5월경에 경량철골조 45㎡ 정도 시설물을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2007년5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청과법인에게 불법시설물을 원상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직원들이 철거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강력한 반발과 맹견의 공포로 철거조치를 못하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무슨 맹견이 사자입니까? 늑대입니까? 119 부르면 됩니다. 이런 답변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 어요. 그 후 현재까지 수차례 방문하여 철거토록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11월30일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 직접 질문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질문으로 더 이상, 시장님께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엄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집행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만 봐도 모 법인은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이라도 자격을 정지하고 재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관련부서에 수없이 얘기했고 불법을 인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로 서겠는가 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었고 지켜봤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도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영위원께서 보충질문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울산광역시의회 규칙 제75조2 제5항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시장님의 답변 다 하시겠다고 봐지는데 서두에 정당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부득이 보충질문보다 해명을 하러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양해를 구했고 특정 정당문제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했듯이 신문에 보면 그 중심에 서 있는 분 인터뷰를 보면 ‘특정 정당에 자기가 역할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법으로 하겠느냐’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정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특정정당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기기 위해서는 넣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교묘하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돌려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호도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특혜, 결탁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두 분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제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행안위 답변서 두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놓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는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가 행정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 지금 내용 속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행안위 답변서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볼 때 제가 좀 무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들에게 정당적 문제가 거슬렸다 라면 양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중앙청과가 뭔지도 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의원이 생각하는 거나 차이가 없더라,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질의한 것이고 답변을 볼 때는 하신다고 하니까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쉽긴 합니다. 두 번째, 저온창고가 언제까지 양성화를 해서 공평하게 같이 쓴다는 부분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말씀할 수 있으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 없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영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