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교육청 앞 4차선 보행자 전용도로의 차도겸용 도로 변경요청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제출한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합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를 통해 교육기본법으로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김정태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대안으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이며 한동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창에서 진하간 온양 우회도로 건설사업 촉구, 김정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공의료기관 울산 산재병원 건립, 이성룡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명정천에서 구삼호교간 도로확장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천병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규모 지진해일에 대한 울산시의 대비책 강구 및 위기관리 행정시행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종무의원과 이은주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웃나라 일본 지진 피해 돕기 동참에 대하여 -
종무
김종무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재난피해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피해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재난으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지진 발생을 시작으로 쓰나미와 원전 폭발로 인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과 의연함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함 속에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서둘러 떠나면서 적지 않은 동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유래를 찾기 힘든 대재앙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평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일본에서 그것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보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피해지역과 유사한 우리시 지역은 고리원전에 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또 2기의 원자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공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울산은 과연 일본과 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번 일본의 재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비한 관련법령과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강화하고, 또한 재해발생에 따른 시민보호대책과 행동매뉴얼 등을 강구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웃의 불행은 이웃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이 지금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탄과 충격에 빠져있는 일본과 일본인이 하루빨리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과 우리는 악연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사와 호시탐탐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부 일본인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정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고 국가 역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스스로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국제정세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일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인류애입니다. 세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삼키며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줍시다. 우리시와 시민모두가 일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구호의 손길을 내밀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종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의 대기질 개선책과 고황유 허용계획에 대하여 -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5만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울산시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의 대기질 개선책과 고황유 허용계획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 중장기종합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20년까지 울산의 대기질을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그동안 금지하던 고황유 사용을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탈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기질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울산시가 20년 이상 추진하던 청정연료정책을 포기하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은 198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0년 석탄 연료 사용이 금지되었고 그 이후로 굴뚝 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7월1일부터는 전 지역이 0.3% 이하의 저황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울산의 대기오염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황이기 때문에 연료 사용에서부터 황 함유량을 낮춘 저황유와 LNG 사용 등 소위 청정연료정책으로 울산의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이는 국가의 연료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시가 대기질 개선 기준으로 삼은 세계 선진도시는 대전, 도쿄, 런던, LA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은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항목을 보면 아황산가스 0.005ppm/년, 미세먼지 40㎍/㎥, 오존 0.022ppm/8시간, 이산화질소 0.020ppm/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이미 울산에서 미세먼지의 경우 2003년에, 그리고 오존의 경우에는 2004년과 2007년에, 이산화질소는 2003년에 이 기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기준으로 잡은 항목들에 대해 20여년간의 울산시 자료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면 이산화황은 현재까지 매우 개선되었고 이산화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악화된 상황입니다. 즉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이라는 정량적 목표치는 이산화황을 빼고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의 대기질개선종합대책안의 핵심은 4.0% 고황유를 허용하고 탈황시설 설치를 통해 이산화황 농도를 현재보다 현격히 낮추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이산화황 수치인 0.008ppm은 환경기준인 0.02ppm에 훨씬 못 미치며 국제기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왜 울산시는 다른 항목의 기준들이 그동안 훨씬 나빠졌는데도 이산화황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료정책과 관련한 그동안의 상황을 되돌아봅시다. 2008년 고유가 상황에서 울산의 기업들이 석탄과 고황유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저는 의회에서 청정연료정책 포기에 대해 반대했고, 서면질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뒤 울산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연료전환 대안별 환경성과 수익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용역에 따른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업에 별도의 의무 부과없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고황유 선택권을 추가 부여하는 안과 대기환경개선 위주의 기업에 연료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저황유 또는 LNG 등의 정책대안 검토, 두 가지 의견입니다. 즉 현재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냐, 향후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냐가 남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의 문제, 건강권의 문제 등이 남습니다. 모든 것은 울산시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제에 의해 울산의 기업들도 올해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이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이 전체의 87.5%를 차지합니다. 산업부문의 30% 감축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가 높은 에너지원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고황유 사용 허용은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기여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LNG를 사용하는 기업이 고황유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확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고황유 허용문제는 관련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연료전환정책이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석유화학공단의 종사자들과 울산시민들이 입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울산시는 얼마 전 의회 보고를 통해 상반기 내에 조례를 통과시켜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용역 데이터와 탈황시설 기술만 믿고 울산시의 생각대로 연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는 한 숨쉬고 마시는 대기의 문제와 직결된 연료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울산은 폐암 사망률이 2008년, 2009년 전국 1위로서 이는 전국 평균 25.4명, 26.4명보다 훨씬 높은 31.4명과 30.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호흡기 관련 질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울산시민들은 이제 보다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숨쉬며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석유정제과정에서 잔류에 해당하며 황 함유가 높은 고황유 사용으로 예전의 공해도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매우 높습니다. 울산시의 환경정책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을 키우며 진정으로 시민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소형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세의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과, 징수하는 시세 관련 규정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 주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하는 등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여름철 수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갈수록 줄어드는 헌혈량 감소에 따라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하고 헌혈권장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보다 원활한 혈액의 수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로 타당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를 통해 교육기본법으로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김정태의원 외 5명이 대안을 제출 심사하였으며, 동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과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신 특별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찬모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민 안전 교육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봄기운이 완연한데도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