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수행한 행정사무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표인 만큼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배부된 감사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 계획 전반에 대하여 자유 토의형식으로 협의와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