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명호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김종무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28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3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2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4월5일 울산 요셉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급식준비와 배식, 청소 등 시민사랑 생활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2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원전 안전대책에 대해 시와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일반안 2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영해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권명호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12경의 하나인 대왕암공원 조성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이며 천병태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규모 지진해일에 대한 울산시의 대비책 강구 및 위기관리 행정시행, 허령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원격지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 서동욱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마이스터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허령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감소에 따른 정부의 지방재정 보존대책 마련 촉구 -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22일 중앙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대책 마련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1994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스마트시대에 중앙정부는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통제방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진공관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17년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중앙정부의 인사 및 재정의 통제로 지방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앙정책에 의하여 지방의 고유특성 및 역사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시정을 운영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지방의 고유사무에 있어서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대형사업 등에 지방비를 분담하다 보면 막상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자체사업은 추진하지도 못하는 지방정부가 대다수인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 정부의 열악한 상황을 외면한 채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 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종료하는 대신 취득세율을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시ㆍ도에서는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세입 감소액은 2조5,000억원 정도이고, 우리 시는 취득세가 지방세수의 27%로 세수 감소 전망은 44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취득세는 구ㆍ군에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근간이 되는 세원으로 이에 따른 구ㆍ군별 감소현황을 보면 중구 65억원, 남구 48억원, 동구 36억원, 북구 41억원, 울주군 21억원으로 총 211억원의 구ㆍ군 지원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정부가 취득세를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책임 없는 국가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가 지방정부에 가장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을 해온 바가 있고, 중앙정부가 시ㆍ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결정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인 ‘시민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발하여 지난달 25일과 31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하여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전문가나 관련 학자들에 의하면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를 포기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약화 요인이 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부동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2007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자 일시적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적이 있으며, 다시 정부가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취득세를 50% 감면을 하였지만 부동산 거래건수는 그 이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취득세 감면보다는 양도세 조정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택산업 연구원의 ‘양도소득세가 주택감소에 미친 효과 연구’라는 논문에도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주택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금리, 근로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논문에 의하면 2008년 GDP 2.3%일 때 주택거래율 -12.3%, 2009년 GDP 0.2%일 때 주택거래율 -23.4%, 2010년 GDP 6.1%일 때 주택거래율 40.6%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주택거래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지방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에 대하여 시와 의회가 입장 정리를 하여 지방세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둘째,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하여 선 보전대책을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며, 셋째,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에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민 및 단체, 경제계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축시키는 취득세보다는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양도세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방세 감소에 따른 보존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허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4월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무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동영의원, 윤시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권명호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명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12경의 하나인 대왕암공원 조성에 관하여 -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의원입니다. 먼저 아직도 대형 참사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인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왕암공원의 바람직한 조성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왕암공원은 울산12경의 하나로서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특히 대왕암공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울산 최고의 절경과 비경을 간직한 명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좋은 곳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과 비난의 질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 한편으로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왕암공원을 공원답게 만들고 가꾸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왕암공원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기관의 이해와 이익을 위한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울산 전체의 발전과 대왕암공원의 가치를 재창조한다는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울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왕암공원을 잠시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곳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왕암공원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관광의 욕구를 일으킬만한 여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 견학과 주전과 정자 등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시설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왕암공원 내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을 유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공원 인근에라도 유스호스텔이나 콘도, 펜션 등의 휴양소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왕암공원을 비롯한 동구의 유명관광지나 산업현장은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공간에 불과할 것이며,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잠시 들렸다 가는 관광객들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법령으로 발목 잡힌 현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하나 걷어내는데 행정력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우리 시의 관광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을 앞당길 의향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학여행단, 산업시찰단 및 각종 단체와 가족여행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을 대왕암공원 또는 인접지역에 유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 섬끝마을 100세대 이상 주민에 대한 해결방안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권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4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