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하여 배부된 감사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자유토의 형식으로 협의와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