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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하현숙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11-04-15

하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의견채택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총 3건이며, 윤시철의원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과 김진영의원 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그리고 류경민의원 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에 관한 사항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성룡의원과 하현숙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한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룡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가 애창 활성화 방안 -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노래인 시가 애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기능은 노래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통의 노래를 통해 지역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가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가지는 힘과 가치, 생산적인 효과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응원가인 ‘오 필승 코리아’는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4,000만의 애창곡이 되었고, 이때의 응원가는 스포츠에 부수된 여흥을 넘어 그 자체로써 축제를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광역시 이전에는 산업도시로서의 비약을 상징하는 ‘울산의 노래’를 시가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광역시 이후 울산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 상징물과 함께 현재의 시가를 제작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산 뻗어내린 정기를 받아’로 시작되는 우리 시의 시가가 울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 숨쉬는 노래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러 줘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부를 수 있어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제대로 알고 있거나 부르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가를 알리기 위해 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를 만들어 보급한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10만 시민들이 모두 다 애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는 일본의 지진 재난과 구제역 발생, 이로 인한 생필품 가격의 상승 등 우울하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노래를 통한 일체감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울산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시 단위 행사와 단체 단위 행사 때 시민들이 직접 부르도록 하거나 행사 전후에 노래를 틀어주는 방법, 또는 축제나 체육대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 학교에서 교가를 배우듯이 시가를 배우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시가가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리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이성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현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 확대 -
현숙

하현숙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현숙의원입니다 지금 거리는 봄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산과 들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한창입니다. 봄을 여성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 만물을 살려내는 땅과도 같이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고귀한 힘이 여성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울산시청의 통계를 보면 내국인 남자가 57만9,071명이고 여자가 54만7,227명입니다. 울산시민의 반이 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여성은 그만큼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 공직사회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울산 시, 구·군 공무원 5,177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1,622명으로 31.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은 466명 중에서28명으로 6.2%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4급 이상은 3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3급 이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계획을 보면 2011년에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9.6% 임용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10년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된 여성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각 시·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서울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10.5%, 인천과 대전이 10.1%, 대구가 9.4%, 경기가 9.0%, 제주도가 8.9%, 부산이 8.5%인데 반해 울산은 6.2%로 하위권에 가깝습니다. 또한 시·도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 및 실적치를 분석하면 서울시는 목표치가 13.6%였으나 실제로는 14.1%를 임용해 초과달성하였고 광주와 대전 또한 7.1%와 8.8%의 목표를 두었으나 10.5%, 10.1%를 임용해 대부분 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근접하게 임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목표치의 89.9%를 달성해 경남, 충북, 부산 다음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에 얼마나 인색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3월23일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복지와 여성을 위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 민간영역과 여성계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소통하여 울산의 복지서비스가 지역 구석구석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울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이 행복한 울산을 실현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해당 직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및 사회복지 민간영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1997년도부터 외부 여성인사를 별정직으로 임용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이 별정직 여성으로 임명되면서 고위직 여성정책결정권자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성 고위직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었고 나름대로 여성 및 사회복지계와 소통하며 개방형 인사의 취지를 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인사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인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부인사를 복지여성국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의 행사는 합리성이 보장될 때 시민의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을 임명해 온 관례를 이해당사자인 여성계, 사회복지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의 입맛에 따라 인사를 하는 불통정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제정한 울산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의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에서도 “시장은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여성계와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점을 볼 때 해당 분야의 적임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우리 울산시청에는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고 4급 이상 직책에 한 명의 여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울산시가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성공직자 비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부패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점차 인구가 줄어드는 선진국일수록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사회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행정의 예산과 정책수립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갈등해결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인사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울산시가 그간의 외부인사 영입을 내부 승진 발령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것은 복지정책수행에 대한 울산시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울산시는 고위 여성공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별정 임용직인 복지여성국장에 대해서도 공모제 전환 등을 통해 개방형 직제의 긍정성을 살리고 여성고위공직자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울산시의 보다 원칙적인 인사제도마련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의 실현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하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비회기 중 인사발령 등으로 전출한 최우식 전 울산지방법원장, 박진상 전 울산우체국장, 이종욱 전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학장, 김도연 전 울산대학교 총장 등 4명에 대하여 이임 및 퇴임 시기에 맞춰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고 시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고 명예시민증 수여를 계기로 울산과의 인연을 더욱 더 돈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홍보에 큰 역할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2010년5월2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공원, 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간접흡연은 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사망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각종 연구결과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구역 확대로 인하여 흡연자의 흡연권리가 혐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 사생활의 자유와 생명권까지 연결되어 있는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임을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의원입니다.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3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 두왕동 209번지 일원에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 구역에서 제척된 남서측 농경지는 추가편입을 검토할 것. 2.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남부순환도로변에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것. 3. 계획단계부터 분양단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윤시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시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최근 우리 땅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중학교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망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외무상은 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의 지진피해를 돕기 위해 구호에 앞장서고 있는 시점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본의 행태에 더욱더 국민적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부터 위안부 존재마저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릇된 행태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송두리째 짓밟는 또 하나의 침탈이자 수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13만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며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의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23명 전 의원이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Ⅰ. 일본정부는 최근 지진피해 돕기에 앞장선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하라. Ⅰ. 일본정부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왜곡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하고, 참회와 사과가 전제되는 교육을 통해 후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 Ⅰ. 일본 정치권과 우익집단은 정파적 이익과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아가려는 야비한 술책을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만행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 것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윤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은 전 의원이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시철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22일 중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주된 수입원인 취득세의 감면, 그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만큼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 국가 평균 수준인 5대5가 되도록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혀 현재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그리고 5개 자치구·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서 지방재정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가 시행될 경우 자치구·군 211억원, 교육청 60억원, 울산광역시는 169억원 등 울산에서만 44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등록세 감면을 내놓았으나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간의 정책에서 경험했다. 취·등록세율을 인하한다고 해서 부동산거래가 늘어나기 보다는 거래감소와 세율인하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에 이중의 고통을 안겨왔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여서 우리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현 상황을 G20 선진국 평균과 같이 5대5가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책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전 의원이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진영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류경민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사유는 23명 전 의원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 -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명피해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한 인원만 40여만 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전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 공포가 일본국민은 물론 주변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울산주변에 위치해 있는 원전에 대한 울산시민의 관심과 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리, 신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 모두 21기의 상업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중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과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원전, 경 주 월성원전까지 포함하면 울산은 총 9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원전 2호기가 올 연말 완공예정이고 3, 4호기가 건설 중이며 5, 6호기는 건설추진 중이다.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말해주듯 원전은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3월28일은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32주기가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스리마일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소가 절대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안전하다’고만 국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전사고를 분명한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14기의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며, 수출사업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고리 1호기를 수명연장해서 가동 중이고 2012년이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안에 원전 신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방폐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원전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진흥하려고 ‘원전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써가며 원전유치에 적극적이다.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 사고를 겪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교훈삼아 원자력발전의 확대정책을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울산 주변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원전 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원전 사고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전면적인 안전점검 및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원전의 각종 안전성 점검을 위한 점검기구에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 시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부지협의와 관련된 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 연장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환경 방사능감시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류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이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류경민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