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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1본회의2011-05-11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는 김종무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2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재선거 결과입니다. 지난 4월27일자 중구 제4선거구 재선거에서 김일현 의원께서 당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2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재선거 당선 의원의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시의회 여성의원연구회에서는 5월2일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신축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센터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선진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 제출 조례안 등 4건, 교육감 제출 추경예산안 등 3건입니다. 한동영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병길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윤시철 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직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희석 의원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리원전1호기 가동중단 및 대체에너지 개발 촉구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6건이며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복산공원을 서덕출공원으로 명명하여 울산이 낳은 인물에 대한 홍보와 산교육장으로 활용, 정찬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운영과 교육시설분야의 내진설계 및 시공,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식품진흥기금 조성 확대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규정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가정용 폐의약품 분리수거제도 시행 제안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27일 중구 제4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일현 의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일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손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의원께서는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현

김일현의원

(선서문 낭독)

박순환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일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현

김일현의원

지난 4월27일 중구 제4선거구 재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가운 반면 한편으로는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중구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늘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 지를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항상 지역주민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의원께 축하와 환영을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선거 당선의원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27일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일현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송병길 의원, 류경민 의원, 정찬모 의원과 구자일, 강연진, 박형석, 김영상, 윤형두, 김진현 공인회계사 등 아홉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무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지난 4·27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일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장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갖게 하며, 학부모님들에게는 감동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신뢰를 드리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1만2,000여 우리 교육가족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의경영학교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선심성 예산 논란이 있었던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즉 교육감의 포괄사업비 20억원은 전액을 과감하게 감액함으로써 우리 울산교육청이 추구하는 예산절감과 청렴도 향상의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예산절약과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873억원보다 1,032억원이 증액된 1조1,9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8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0억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5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5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1,1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1억원을 증액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6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18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73억원, 교육격차해소에 30억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33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47억원,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510억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12억원, 기관운영관리에 82억원, 지방채 상환에 4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울산교육재정의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송병길의원, 박영철의원, 류경민의원, 한동영의원, 윤시철의원, 김진영의원, 정찬모의원, 김정태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2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허령 의원, 이영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이희석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희석 의원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의원직 사직 허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희석 의원 사직 허가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류경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일본의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6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우리에게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한 에너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은 현재 총 9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예정 또는 건설계획 중인 원전까지 합하면 14기로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부산~울산~경주를 잇는 거대한 원자력 단지가 추진됩니다. 높은 안전기준과 규범을 갖추었음에도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막지 못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자연재해든 인재든 기술적 결함이든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을 가져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 위험성은 기술의 발전이나 안전성 강화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울산 인근의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사고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원전당국의 감추기 행정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무조건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여 보고하는 그동안의 행정이 더욱더 큰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의회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안정성강화 촉구 결의안은 시의적절한 주민의 대의기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울산시 전체 의원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은 기초의회로 확산되어 울주군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되고 전국의 많은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결의한 결의안의 내용에 기초하여 몇 가지를 울산광역시에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이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의 드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목격해야하는 불행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울산광역시가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상기하여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함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수명연장 된 직후 사고가 난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리1호기가 고장으로 한달 째 가동 중단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또한 한수원이 5,000쪽의 보고서를 기록 또는 복사를 금지하고 눈으로만 열람만 시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전은 안전하니까 국민들은 구경만 하라는 식의 이와 같은 행정이 지금까지의 원전관련 행정당국의 태도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시는 제대로 알고 원전주변 우리 주민들에게 원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울산은 화학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수명연장으로 노후화 되어 있는 원전이 함께 있는 인구밀집의 지역입니다. 정부는 이번 고리1호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발표하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재가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재가동 발표는 시민사회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의 결의안에서도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실시하는 원전의 각종 안전성 점검을 위한 점검기구에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 시의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 안전성보고서 외 모든 자료에서 울산이 처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에게 안전성 강화 및 정밀진단을 재실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울산광역시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원전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14기의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원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원전 90기 수출, 신규 원전수주 4,000억불 이상 유지하여 원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계획에 맞추어 UAE에 수출되는 한국형 원자로 건설과 국제원자력대학원 설립으로 원전사업의 전진기지 또는 원전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의 원전인프라와 지역산업을 연계하여 원전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초광역 에너지 벨트 조성, 신고리원전건설 등의 기본시설 확충, 지역내 기술인력양성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는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91만6000㎡ 규모의 원전타운을 조성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전타운 내에 33만㎡ 규모의 중소기업산업단지를 조성, 원전기자재 업체를 우선 유치하는 등 기존 원전시설, 원자력대학원 등과 집약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 중소형 원자로 실증연구 사업의 1호기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국제원자력전문대학원의 설립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울산시의 정책 또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울산광역시의회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대하여 환경방사능감시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울산시에 방사능의 농도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와 측정소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우리 시도 이에 대해 정부에 방사능측정소 설치를 촉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의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몫과 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몫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 더, 그 어떤 정책보다 더,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책무이니만큼 중앙정부에 울산시민의 안전과 원전에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적극 촉구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예.) 류경민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울산시의 원전산업육성발전계획은 신규 원전유치나 원전건설의 관점이 아니고 정부의 원전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정부가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한다면 원전산업을 육성한다는 답변은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처럼 어떠한 경우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시가 먼저 에너지정책에 대해 원전중심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울산시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이 인근 원전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내역은 얼마이며 핵단지화가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유치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48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분야 시험분석, 성능, 신뢰성검증, 실증장비 및 공영인프라구축을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 사업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세개 분야에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장점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신청하였지만 울산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리1호기의 재가동은 교과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조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아닌 독립적 원자력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또한 전문가가 육안으로 설비를 확인하고 실제 가동해 보는 하드웨어 점검이 아니라 서류검토와 직원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져 실질적 점검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리1호기 사고도 차단기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형식적 검사가 실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정부의 이번 재가동 발표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장님이 재가동과 관련해 강력히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 울산이 원전 위험지역이니만큼 핵산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 시민사회와 민간감시기구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적극 요청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실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경제통상실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류경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48시간 전에 통보되어 와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중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답변이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원전지원금내역은 울주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 역시 울주군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MART 실증사업에 대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업도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개소에 219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지열냉·난방 또 태양열 온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보급량을 보면 전체 4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만족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전체적으로 5.6%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930억원 정도 여기는 물론 국비, 지방비, 민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점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다양하게 참여를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 아까 처음 울주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의원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 부산~경주로 이어지는 핵단지화로 인한 울산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 연구 조사된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 원전은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월성은 내년이면 30년이 마쳐지는데도 또다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우리 울산시가 앞으로 책임성 있게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정리하면서 우리 울산시의회가 결의한 결의안에 따라서 책임성 있게 고리1호기의 정밀진단 그리고 지금까지 눈으로만 열람하게 하는 사본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울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화된 고리1호기를 폐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의원 보충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5월1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