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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137회 제2본회의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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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정찬모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영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석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김일현 의원이 부위원장으 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일현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가결 되었으며,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채택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가정용 폐의약품 분리수거제도 시행 제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강동권 개발 인프라 확충 대책과 하현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티투어 운영 개선방안 제시 촉구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4·27 재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어서 동료의원이 된 김일현 의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 안 계십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얼마 전에 이번 회기입니다만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너무 개운하지가 않고 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저 의견을 5분 동안 자유스럽게 개진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목표를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3%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정부가 연초 공언한 이 같은 경제목표는 공염불이 되어 경제성장은 뒷걸음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만큼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 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1분기가 지난 지금 경제성장률을 4%, 물가상승률을 3%후반대로 예측된다는 수정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상을 뒷받침하듯이 1분기에 물가상승률이 4.5%로 나타나는 등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마저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도 대비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자물가가 1, 2개월 후에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박맹우 시장이 이끌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물가대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울산시가 2011년 지역물가안정종합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체제 확립,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내실화,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감시활동 강화, 대시민 홍보 및 교육확대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1분기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4.5%보다 높은 5.0%로 전국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5.6%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시의 물가안정대책이 거창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보다 서둘러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왜 서둘러서 인상하는지 저는 울산이 앞서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체감고통을 감안해볼 때 요금인상에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안정 시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된다면 시민들은 물가폭탄을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책의 미흡함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지는 것이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되고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인상요인은 유류세 보조금을 정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보조할 방법을 찾아서 임금을 억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광역시에도 해마다 겪는 행정기관의 어려움이라 할 것입니다마는 울산시에서는 강력한 대책들도 요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값 반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분들은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 대중교통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과별 차등제를 강화해서 대시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면서도 지원시책을 통해 상승요인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버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정책을 통해 공공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시정의 첫 번째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5% 증가한 1조1,90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0%인 67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인 18억원, 자체수입이 2.6%인 13억원, 전년도이월금이 128.9%인 32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추경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8.9%인 911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56.7%인 11억원, 교육일반부문에 19.3%인 10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의 0.1%인 15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에 5억1,700만원, 학교급식시설 및 확충에 6,200만원, 학교일반시설 및 체육시설개선에 5억1,400만원, 기타 운영관련 예산에 4억7,200만원에 대하여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교육예산은 재정규모의 76.3%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만큼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기간 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산편성에 있어 불명확한 사업대상 및 산출기초, 현실가격과의 상이 등은 다음번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장 박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학력향상, 창의·인성교육 강화,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울산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절약과 효율성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울산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시는 인재가 몰려오고, 인재를 육성하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당 1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건당 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공무원과 업체 쌍방간에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서로 주고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근본 목적인 클린시정 구현을 실천하기 위한 재다짐의 참뜻을 되새기되,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의 사기저하 또는 침체를 가져오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 감면차량의 대체 취득시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방세 납부 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는 건당 5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는 건당 150원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의 문화·예술·역사·산업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보수교육과정 및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 활동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하고 문화관광사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KTX울산역 개통으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문화의 이해와 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해설사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시철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8호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미관지구 내에서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이 불가하여 오래되거나 낡은 기존 시설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관지구 내 기존의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증·개축을 허용하여 도시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조성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20일을 ‘울산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임금인상, 유가인상,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 누적으로 요금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 울산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2. 업체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절감, 경영개선 등의 자구 노력을 할 것 3. 울산시와 업체는 난폭운전, 과속운행, 무정차통과 등의 원인인 현행 공동배차제 노선의 순환배차 방식을 고정배차제로 조기 변경할 것. 4.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는 요금인상 이전에 정책개선을 통하여 공공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사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비롯하여 교육감의 지도 감독 권한이 미치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교직원에 계약제 직원의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과 신고자 보복행위에 대한 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주요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