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병태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김종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5월31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3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월30일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의원연구모임에서는 6월2일 의원 세미나실에서 ‘울산시 고황유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 제출 추경예산안 등 9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천병태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진영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이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강동권 개발 인프라 확충대책과 하현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티투어 운영 개선방안 제시 촉구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톨게이트부터 신복로터리 구간의 불법 화물자동차 근절 대책과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 도입철회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신청한 송병길 의원, 천병태 의원, 허령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병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킨 호국용사들을 예우해야 -
병길
송병길의원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킨 호국용사들을 예우해야’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건 호국용사, 즉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6일은 제56회 현충일이었으며, 이 날 울산대공원의 현충탑을 찾아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부귀영화와 욕망을 버리고 국가라는 큰 틀에서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사건이 아직도 우리들의 뇌리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올해의 호국보훈의 달 6월은 왜 우리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만들어야 하는 지를 새삼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25 전쟁 61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기념일에 맞추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국민보훈 의식지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보훈 의식지수가 62%로 보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6·25 전쟁과 관련하여 울산출신 백골부대 참전용사, 두동 4형제 묘역 등 젊은 시절에 조국을 위하여 장렬하게 산화한 분들이 있음에도 참전 유공자와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참전유공자선양사업을 통하여 참전유공자기념행사 실시, 민족정기 선양사업, 참전유공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사업일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60%의 감면, 그리고 본인이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 등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일부 구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수당과 별도로 참전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로도 수당을 받는 구와 받지 못하는 구가 있어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4월 현재 전체 참전유공자는 32만명 정도이며, 이 중에 6.25 참전유공자가 18만 2000명, 월남 참전유공자가 13만 8000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울산은 전체 참전유공자가 3700명 정도 6·25 참전유공자가 2000명 정도, 월남참전유공자가 1700명 정도이며 월남전 관련 고엽제환자 19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인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도 6·25전쟁과 월남전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으며 재정적 이유를 들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3대 권력세습문제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 한다’라는 의견대립으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방이후 6·25전쟁이 없었다면 현재보다 몇 배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의 경제대국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 온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만의 사상적 가치논쟁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사이트가 100여 개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면서 따르고 있는 북한의 오늘을 망각한 채 종북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 3대 세습국가를 찬양하고 있다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정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현재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 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 사회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당연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예우시책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고령이 된 참전 용사 및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과 교육감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병태 의원입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이를 위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다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정책대안 제시를 더욱 잘하기 위한 의회개혁과제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의회를 혁신하고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초부터 의회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회개혁과제는 첫째 의원의 자치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제도 개선, 둘째 시정에 대한 효율적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에 대한 총괄질의제도 도입, 셋째 비회기를 포함한 일상시기 의원의 자료요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불성실한 자료제출 방지제도 도입, 넷째 시정질문 방식에 1문1답 방식 도입, 다섯째 제도적인 소통의 구조인 교섭단체 구성입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1월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시하였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두 번 토론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운영위원과는 수시로 토론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의원의 자치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는 관계 전문가와 토론하고 연구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총괄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정은 각 부서 간 원활한 협조가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각 국별 감사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1년에 단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것도 단 한 차례 시장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여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이 의회에 부여해 준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는 자료수집에서 시작되고 그 기본은 행정자료입니다. 비회기 때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든 조건입니다. 의원의 고유한 권한인 자료요구권을 강화하자는데 이런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정질문 방식에 1문1답 방식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의회가 1문1답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1문1답 방식으로 해야 질문의 뜻도 명확해지고 그에 대한 답변도 분명해져서 시민들이 시정을 좀더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도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왜 반대하십니까?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높이며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교섭단체의 정책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조례를 무엇 때문에 반대합니까? 위의 조례안들은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을 높여 시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자는 것이지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들이 없습니다. 위의 조례안 중에 민주노동당만을 위한 조례안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시의회 개혁을 위한 과제들은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개혁안을 반대한다면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근거 없이 당리당략적 주장이라고 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의회개혁은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울산시민들과 뜻있는 공무원들이 의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때 울산시정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옹기엑스포 비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책적 판단 필요 -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개최한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와 관련하여 이번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비리 수사결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옹기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이면서 울산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문화행사로 우리들의 삶에 묻혀 있는 옹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대내ㆍ외적으로 널리 알린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축제를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던 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축제 준비기간 동안에 쌓은 노하우와 새로운 콘텐츠의 추가 등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콘텐츠로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면서 엑스포 조직위가 목표로 했던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81만 여명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람목표 초과는 ‘옹기마을’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선택하여 홍보의 효과를 거두었고 시와 조직위의 엑스포 준비를 위한 3년간의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전국 최대의 옹기집산지인 외고산 옹기마을의 역사성과 장소의 차별성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과정에서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사건 발표로 인하여 울산을 아끼는 적지 않은 분들이 우려와 함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아해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첫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교수는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연구용역 8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ㆍ과대 용역비를 청구하고, 해외 초빙 장인들의 인건비 편취 등 4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와 2009년도 교수채용시험 응시자 C씨로부터 교수채용의 대가로 현금 2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이며, 둘째 동 대학 B교수는 A교수와 공모하여 옹기엑스포 관련 도록 제작 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허위ㆍ과대 자료를 근거로 용역비를 청구하여 5000만 원 상당 편취한 혐의이며, 셋째 동 대학 공예문화디자인혁신센터(DIC) 책임연구원 D씨는 보관중인 DIC 수익금 7100만 원을 횡령하여 주식,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현재 검찰에서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옹기엑스포와 관련한 용역비 편취, 둘째 교수채용관련 현금 횡령, 셋째 보관중인 수익금 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의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편취와 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수사결과발표를 말씀드린 것은 본 수사의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취와 횡령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편취는 속여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횡령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재물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3명중에 옹기엑스포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편취 혐의자는 2명이고, 현금 및 수익금횡령 혐의자는 2명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사건은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비리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교수와 연구원에 의한 개인적 편취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 수사한 개인적 비리사건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번 사건을 울산외고옹벽붕괴사건과 동일한 사례라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의 조속한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건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건은 교육청의 행정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누가 붕괴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사법적인 판단을 별개로 하고 교육청의 행정업무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의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인 판단이 완료된 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는 것이 관례이며, 행정업무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는 시의 감사기관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의 수사결과발표내용이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예산편성, 계약, 회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교수와 연구원의 개인적인 연구용역비 편취와 현금 및 수익금 횡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개인의 법적 일탈을 인지하여 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업무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어 결과 발표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개인적인 비리사건으로 되어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대상은 집행기관의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발표된 사건이 행정업무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개인들의 일탈된 행동에 따른 결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행정업무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것은 아직 명백히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오해를 할만한 선동과 책략으로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정략적 흠집 내기로 사건 전체를 부풀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행정의 절차상 문제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셔야 하며 문제의 발생 원인부터 개선대책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의혹만 가지고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비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축제가 끝난 지가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 그때 가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다고 해서 늦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너무 서두르는 ‘빨리 빨리’ 풍토가 최우선의 대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인지된다면 자체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물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사법적인 판단이 있은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박순환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옹기엑스포 비리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과 관련 된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허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대 모 교수의 옹기엑스포에 대한 비리 혐의는 그 모 교수가 옹기엑스포 전체의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옹기선정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옹기엑스포의 집행위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모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한 것은 우리 시가 위임한 행정의 옹기엑스포에 직접적 관여한 행정의 한 일원으로서 교수의 비리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사건으로 이렇게 희한하게 돌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적 판단과 사법적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에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행정에, 방금 앞에서 말한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보자 이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의회가 부여 받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 보자, 이것이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임무이고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기능을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을 왜 정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옹기엑스포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잘잘못을 가리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못하지 않았으면 울산시와 옹기엑스포조직위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시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다음 허령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옹기엑스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듣는 의원님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조금전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옹기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의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시민과 또 국내·외에 계시는 관심 있는 옹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축제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동안에 전국 16개 시·도를 방문을 하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 된 일련의 언론보도 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옹기엑스포 전체를 비위 옹기엑스포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 또는 의회에서 그 사항에 대한 조사를 과연 수사기관보다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 옹기엑스포는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올 10월에도 울주군에서 외고산 옹기축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옹기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울산의 큰 문화적인 자산을 혹시 행여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옹기엑스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뒤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시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략적이니 어떠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론에 난 어떤 보도 내용이 혹시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오도가 있을까 싶어서 한 말씀임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6월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기 중 예산안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윤시철 의원, 송병길 의원, 하현숙 의원, 류경민 의원, 한동영 의원, 김일현 의원, 김진영 의원, 강혜순 의원, 이선철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17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강혜순 의원, 류경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6월1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