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올가을부터 본 자료를 살펴보니까 담당 예비군 부대에서는 정산이라고 해서 그냥 파일철로 한 번에 묶어서 내면 끝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부서 담당 직원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맞춰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파일철에서 취득원장 서류가 어디에 몇 장 있고 실적 보고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예산은 예비군법에 따라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도록 예비군 부대에 협조 요청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대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적어도 서류 맨 앞에는 취득원장과 실적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