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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91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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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 서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 및 운영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 및 관리·운영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용료 면제,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탁의 해지 및 사용허가 취소를,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용 및 이용승인 제한, 이용료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자의 책임 및 이용시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