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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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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의 입법형식과 다소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 근거 등 현행 상위법의 법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인용법령, 위임근거 등 규정체계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자문기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임된 사무에 맞게 조 제목을 변경하고, 신규 공동이용시설을 추가 개정하여 대상의 명확성을 높이고, 안 제6조는 자문기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입법형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호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인용 법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