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진입도로가 규정에 맞았으니까 올렸겠지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으니까 올렸겠지요.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니까 상정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지IC 주변에 차고지로 들어왔는데 이 부결 사유를 보면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그다음에 ‘고속도로변 경관 저해’, ‘양지IC 주변 교통혼잡 초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 차고지 20대를 신청한 것 같은데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차고지에 있는 버스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물론 낮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대중교통 같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게 양지IC 톨게이트 바로 옆 녹지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혹시 하루에 양지IC 톨게이트 교통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