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법 규정에 따라서 만 18세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18세가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이었는데 김상혁 의원님께서 복지보건위원회 2년을 그냥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위원장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조례로 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사실 있었으면서도 조례 개정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김상혁 의원님께서 발굴해서 제정까지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이 자료에 집행부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늘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검토보고서 앞에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아동과 다 있고 하는데 제일 아래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과에서 안을 낸 겁니까?
어디 과에서 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