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윤시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하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입니다.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이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건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외 2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지역산업정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2건이며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톨게이트부터 신복로터리구간의 불법화물자동차 근절대책과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 도입 철회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하현숙 의원과 이은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현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효성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정책마련 촉구-
현숙
하현숙의원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 사회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대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집회가 매일 저녁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요구는 점차 대학생 당사자에서 학부모인 시민들의 요구로 퍼져가고 있고,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토론들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등록금의 문제가 우리 의회와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지만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학등록금의 문제가 왜 이토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이처럼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간 대학등록금이 1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 가정경제에 제일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마다 오르는 고액의 등록금은 이제 가계의 부담을 넘어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민생고에 고액의 등록금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우리의 대학생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한 예비대학생의 가슴 아픈 사연은 이 시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등록금이 없어 고리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등록금의 문제가 소수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수 서민의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울산시민 중 약 5만 6000명이 대학생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0만 명이 넘는 가구가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로서 국가적 사안입니다. 조금 아끼고 희생하면 되는 여타의 민생문제와는 다르게 포기하거나 희생하기에는 너무나 큰 후과가 있는 민생문제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이 고액 등록금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등록금문제가 서민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와도 관련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정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산시의회 역시 울산의 5만 6000명 대학생과 20만 명의 가족, 예비대학생과 예비학부모를 위해서 반값등록금 실현정책마련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울산시는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 등 지자체 차원의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대학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하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이하며 -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15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6월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 호국과 보훈의 달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우리 역사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달입니다. 동시에 6월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달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사람이 살지도 못할 것 같은 그 곳, 가기만 하면 모두 죽어서 돌아올 것 같은 그 곳에서 북의 최고 수뇌부와 우리의 대통령이 만나 얼싸안고 축배를 들며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나누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뚜렷한 통일의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역사적 충격이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은 후 반세기만에 한반도에 평화의 활로를 열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개성이 열리고 금강산이 열리고 평양이 열렸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고 민간단체들이 교류를 하고 남북의 응원단들과 공동응원을 하고 공동선수단이 함께 국제대회에 출전도 하였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물꼬가 터지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열망이 드높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50년 동안의 전쟁에 대한 불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오늘의 6월은 어떻습니까? 반세기만에 찾아왔던 평화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다시금 총부리를 겨누고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대북정책이 평화와 화해에서 다시금 대결과 반목으로 돌아섰습니다. 개성길이 닫히더니, 금강산길이 닫히고, 최후의 보루였던 민간교류마저 막혔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남는 것은 결국 긴장과 대결, 보복과 응징,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선열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은 단연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다시 화해하고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 국민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는 일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할 가장 큰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결과 반목에서 다시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힘을 합쳐 통일해 나가자는 것,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신뢰를 도모해 나가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이 마치 과거정권의 치적이나 정치적 유물로 평가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남북 정부간의 대화가 힘들고 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이라도 우선 풀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지난 2005년 시민들이 낸 성금이 모아져 평양에 국수공장을 세웠고 이 공장에서 매달 4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울산에서는 매달 원료공급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이 비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북측은 울산시민들의 이 같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답례로 울산지역 인사 250명을 초청하였고 울산의 많은 지도층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공장기공식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민간교류마저 단절되면서 울산시민들의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이 국수공장마저 아무것도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누군가 평화는 밥이라고 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생존이며 가장 중요한 복지입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평양에 지어진 국수공장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조국을 위해 전사해 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이분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6월이 지나간 역사의 상처가 아닌 평화통일의 달로 자리매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 의원입니다.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월정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제5조 제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장애인 차별 및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울산광역시 회의규칙 ‘제60조 제6항 제2호’ 및 ‘제88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를 통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자문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 구성,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의 구분 및 회의소집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여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회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키며 교육위원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의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위원 추천권을 ‘각 상임위원장’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경우 추천 위원수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의 소집요구는 의원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담의 범위, 상담대상, 상담처리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구제는 물론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행정 강화에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외숙박비 실비정산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있어 국내여비는 현행과 같이 정액제를 시행하고 국외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정산제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청의 위치를 지번주소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에서 도로명주소인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공공기관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른 조치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의회 의장, 교육감,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부속시설 중 동시통역시설, 녹음시설, 영사기, 전시장 이동작품대 등 불용시설을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료 추가징수 대상으로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범위를 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구입한 빔프로젝터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회관 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대관 운영시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비회기 중 퇴임한 임육기 전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에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재임시 우리 시 위상제고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대외적으로는 울산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수여방법에 있어 수여자에 대한 예우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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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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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에 따른 지원이 일부 상향 조정되고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이 주차장법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와 10%에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로 구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수를 현재의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2010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취락지구 내 제실, 마을공동구판장 등 취락으로서 부적합한 시설을 제척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 제19조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중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제2항의 교통유발계수를 정함에 있어 시민편의와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2.3에서 1.52로 수정하고 제4호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을 4.96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부모부담 경비에 대한 사전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견 제안, 학생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의 범위 규정을 통한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기능 강화와 현행 정비 대상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산업정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산업정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눠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건의안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산업정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 - 지난 5월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7월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정발효에 앞서 한-EU FTA와 상충되는 울산광역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즉 SSM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500만 중소상인들이 2년여에 걸쳐 지난해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법입니다. 그런데 한-EU FTA 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EU FTA 잠정발효와 함께 이러한 중소상인보호조치들은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울산광역시 중소상인보호정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의 훼손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울산시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상인 등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체제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한-EU FTA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7월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한-EU FTA의 잠정발효 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울산산업정책을 보호하고 향토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울산지역 중소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EU FTA 잠정발효에서 유통상인과 관련 된 일부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6. 17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 발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산업정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 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산업정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중소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은 전 의원이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진영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류경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에 관련해서 의사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6% 증가한 2조 2869억 6839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396억 250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473억 4330만 9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세수입은 5.03%인 443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14.59%인 823억 원, 지방교부세가 6.08%인 100억 원, 보조금이 2.18%인 94억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43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의 0.01%인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1억 원,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2억 원, 울산역 관문지역 경관조성사업 4,2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은 아직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2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41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기간 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윤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제출자를 대표해 류경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류경민 의원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태화루 건립공사 전액삭감, 울산역 상징 조형물설치 전액삭감, 돌고래 대피시설 및 풀장설치 전액삭감, 청사 갤러리화에 따른 예술품 임차료 전액삭감, 울산산업50년 다큐멘터리 영상물제작 6000만 원 등 49억 원과 예결위 삭감액 3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52억 45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산시가 제출한 사업 중 몇 가지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태화루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화루복원사업은 울산시가 사업을 제출했을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부터 꼭 태화루 누각복원이 아닌 태화루터를 보존하고 그곳에 공공문화시설을 짓자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못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누각복원사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 태화루를 복원해 기증할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났지만 울산시는 기업을 찾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울산시의 사업계획이 1년도 안 돼 몇 번 씩이나 바뀐다는 것은 울산시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2월 울산시가 많은 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사전조사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와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충분하지 못했고 당초예산 심의직전인 10월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에 와서 긴급하니 추경에라도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울산시의 사업계획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없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옳지 않으며 남은 6개월 동안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보다 더 찾아보고 이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한 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울산역 광장 조형물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본 위원도 울산을 대표하는 멋진 조형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제출된 조형물사업은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환경조형물공모를 통해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할 당시 전체사업비가 26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작년 9월 경남은행으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을 20억 원 규모로 축소해 전액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 1월 울산공업센터50주년 기념조형물로 결정하면서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증액해 규모를 키우고 사업의 성격도 기업의 사회환원사업에서 시의 재정사업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순수 사회공헌사업의 취지가 퇴색되고 조형물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애초의 취지에 맞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료를 바꾸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고래 대피시설 및 풀장설치와 울산산업50년 다큐멘터리 영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편성될 만큼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국비가 결합되어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님에도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청사 갤러리화에 따른 예술품 임차료와 예술품걸이대 및 조명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청사 안에 미술작품이 걸린다는 것, 물론 시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안을 전액 부활시켰다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울산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에 대해 엄격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본 의원과 여러 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시철 의석에서 - 예.) 윤시철 의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윤시철 의원입니다. 이번 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예결위에서도 세 시간에 걸쳐 심사와 토론을 하였음에도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정동의안으로 50억 원 이상 삭감 주장은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사항은 사업의 필요성은 무시하고 실적위주의 일률적 예산삭감 그리고 목표를 정해두고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안 심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예산은 국가예산과 달라 지방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에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규사업을 부정하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업규모를 떠나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울산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부분적이고 삭감 위주가 아닌 보다 정책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하현숙의원 의석에서 - 예.) 하현숙 의원께서는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하현숙 의원입니다. 류경민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수정안의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공업센터기공 50주년기념 조형물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09년 울산시가 창의성, 조형성, 예술성 등 지역의 특색을 가진 우수작품을 설치하고자 환경조형물 현상공모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울산의 특색을 나타내는 울산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이 환경조형물을 설치 후 기부채납을 제안하여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울산공업센터기공 50주년기념 조형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모도 2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사업에서 10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환경조형물 현상공모사업과 울산공업센터기공 50주년기념 조형물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고래라 해도 울산공업센터기공 50주년기념 조형물로 고래를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울산시가 울산공업센터기공 50주년 조형물을 울산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했다면 공모와 용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여론을 모은 조형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울산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하는 울산의 대표 랜드마크로 각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서 예산편성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시민들도 의아해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울산시의 주장대로 울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면 더더욱 지금부터 시민의 뜻을 모으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울산공업센터기공 50주년기념 조형물설치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환경조형물사업은 원래의 취지대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는 울산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좀 깎았다가 추경에 버젓이 원상회복하는 행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추경예산심의가 당초예산심의보다 수월하다는 것을 기회로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이나 되는 태화루 누각복원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시 집행부가 그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시민들의 의구심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각복원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사업도 아닌 조건에서 시가 처음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했으니 6개월을 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새롭게 논의해도 될 문제입니다. 예산은 한정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항상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시 집행부의 예상대로 뻔하게 나타난다면 시 집행부는 더 이상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한다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적절한 곳이 없는지, 더 어려운 곳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이 부여해 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하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한동영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방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하현숙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또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업단지센터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조형물설치사업비는 현재 경남은행에서 20억 원과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부담해서 울산의 관문인 울산 KTX역사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울산에 도착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관광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의 대표축제인 고래축제가 울산의 대표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 왔을 때 고래를 어떤 모습으로 알리겠습니까? 그런 관문에서 우리 울산의 대표 고래 조형물을 시급히 설치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울산 태화루복원사업비 35억 원에 대해서 저 또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우리 울산 태화루는 그간에 아주 많은 토론과 시민들의 많은 고견이 있었습니다.이 또한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진행이 늦춰진다면 우리 울산시의 태화루복원사업은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저는 또한 시급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보다 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이 시급한 사항만 한다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 결코 언제 적재적소에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52억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장한다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스란히 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예산은 6개월 동안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저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천병태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시철 의원님과 한동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산안의 쟁점은 추경예산안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울산시의회, 즉 의회이 기능이 뭐냐 저는 이것이 쟁점이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은 법적으로나 그 정신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안의 성격에 맞게 꼭 필요한 예산이 맞느냐 아니냐 라는 것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앞에서 류경민 의원이 수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조항을 그대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청사갤러리사업 그리고 여기에 이 갤러리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조명사업 그리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재부등사업, 이런 것이 이번 울산시의회 추경예산사업에, 그 성격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존경하는 윤시철 의원님이 삭감을 정해놓고 삭감했다, 목적을 정해놓고,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영 의원님이 태화루복원과 울산역 조형물설치가 대단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태화루복원 내년 당초예산에 하더라도 6개월 밖에 안 늦습니다. 울산역 조형물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많으냐 적으냐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을 올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주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우리 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사하는 데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울산시의 시장이 한나라당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편을 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 의회의 기능조차도 훼손될 수 있는 이것은 양보를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청사갤러리사업,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재부등사업 등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제기 할 게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최소한의 기능, 이것 하나는 살리자 그래서 청사갤러리사업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조차 부활하면 안 되죠. 따라서 본 의원은 류경민 의원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을 내신 류경민 의원께서 아주 세세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했고 거기에 또 찬성토론하신 하현숙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도 본질이 뭐라고 충분히 하셨고, 또 윤시철 의원과 한동영 의원께서 거기에 반대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각 두 분의 의원께서 토론을 해 주셨고 이 정도 되면 수정동의안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회의규칙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류경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9명, 반대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의장!)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재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현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산광역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찬성과 반대토론들이 정말로 의회가 ’91년도부터 생겨서 본 의원이 5선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안타까움까지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오늘 예결위원회 수정예산안들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정말 울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시민들에게 과연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되고 언론에 비쳤던 의회의 모습들을 본 시민들의 마음들은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원망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울산시의회가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거수기 역할만 하느냐?’ ‘과연 울산시민들을 보고 의정활동을 하느냐?’ 하는 그런 개탄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저 부의장이라는 이 자리는 의장을 보필하고 우리 의회가 원만하고 정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의장인 저는 그런 역할을 다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심사숙고 하면서 많은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수조정 소위에서도 찬반양론이 많이 벌어져서 끝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이 토론하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 고작 4억 원도 삭감하지 못하는 의회가 과연 의회냐 하는 그런 목소리를, 자성의 목소리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결소위에서 거론되었던 그 내용만이라도 다시 재수정을 하셔서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찾아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박순환 의장님께 정회를 잠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시민의 충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의장인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의원의 의회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경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 직원은 표결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찬성하실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기계를 사놓았습니다. 여기에 무기명투표 할 수 있게,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기립으로 다 보여지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기계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합니다.)
회의규칙에 기립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계는 언제 써요?) 기계는 또 그런 용도에 쓸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김진영 의원이 양해하여 주시고 다시…….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또 쓸 데도 있는데 이것은 회의규칙에 이것은 못씁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무기명투표라고 했는데…….) 김진영 의원 앉아 주십시오. 기립하고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은 의장인 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기립하도록 했습니다. 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본 의원이 명확히 해 달라 하는 게 의장님 직권 내에서 기립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 기계가 있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에서 하자라고 했으며…….)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제가 기립하도록 했으니까 기립으로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에 눌릴 때는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은 의장을 포함해서 15명, 반대 9명으로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을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신상발언?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천병태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병태 의원입니다. 앞서 추경예산안의 성격과 그리고 우리의회의 심사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가장 중요한 계획성과 적절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늘 심사 승인하는 이 추가경정예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시급성이 요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예산의 계획성을 흐트리는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우리 의회에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되는 그러한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서 삭감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원은 예산에 관해서는 삭감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삭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 개인이든 아니면 정당의 정책이든 철학이든 다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정말 청사갤러리문제라든가 가장 상징적인 이러한 조형물 설치예산의 부분적인 삭감 이런 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통과 대화 그리고 정치력과 조정력은 우리 의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러한 소통과 대화 그야말로 최소한 우리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청사갤러리 그리고 조형물에 대한 부분적인 삭감은 이런 정치력과 조정력도 없습니까? 무엇으로 대화하고 무엇으로 소통을 해야 할지 참으로 벽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의회는 이 소통과 대화, 정치력과 조정력 현주소가 뭔지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 의원님들과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현안과 사안이든지 소통하고 대화하고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할 준비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시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 ○허령의원 의석에서 의장!)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일현 의원 먼저 하십시오.
일현
김일현의원
김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우리 이재현 부의장께서 5선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반쪼가리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이 법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민주노동당의 상당히 중진의원께서 ‘많이 좀 깎아놓고 실·국장들이 와서 바지가랑이 붙잡을 때 그때 좀 살려주면 우리 의원 위상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것 참 멋진 것 하나 배웠다, 제가 좋은 것 배웠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깎아버리면 일을 못하니까 살려주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 의원의 도리인지 일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불러서 설명을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흑백으로 가리는 것이 잘하는 의원의 행동인지는 저는 반쪼가리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박순환의장
잠깐만, 김일현 의원 들어가고 난 뒤에 받겠습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의원.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진영 의원.
진영
김진영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가능한한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스스로가 반쪽의원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 기능이 주민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조례, 자치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두 가지 사무감사와 예산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산을 한 개도 깎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집행부가 완벽하거나, 의원이 능력이 없거나 이 둘 중에 한 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깎을 것이 없는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혀 깎을 것이 없으면 우리 월급 400만원 받는 것 반납하고 15일 했는 것 반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에서 깎을 예산이 있으면 자기가 좀 몰라도 일정부분 문제제기를 해 놓고 마지막에 집행부하고 상의, 다시 예결위에 왔을 때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살려줄 필요도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김일현 의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신상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고요. 좀 더 배우시고요. 그래서 제가 발언했던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책을 몇 번 봤느냐, 그리고 또 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 역할을 우리가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의견입니까? 그게 뭐 여야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야 이야기를 안 하기로 시작했었어요. 안 하기로 했는 것이 아니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정당의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불쾌했었고 그러다보니 대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하시는 예결위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제가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회의과정 속에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제가 아무래도 구 의원 한 번 더 했으니까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재도 못하고 조율도 못하고 수정제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그런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의원입니다, 의원.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대표기관으로서 할일은 다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예산과 감사는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이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제가 사람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동료의원끼리는 있었던 일들이 거기에서 끝날 수 있도록 제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나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 했는데도 이게 시중에 그 말이 떠돌아가지고 누구는 어떤 발언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깎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끼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했던 일들은 여기에서 끝내고 또 밖에는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가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쨌든 결과는 지금 나오겠지만 원만하지는 않지만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령 의원이 먼저 신상발언을 했는데 혀령 의원 양해해 주시고, 허령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하시죠.) 허령 의원이 아까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청취하고 계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뜻 깊은 우리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 과정을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구나 하는 그런 심정에서 보신다면 우리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115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 주신 대표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회의규칙과 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의규칙과 운영조례를 어느 단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모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이 제출된 이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토의 그리고 많은 절차를 거쳤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표 의원들께서 많은 고심과 결론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 의장님을 포함하여 24명이 정해진 과정과 룰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진통을 거쳐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스스로가 잘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부분이 과연 울산시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꼭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장을 포함하여 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울산시민이 시민의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많은 예산들이 과연 반영될 수 있느냐, 우리 시의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각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부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만이 능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또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상호협력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잘 된 길인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저의 심정을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조례안 제정, 개정이라든가 우리 의원들께서 하셔야 될 모든 사항들이 이렇게 고뇌에 찬 많은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어 최적의, 최고의 어떤 현안을 도출해 내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회상이 정립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가 국회처럼 당리당락이나 정략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115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제138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 24명이 스스로 느끼면서 앞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정말 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로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상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말에 퇴임하시는 박인필 환경녹지국장님과 김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반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