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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291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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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