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