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전용함에 있어서 조례상의 이유를 가져오셨어요. 특별회계가 자금의 여유가 부족하거나 긴급하다고,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조건 하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용 조건이 특별회계 목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그리고 전용 후에도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수행이 가능할 것, 이 두 가지 목적에 저는 충족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지금 50억 원이 우리 북구 예산 전체로 치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로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용 후에도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수행 가능한가?
저는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동의안 동의하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에 미집행 도로를 집어넣으셨는데 이거는 조례상 나와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도 맞지 않잖아요. 도로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