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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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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1.13.)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시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17조의 상위법 근거 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18조의 조문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강행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