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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7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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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왜 말씀드리냐면 왕왕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게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사업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수의계약뿐만이 아니고요, 입찰을 할 경우에 아니면 1인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대비액만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꼭 잔액이 발생되고요, 이 잔액을 한 건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총액으로 계산하면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되고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게 잔액 발생, 낙찰 차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