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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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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박영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하현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2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코스트코 입점 논란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 촉구와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정산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6건이며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전거로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전용도로 건설 제안사항과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방향,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시 우선순위 개선,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술명장의 명예를 기리는 ‘명장의 거리’ 조성방안 강구,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부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확장사업 조속 시행 제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부족한 청소년시설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정찬모 의원과 이은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찬모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교육, 대안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
찬모

정찬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찬모 의원입니다. 잇달아 불거지는 교육계의 충격적인 일로 불편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닌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실에는 학생의 인권도 교권도 없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직 공부와 경쟁, 이기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이 과연 경쟁력을 높이고 장래를 위한 길입니까? 그 길은 지금의 방법 외에는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제학력평가인 피사(pisa중3~고1)에서 핀란드가 1위, 한국이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읽기와 수학에서는 1위, 과학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에서는 읽기가 9위, 수학이 5위, 과학이 13위였습니다. 성적 외에 성적과 관련된 다른 요인평가에서는 최하위였습니다. 이런 한국을 두고 피사당국에서는 ‘피사쇼크’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공부를 잘 하는 나라지만 결코 부러운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지만 행복한 아이들은 아닙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 자체가 아니라 경쟁적인 교육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실 붕괴입니다. 오늘날의 교실 붕괴, 불행한 아이들, 문제 아이들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만들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아이들, 문제 아이들 그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교육문제의 진실을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범은 대학입시제도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입시제도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울산에만 중도탈락자가 1년에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재교육, 영어교육에만 하더라도 1년에 176억 2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안교육에는 고작 3억 9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대안교육, 인성교육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중도탈락자들을 학교에서 껴안고 교육하지 않으면 이들을 어디에서 누가 감당합니까? 청소년 시절 이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획일적인 교육,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입니다. 프레네교육, 발도르프교육, 자유교육 등이 모두가 인성을 중시하는 인간존중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펼치고 있는 학교들이 피사평가에서도 그들 나라의 평균이상으로 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이 최우선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면 학력은 쉽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나라의 교육신념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는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실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미래의 민주주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정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 당초예산편성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2년 당초예산 편성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예산은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모든 쟁점이 예산편성의 기준과 집행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편성권자인 시와 심사권을 가진 의회가 어떻게 이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울산시민의 삶이 규정되고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와 의회, 의회 내부에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여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의 가장 큰 쟁점은 복지예산에 대한 시각차이, 소위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추가 감세정책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반값등록금을 주창해 전국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저마다 서민복지확대, 무상급식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하루하루 힘들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사회에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과 버팀목을 정부가, 지자체가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이 어찌 포퓰리즘이고, 인기 영합주의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맹우 시장님을 포함한 시의 간부공무원들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이점을 깊이 헤아려 2012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대표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편성 여부입니다. 이 문제야 말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두고 누가 먼저 주장했네, 누구의 정책이네 라는 문제가 과연 올바른 잣대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도 이에 대한 입장이 제 각각입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의 80%에 육박하는 181곳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울산시는 다시 한번 진중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민생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무상예방접종, 노인틀니 지원사업 등 시급한 민생예산과 함께 저소득층과 신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에 환경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보내지만 그동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태화강보다는 우리가 숨쉬는 대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의 오염은 결국 우리의 먹거리, 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선 시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이해당사자의 이야기와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일정한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며, 더구나 의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2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울산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울산시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와 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대다수 시민이 만족하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로서의 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필요성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해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 시행에 밀려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자체의 활력을 만드는 방향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측의 의지가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기도 하고 유명무실하게도 합니다. 참여예산제 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은주의원

예, 주민참여위원회에 일정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당초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과 6월 23일 울산광역시교육감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결산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 546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341억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3127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7건에 20억 3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건에 14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5억 53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0.5%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증대방안과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8.4%인 2191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1625억 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도록 강조했습니다. 예산이용․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6억 5877만 원이고,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1604억 9400만 원으로서 설치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5억 47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4억 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1억 84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3% 감소한 5933억 6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268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180억 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20억 2958만 원으로서 가축질병근절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6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260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423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18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6%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늘어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4%인 564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600억 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학교회계직원인건비 등 총 15건에 22억 1160만 원으로서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총 60건에 69억 3506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억 1931만 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조속한 회수를 요구하였고, 채무현재액은 5005억 원으로서 이는 학교신축을 BTL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 4375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377억 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1167억 원이며, 예비비지출은 울산외고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3억 3000만 원 등 총 3건에 4억 9959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울산시의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담당관 신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과 환경 연구부 분리, 울산박물관의 교육홍보담당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원 총수는 증감이 없으나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의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부시장의 소관 사무를 ‘경제통상실, 환경녹지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별로 명시하여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관광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군 등에 위임하는 단위사무를 신설 또는 삭제하고, 근거법규 조항이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재위탁 승인,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 등 6건의 단위사무를 구․군으로 신규 위임하고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징수, 사방사업 사무 등 4건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18건의 단위사무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방류하는 폐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된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법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인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절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활용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폐수 기준치 초과 및 사고발생 시 강력한 제재 조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나 부자연스러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약칭 사용 기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등 처용문화제 지원 업무를 시민에게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하천법시행령 제42조의 개정(2010. 12. 20)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하천 점용료는 전년도보다 최대 5%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토록 하여 주민들의 점용비용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진영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울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책을 보니까 왜 대통령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박맹우 시장님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이 또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을 위한데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진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답에 맞추어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금 북구에서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8월 24일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에서 북구청에 건축심의를 제출한 뒤 코스트코 문제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북구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그리고 시에서 만든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인구가 18만입니다. 인구 대비로 한다면 4만 5000명당 1개 정도가 마트가 형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3만 6000명당 1개 꼴, 일반적으로 통상 인구 10만에서 15만명 정도에서 1개가 적정하다 라고 본다면 울산시에서도 북구는 굉장히 과포화상태인 것은 전번에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의 확산은 가격인하 경쟁을 유발하고 중소유통 및 재래시장을 위축시켜서 유통산업 양극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납품단가 인하로 영세 중소납품업체는 납품 자체도 어렵겠지만 납품하더라도 경영악화가 유발되고 중소제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게 됩니다. 또한 지역상권이 잠식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 불균형 발전이 야기됩니다. 특히 코스트코의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의 불안이 가중되어 중소상인들의 반대 민원이 높아진 가운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규제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의 활성화 정책과 상인들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생의 전제조건은 재래시장과 골목슈퍼 이 같은 중소유통업체가 먼저 생존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장유통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내에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과다하게 입지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다수 입점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확산으로 인해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되고 중소납품업체의 경영악화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면서 북구청에게는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울산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민들은 현재 코스트코 입점논란을 단지 지주들과 북구청간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울산지역 유통업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과 상생발전은 비단 북구청의 몫만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경제정책의 주요결정권을 갖고 있고 또 울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체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울산지역 유통상인 공동대표단이 지난 6월 박맹우 울산시장님께 코스트코 문제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고 당사자 협의회 구성과 코스트코 입점부지 매입 및 유통업 지원시설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울산시장님은 ‘행정심판 관련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개입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 협의회도 사적 영역이라 당사자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더욱이 중소유통업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10년 전인 2002년에 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을 근거로 상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회신을 한 것은 현재 울산시가 코스트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보여준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또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답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시의 유통정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 울산 그것도 북구에 대형마트가 더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울산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로는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는 진장유통단지 지주들과 반대하는 울산지역 상인단체 간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중소상인단체는 코스트코 입점부지에 중소유통업체 공동물류시설 유치를 울산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 코스트코 부지에 옮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은 여기에 공동물류시설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중소유통업체 공동물류시설은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청이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로 건립비와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공공물류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도 있고 울산시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우리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진장유통단지 2단계 사업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조금만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의 의지를 보인다면 갈등도 해소하고 또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스트코 부지에 중소유통업체 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줄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 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경쟁을 통한 울산지역 유통산업 발전은 북구청만의 업무는 아닐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북구청과 진장유통단지 지주들 간의 행정심판관련 절차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울산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도들이 중소상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울산시가 중소유통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앞으로 코스트코 입점 논란과 관련해 법적절차 이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어떻게 1 플러스 1이 2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수가 행복하다면 소수는 좀 피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중소단체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장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계산적 문제가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75조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교묘하게 어떤 정치적 문제, 교묘하게 음해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것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훑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그렇게까지 자극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문제는 저는 표현하지 않겠다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죠. 어차피 정당에서 여러분들이 공천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코스트코 문제는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는 아니다 라는 전제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쟁이 일어났고 또한 우리 중소상인들과 북구청 아니면 코스트코가 분쟁이 일어났으며 행정이 할 일이 뭡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또한 어떻게 서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장님 보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못합니까?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저는 그게 무리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하루 계속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이 상황을 시장님 계속 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책이 뭐냐 또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사해 본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정도도 질문 못한다면 시의원이 여기서 무슨 행정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흠집내기 했다고 보지는 않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하게 시장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부분도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중간에 어떤 분쟁의 대상에서 심판역할도 해주고 아니면 중재역할도 해 주는 게 행정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한 언짢았다면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봤을 때 여기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나온 것이고 더 이상 답변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특별히 더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충질문입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천병태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천병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맹우 집행기관석에서 - 보충질문은 당사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병태

천병태의원

시장님 발언에 대한……. ( ○시장 박맹우 집행기관석에서 - 당사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합니다.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존경하는…….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잖아요.) 허령 위원장님.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잖아요.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서……) 보충질문을 시작했잖아요. 의원의 발언 진행 중간에는 그 어떤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님, 보충질문은 당사자 외에 보충질문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영 의원입니다. 김진영 의원님과 그리고 박맹우 시장과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강력하게 시장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의원들 전체가 하고 있는 본회의장입니다. 예의와 존중을 다 해서 시장님은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의가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했던 표현 하나 하나를 가지고 법적대응,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둥 또는 이런 질문은 타당하다, 이런 질문은 타당하지 않 다 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아주 정중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예의바르게 의원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분위기는 예의바르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협박하는 분위기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의 발언을, 답변을 계속 들어야 합니까? 의장님께 엄중한 경고를 요청합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천병태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에 보면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답변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시장 답변석에 저 자리에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오늘 본회의는 파행입니다. 그리고 110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에게 기본적인 예우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의회가 되어 버립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본 질문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인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질문자인 의원을 존중하는 것이 시의회 규칙에 시정질문의 기본적 정신입니다. 향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일문일답 성격에 맞는 이러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일문일답을 요청을 한 의원의 입장에 따라서 존중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문일답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원님들의 요청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시의회사무처는 일문일답을 요청을 했으면 이 자리에 답변석과 질문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안하십니까? 지난번 본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한 우리 조례 제59조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해서 요구를 해라 라고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다 떠나서, 법률논쟁을 떠나서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례와 결산심사 자료를 요구를 했다면 법을 떠나서 그 해당의원에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울산시의회에, 울산시에, 지방자치의 현주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준비를 했지만 부득이하게 총괄질문 총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천병태 의원입니다. 세계대학생페스티벌과 레지던스 앤 워크숍에 검사조서가 없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사조서가 있어야 하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검사조서가 없다는 것은 최종 검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검사를 했습니까? 검사를 했다면 누가 했습니까? 검사조서가 왜 없습니까? 법적으로 검사조서가 없는 준공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검사조서 없이 준공이 성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검사조서 작성 후에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검사조서 없이 나머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세계대학생 페스티벌의 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한 현금 지급은 재무회계규칙의 위반이며 울산시의 정산 잘못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페스티벌 자료 책자 274페이지에 재료비 30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무회계규칙 제50조 3항에는 이 재료비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2009국제옹기공모전 공동수행사업 용역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용역기간을 벗어난 2009년 3월 8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홍보비 명목으로 53차례 38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은 협약범위를 벗어난, 협약기간 전에 예산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2009국제옹기공모전은 엑스포의 세부실행계획수립을 위한 자문과정에서 해외홍보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제시되어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측이 사업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자체예산으로 2009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09국제옹기공모전을 위해 사용한 380여만 원을 조직위 예산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울산시가 검토결과 국제옹기공모전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실하고 또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의 답변에 따르면 2009국제옹기공모전은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서울과기대 측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옹기엑스포 조직위가 서울과기대 측에 자문을 구했다면 이는 별도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별도의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될 비용을 왜 이 용역금액으로 지불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울산시는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 라는 것은 이미 협약을 하면서 사전에 비용을 감안하여 용역비용을 산정했거나 협약 전에 사용한 비용까지도 이후에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협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에는 정산을 하고 난 후 잔액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을 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사용한 비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회계운영이며 회계와 정산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세계옹기유치 공동수행사업에서 용역기간이 2009년 11월 30일이 지난 12월 17일과 21일 2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협약변경을 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옹기유치 공동수행사업은 2009년 11월 30일 수행기간이 끝나고 2009년 12월 1일 준공확인을 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기준에 적시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지 않더라도 준공검사까지 마친 용역에 대해 협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준공검사는 비용의 사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만약 비목간 조정이 필요했다면 준공검사 전에 용역계약을 변경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용역기간이 끝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용역사업에 대해 협약을 변경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세계옹기유치 공동수행사업에서 물품검수조서가 없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옹기유치사업은 세계의 옹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형식상 용역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는 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서 전시할 세계의 옹기를 적절히 구매하는 것이며, 이는 시민의 재산으로 됩니다. 따라서 협약서 제5조 갑의 수행업무, 즉 옹기엑스포조직위의 업무로 최종 반입된 전시물품의 검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옹기구매가 핵심인 용역에서 물품검수조서도 없고 공사용역관리대장에 적게 되어있는 구매현황도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수령한 이유와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공식적인 물품검수조서는 없지만 사전에 구매할 세계옹기에 대해 충분히 스크린을 했고 별도로 구매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구매한 나라, 구매금액, 구매수량, 옹기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 구매한 옹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세계옹기유치 전시에 사용된 옹기 중 127점을 블랙마켓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에 대한 증빙서류는 명확해야 합니다. 블랙마켓에서 구매한 옹기의 대가는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과 옹기구매를 수행한 모 기획사의 오파상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의 근거가 되는 옹기구매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127점에 대한 오파상에게 돈을 지급한 이체확인증만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마켓에서 구매한 옹기의 가격은 오파상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파상의 주장 외에 어떤 증빙서류나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블랙마켓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이체를 해야 되나 외국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판매자의 판매대금 수령증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오파상의 주장 외에 그 어떤 지급근거도 없이 127점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울산시는 사전에 구매할 옹기를 스크린하고 회의를 열어 구매목록을 확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스크린부터 구매, 대가지급까지 오로지 오파상의 주장에 의존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울산시는 옹기구매의 타당성 검증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블랙마켓에서 구매한 옹기에 대해 사전 스크린작업을 어떤 자료로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구매옹기의 가격산정은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최종 결정은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옹기엑스포에 초청한 외국 옹기장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을 착복한 것은 개인의 비리를 넘어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한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서 세계옹기장인들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울산옹기문화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이전에라도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여 피해를 입은 외국장인들에게 조직위원장이자 시장의 명의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비용을 적절히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엑스포에 참가한 옹기장인들을 대상으로 이후 울산시에서 울산의 옹기를 새롭게 조명할 토론회와 워크숍 등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총괄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옹기엑스포의 기획 전 단계에서 울산의 옹기와 그 집산촌의 문화적 특수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울산에서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과감히 기획하고 추진한 것 또한 옹기와 그 집산촌을 세계에 알려 문화도시 울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단히 훌륭한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집행과정에서 성공적 행사에 치중한 나머지 행사의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옹기엑스포 예산에 대한 편취사건이 터졌고 향후 공소시점 그리고 재판의 각 과정에서 옹기엑스포의 예산에 대한 시민적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결국 옹기엑스포의 성과는 유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옹기엑스포 행사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예산지출과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점을 만들어 시민에게 직접 말씀드리겠다. 울산의 옹기와 그 집산촌의 문화적 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 이러한 내용의 앞을 내다보는 수습방안으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발전적으로 옹기엑스포의 문제를 수습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자리에 나와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앉아있는 내내 너무 낯이 뜨겁고 가슴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모두다 한 명 한 명이 울산시민 115만 명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의원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도 저희 의원들 모두가 정말 밤새 가면서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합니까? 시장님만 공무원들을 생각하고 직원들을 생각하고 울산시민을 생각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들 무조건 내려앉히고 울산시민들에게 울산시를 망신시키려고 이럽니까? 어디 감히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냐고 비아냥거리고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정수사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까? 파헤치다니요? 그럼 파헤칠 수 있죠.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의원자리 맡겨준 것 아닙니까? 시민이, 그것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야 됩니까? 저는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적절히 회의진행에 있어서 시장님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은영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 우리도 상응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은영 의원, 류경민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셨고 알줄 믿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시장 박맹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 ○천병태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이거 하시고…….
박맹우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바로 보충질문 안 하시고요?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충질문 합니까? 답변자체를 안 했는데.) 답변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문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는 것이 본 질문에 해당됩니까?) 예, 본 질문에 해당되죠. 본 질문하고 천병태 의원님이 또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사실에 관계한 것인지 아닌지.) 예, 그렇게 합시다. 권혁진 문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령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는 게 순서겠지만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권혁진입니다. 천병태 의원님께서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대학생옹기페스티벌과 레지던스 & 워크숍 공동수행사업 종료 후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준공검사서 작성 없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대학생옹기페스티벌과 레지던스 & 워크숍은 국내외 23개 대학 127명의 대학생들과 해외 옹기예술가 12명이 참가하여 세계의 옹기기술과 옹기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들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위 직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준공검사의 목적은 공사나 제조, 용역의 준공 시 당초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일환으로 작성되는 준공검사조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A4 1장 정도로 구성된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세계대학생페스티벌과 레지던스 & 워크숍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험위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종료 후에는 결과물에 대한 실체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과학기술대로부터 사업결과보고서와 준공계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평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정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품의로 준공검사를 마무리 하였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행안부 재무회계규칙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각종 대가 지급은 계좌입금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대학생옹기페스티벌 행사에서 재료비 3000만 원과 진행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법적 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마도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국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2010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가 출연하여 만든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기관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각종 계약업무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행정법 규정들이 아닌 재단의 정관 그리고 계약 시 상호 협의된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대학생옹기페스티벌 행사 공동수행협약서를 보면 조직위와 서울과학기술대는 각각의 업무가 명확히 분장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은 서울과학기술대의 수행업무로 분장되어 있고 엑스포조직위는 예산집행의 승인과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재무회계규칙 대신 자신들의 예산 집행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박 모 교수는 2010년 9월 30일에 외국대학교 참여지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및 카드결제가 곤란한 영세업체에 대해 현장지급을 목적으로 전체사업비 1억 9370만 원 중 8400만 원을 현금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에 요청하였고 이에 산학협력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관리업무처리지침 제25조 4항 및 5항에 규정되어 있는 현금 및 개산금 지급요건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외국대학 지원, 재료구입, 행사진행요원 인건비를 위해 84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3200만 원도 승인받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과학기술대 내부의 연구비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 지출된 현금지급에 대하여 조직위에서 사후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2009국제옹기공모전 용역계약체결 전에 서울과기대 측에 자문을 구한 것은 용역계약 범위 내가 아닌 별도의 사업임으로 비용처리도 별도로 해야 하고, 정산 후 잔액은 반납해야 하며, 협약기간도 아닌 시기에 사용한 비용을 사후 승인함은 회계와 정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09국제옹기공모전의 용역기간 이전인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진 53건 382만 4760원의 홍보비 지출에 관한 건으로 지난 6월 23일자 서면질문에서 천 의원께서 협약기간을 벗어난 예산지급으로 보고 물으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6월 30일자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분명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이번에는 동일 사항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비용처리 또한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재차 물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의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9국제옹기전 사업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협약체결 전인 ’09년 3월 8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서울과기대 자체 예산으로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한 홍보비 53건의 382만 4760원을 조직위 예산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해 조직위가 서울과기대 측의 증빙자료와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비록 협약체결 이전에 사용된 것이지만 2009국제옹기공모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용된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사후정산을 통해 인정해 준 것입니다. 협약기간 이전 지출된 서울과기대 측의 세부내역을 보면 옹기관련 자료수집 및 참여대학 유치, 옹기관련 공방탐방 등 국제 옹기공모전을 위한 홍보사업임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별도로 비용처리를 할 성질의 사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사업의 연장으로 보고 사후 정산을 통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된 금액 범위 내라고 해도 협약기간도 아닌 데에 사용한 비용을 사후 승인함은 회계와 정산원칙에 위반되고 정산 후 잔액은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국제옹기공모전 수행을 위해 본 사업에 필요한 소요금액의 범위를 총액으로 조직위와 서울과기대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국제옹기공모전의 준비에서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사후정산을 통해 인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정산과정을 거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서면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제출한 별책 6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 내라 하더라도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게 사용된 384만 2370원을 삭감 처리할 정도로 정산의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옹기유치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한 맥락으로 물으시면서 별도 비용처리는 물론 사후승인에 대한 회계 및 정산원칙 위반을 주장하셨습니다만 본 사업 역시 사업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협약체결 전인 ’09년 5월 서울과학기술대 자체예산으로 지출한 회의비 73만 9500원에 대해서도 조직위 예산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조직위가 각종 지출서류와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비록 협약체결 이전에 사용된 것이지만 세계옹기유치전을 위해 사용된 것이 명백하고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라 사후정산을 통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 및 정산원칙 위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넷째로 세계옹기유치사업 추진 시 2009년 11월 30일 용역기간이 끝나고 2009년 12월 17일과 21일, 2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협약변경을 한 것과 관련하여 만약 변경이 필요했다면 준공검사 전에 변경했어야 했는데 준공검사 후에 협약을 변경한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도 지난번 서면질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옹기유치사업 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측으로부터 세계옹기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예산비목 간 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된 비목의 금액과 실제 집행된 비목의 금액 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옹기물품유치 용역계약은 세계옹기전 물품유치 공동수행협약서라는 이름으로 15개 조에 걸쳐서 수행업무 등을 규정하고 세계옹기물품유치전 실행예산을 첨부하여 세부항목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옹기물품유치전 실행예산은 어디까지나 사전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수행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협약 체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비목 간 금액 조정을 사후 승인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시품 제작비가 당초에 3억600만 원에서 2억 2905만 7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운송 및 보험료는 당초 6000만 원에서 1억 244만 9000원으로, 해외출장비,통․번역비, 문구회의비 등 유치활동비는 1750만 원에서 5199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약범위 내에서 비목 간 조정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위가 사실에 입각하여 공식으로 사후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비목 간 금액조정에 관해서는 준공검사 전에 변경했어야 할 것을 준공검사 후에 변경한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조직위와 서울과기대간에 체결한 공동수행협약서 제7조에는 “유치업무 수행에 있어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목 간 금액조정은 당연히 가능하고 계약변경의 시점과 관련하여 준공검사 시 작성하는 준공검사조서에는 사업명과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일과 준공일 등 총괄적인 사항만 표기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과 결과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사업내용과 결과는 실제 정산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의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준공검사 후 정산검사 과정에서도 비목 간 조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옹기유치 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의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준공검사조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과 회계규칙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물품검수조서 작성 없이 해외옹기를 수령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명 블랙마켓에서의 옹기구입에 대한 증빙서류의 유무와 구매를 위한 사전조사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번 서면질문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세계옹기구입은 서울과학기술대와 ’09년 6월 1일자로 계약하여 40개국에서 773점을 구매하였으며 물품구매 검수확인은 옹기전문계약직으로 임명한 지승진씨를 용역감독관과 준공검사원으로 선임, ’09년 12월 1일자로 세계옹기유치사업에 대한 용역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의거하여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 구입과는 달리 물품검수서는 작성하지 않고 대신 준공검사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직위는 공식적인 물품검수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물품이 최종 반입될 때에는 옹기구매 확인과 추후 관리를 위하여 총괄구매목록, 세계옹기전 전시물카드 1, 2권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명 블랙마켓에서의 옹기구입과 관련하여 먼저 블랙마켓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암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서울 인사동 골동품 소매점이나 재래시장과 같은 외국의 ‘앤틱 숍(Antic Shop)’, ‘로컬마켓(Local Market)’, 그리고 개인소장자 등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옹기류는 도자기와 플라스틱 용기의 대량 생산으로 인하여 급속히 사라져 일반 유통업체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각국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기 위해 현대작가들이 특수제작한 예술품의 옹기류는 개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엑스포 행사의 세계옹기 구입비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골동품 시장이나 재래시장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40개국 773점의 옹기를 각 나라마다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너무나 커 독일,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콜롬비아 등 8개국 옹기는 현지에 있는 한국인 앤틱(골동품) 오퍼상들을 통해 대행 구매하였습니다. 현지 구매 영수증이 없는 이유는 국내에서조차도 재래시장 등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듯이 해외의 골동품점이나 재래시장, 일반가정의 경우에서도 통상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직위에서는 국가기관인 서울과기대에서 입금 증빙서류로 제출한 은행간 거래 근거자료인 이체거래 확인서, 연구책임 교수가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증빙자료 미비에 대한 사유서, 그리고 세계옹기전 전시물카드에 수록되어 있는 가격 등을 바탕으로 유효하게 정산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입옹기는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직위 자체에서 40개국 740여 점의 옹기류를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와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과기대에서도 13개국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해외 커미셔너를 통해 세계 5대 권역 2500여 점을 조사한 옹기류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서울과기대와 조직위가 수량과 가격에 대해 협의를 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 & 워크숍 그리고 세계대학생페스티벌에서 준공검사는 요식행위이고 그리고 준공계와 사용실적보고서 등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직위 관계자와 면밀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에는 별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준공검사가 요식행위가 아니고 바로 법률에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 제18조 “대가를 지급할 때는 준공검사서 작성 후에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준공검사를 작성해야 된다는 이것이 요식행위입니까? 그리고 현금지급 부분 세계대학생페스티벌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3200만 원 현금지급, 서울과기대 측에서 이런 현금지급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과기대 측에 레지던스 & 워크숍에 과기대 집행과 계약 등의 기준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현금은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에 한해서 현금지급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지급 하면 카드 쓰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옹기공모전에서 협약금액 전에 사용한 것도 정당했다.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약기간입니다. 그전에 3월부터 5월에 협약기간 전에 이미 돈을 줬습니다. 이 돈을 줬다면 주는 자체는 정당한데 왜 이 용역기간에 해당하는 용역금액에 돈을 줬느냐 다른 조직위 다른 돈으로 돈을 줘 야 맞다 이 얘기입니다. 세계옹기유치사업에서 협약 변경,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준공검사 도장 찍고 그다음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용역기간 안에 변경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목 간에 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연구개발비 명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전시물카드, 먼저 본 의원은 블랙마켓에 대해서 왜 블랙마켓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이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블랙마켓에 대해서 이 블랙마켓이라는 가치판단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랙마켓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블랙마켓에 왜 영수증이 없느냐 최소한 현지인에게 구입했다면 오퍼상이 현지인에게 구입했을 것이고 그러면 오퍼상이 모 기획사를 통해서 과기대 측에 제출할 때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근거자료이고 이것이 제일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때 물품검수조서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 여기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두 권짜리의 카드는 이후에 사진 찍고 어느 나라 것이다, 어떤 것이다 이후에 만든 것 아닙니까? 물품검수조서가 왜 없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초점은 정산문제를 다루는 초점은 옹기엑스포의 성과를 유실하거나 옹기엑스포의 흠집내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나서서 이렇게 가면 해외장인들에게 국제적 망신살이고 재판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옹기엑스포가 의 혹만 제기되고 있다, 앞서서 선결적으로 수습을 하자, 그러면 본 의원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이것이 선진행정이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이다, 이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안들이 어디에도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산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자체가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 담당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국장

천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검사는 세계대학생페스티벌과 레지던스 & 워크숍 이 준공검사는 분명히 했고 우리 조직위의 직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서 작성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의 목적은 공사나 제조 용역의 준공 시 당초에 계약된 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당초 의도된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사업이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규정한 법 취지에도 이것은 맞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없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법률에 볼 것 같으면 제18조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천 의원님은 ‘검사조서 작성을 한 후에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 사항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한 후에도 대가지급은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제 법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옹기공모전 계약기간 사전집행 문제도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라면 자문 이 자체가 국제옹기공모전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작업이지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이 사람들하고 내략이 있어서 검사를 해봐라, 해외출장을 해 봐라 그런 주문도 없었지만 국내외 옹기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전문기관이 많지않고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권위가 있는 학교로 선택한 것이 바로 서울과학기술대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자문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업무를 한번 맡아볼 그런 욕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해외출장도 하고 이 옹기공모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출장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정산과정에서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위 예산으로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모든 그때 당시의 정황이나 각종 서류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전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사후에 정산처리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세계옹기유치 계약기간이 지나 서 협약 변경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조서에는 사업명하고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일과 준공일 등 총괄적인 사항만 표시가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그런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실제 정산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 에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준공검사 후에 정산검사과정에서도 비목 간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블랙마켓에서 구입한 옹기 증빙서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역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유도 있었고또 입금증빙 서류를 제출한 은행 간 거래근거자료인 이체거래확인서 이것도 있고 또 연구책임교수가 과기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증빙자료 미비에 대한 사유서, 이 사유서 안에는 영수증이 없는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옹기전 전시물카드에 수록되어 있는 가격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정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하나 드러났다고 봅니다. 어항에 금붕어가 있는데 이것을 금붕어다 그러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색맹이거나 본 의원이 색맹이거나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이 판가름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이 판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울산의 옹기와 그집산촌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시도했던 이 옹기엑스포 성과를 훼손시킬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성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님, 권혁진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허령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허령 의원님 신상발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오늘 본회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울산광역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지켜보시는 많은 시민 그리고 울산에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분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등 관계공무원, 의원 여러분!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회의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상발언을 잠깐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민들께서 과연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듣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제 몫을 찾기 위해서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시민도 계실 것이고 이것이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협력하면서 110만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본연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결산 심의 및 조례 심의 등 그리고 결산 또는 예산 심의, 감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평상 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또는 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고유권한과 의무는 무한의 책임이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발언되는 모든 서면질문과 또는 시정질문 등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냉철히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들이 과거 우리 울산광역시의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좀 더 성숙되고 시민에게 가까이 가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오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의원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역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24명의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를 선출해 주신 지역구민 및 울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지방의회는 전국 또는 국회와 다르게 당리당략이나 특정인의 또는 특정 계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110만 시민의 권익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정말 우리 의회의 성숙된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우리 의원 스스로 저 자신도 생각해 보겠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의회가 정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또 집행부와는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요. 예, 천병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오늘 시정질문 와중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옹기엑스포 마치 비리로 얼룩진 복마전인양 그렇게 발언을 하고 시정수사인지 시정질문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집행부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웅기엑스포에 벌어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 의원 발언에 대해서 향후에 이러한 발언이 계속 있을 시에는 이에 상응한 확실한 대응을 하겠다. 저는 방금 이 발언은 우리 의사당을, 의회를 향해서 마치 선전 포고하는 이런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은 철학은 다르지만 그리고 방법론도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울산시를 위한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한 그런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회를 대하는 자세를 보고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110만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이 대의기구에 비록 본 의원이나 김진영 의원의 질문에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의기구를 그리고 울산 시민을 정말 잘 못 보는 겁니다. 잘 못 대하는 겁니다. 본 의원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박맹우 시장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꼈습니다. 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책이 다를 뿐이고 목표는 오로지 울산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보내며 이런 점이 개선이 안 될 시에는 본 의원과 민주노동당도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110만 울산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