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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291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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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른둥이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