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이미 적발이 된 순간에 1차, 2차, 3차를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분이 문을 열었어, 재가센터를 1월 달에.
그러면 3월이나 4월 정도에 문서로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만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내라는 거지, 예시문을. ‘엉뚱하게 하면 너 이거 날아간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해 주시라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위법인지 몰라.
그러니까 안 걸렸잖아. 그런데 이게 6개월 뒤에 조사가 나오는 거더라고. 금방 안 나와.
내버려 뒀다가 마치 범법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잡는 거야. 하기 전에는 내가 이게 범법행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큰돈을 하면 그동안 번 것 도로 다 뱉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타격이 너무 크면 신뢰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범법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했어도 우리가 마음은 같이 한다 이런 뜻을 좀 심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