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위원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천병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류경민 의원과 이영해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정책 전환돼야 -
경민
류경민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사태로 온 국민이 소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사태는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정전은 울산에도 영향을 끼쳐 15일 10만에서 20만 가구가 정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중단으로 인한 구조요청이 쇄도하고 시내 곳곳의 신호등이 먹통이 되면서 교통이 혼잡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울산 대부분 대기업들은 자체 비상발전시설을 가동했지만 북구 매곡․중산산업단지 등 중소규모 산단들은 정전에 대비하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9월 15일 최대 전력수요는 6700만kW 정도로 지난 8월 31일 기록된 최대전력수요 7219만kW에 비해 월등히 작은 양이었습니다. 최대 전력수요 당시 대규모 정전은 없었고 예비력은 544만kW로 공급예비율은 7.5%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어난 정전은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전력계통을 운영한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에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문제로 인해 늦더위, 이상한파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수 십일간 계속된 수도권 호우와 늦더위로 기존의 기상변화와 전혀 다른 날씨가 계속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늦더위가 계속되었음에도 전력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를 예전처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전력공급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력관리시스템과 에너지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만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의 측면에서는 소홀하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번과 같이 일시적으로 전력공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유연탄이나 원자력보다는 가스나 복합화력발전의 비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등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지는 발전원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직후 우리 울산시의회는 고리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추가건설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리에 또다시 5․6호기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수원은 발전소 인근 5Km이내 지역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핵발전소의 건설이 단지 일개 기업과 인근 주민만의 합의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핵사고 가능성과 영향은 아예 검토 되지도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수십 년 전의 일도 아니고 바로 지난 3월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 핵사고는 절대 예상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 프랑스에서 또 다시 핵시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프랑스 등 세계 최대의 원전강국이자 안전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은 우리 모두가 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울산시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인근 주민의 목소리만이 아닌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나아가 울산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당장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진 중인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등으로 에너지정책 전반의 변화가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하고 적법한 회의진행을 촉구한다 -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에 위원장의 독단적인 파행 운영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9일 본 조례안은 4시간 10여분에 걸친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히 심사한 후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장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다는 그 이유만으로 표결은 절대로 안 된다며 19시경 정회를 선포하고 퇴실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수차에 걸쳐 속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고의적으로 자정에 자동산회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정이 넘어 0시 10분에 또 다시 개회 요구를 했으나 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회의를 개회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위원회는 회기 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회한다.”라고 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어제 상임위 회의 중 한동영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아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했으나 위원장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의 권한이라면서 재청절차를 거부하며 회의를 정회시키고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정담당관의 의견청취 후 동의안 절차가 적법하다는 것을 설명 듣고도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표결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거부하고 속개하지 않고 퇴실하였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의사일정 변경 서면동의안을 오후 2시 25분경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실하여 자정에 자동산회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당일 의사일정이 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은 0시10분에 개회요구를 했으나 위원장의 퇴청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아 개회요구안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의 직무수행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의 소통과 화합과 관련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리당략에 의한 실익 없는 논쟁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들의 눈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이나 자기만의 아집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정책대결이 많을수록 울산시의회의 발전과 함께 울산시의 미래가 창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성공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붕 여러 가족일지라도 울산시민을 위해서라면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박자가 어떠하든 당적이 어떠하든 누구나 자기에게 들리는 북소리에 걸음을 맞춰야 하는 게 우리 모든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기본 조례 개정안 심사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업의 고황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본 조례 개정안이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결에 대한 의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사일정 변경을 둘러싸고 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조례는 울산시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집행부가 애초부터 논란이 많고 시민 반대가 많은 조례안을 올렸다는 데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류경민 의원은 철저한 심의와 상임위 심사 시 전문가 참여와 공청회 등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요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 기관의 반대의견에 대한 의회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황유 사용으로 중금속이 늘어나고 온실가스가 증가되며 황산가스가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기환경을 위한 연료사용 규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이때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특히 사고나 정전, 화재발생 시에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넷째 울산시가 현재 대기오염물질배출원 임팩토리 구축을 위한 용역 중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총체적인 대기개선정책이 포함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울산시에 의하면 이 조례 개정으로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5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 기업에서도 시급한 조례개정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 심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문제성이 있고 논란이 있는 조례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금번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상임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받지 못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또한 110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입법예고 시 엄청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고 전문가들 내에서도 반대가 있는 조례개정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시민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시민 대의기관이라는 역할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여론수렴이 이루어지고 논란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보완이나 개선책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심사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아픔은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과정으로 평가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울산시민의 어떤 건강과 우리 울산의 대기질을 염려하는 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 모든 의원들의 똑같은 고민이고 울산시 집행부도 똑같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장의 반박에 대해서 제가 반박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의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의 주장만 옳고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1년여에 걸쳐서 용역결과에 의한 평가는 아예 무시를 하는, 과연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묻고 싶고요. 먼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좀 시간이 가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황유, 고황유, 일반시민들이 너무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황유를 옛날에 기업 측에 허가를 시켜줬을 때 그 당시는 탈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황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 지금 상위법 대기보전법에 의한 그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울산시가 대기환경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례안은 그전에 저황유를 쓰는 업체에다가 고황유를 허용하되 탈황시설을 꼭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건 자체도 180ppm에서 50ppm, 미세먼지도 20에서 10, 그래서 오히려 상위법보다 더 규제를 강화한 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또 주장하는 5개 업체라는데 이 5개 업체가 울산에서 나름대로 선도하는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왜 그러면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2월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올렸습니다. 그 당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7개월이 지난 9월에,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을 불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본인이 이렇게 대기질에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면 또 2월에 업무보고시에 올라온다고 했으면 최소한 저희들 상임위원들을 불러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충분한 검토와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아예 무시되었고요. 또한 8월 비회기 때 저희들이 당진에 현장검증을 갔습니다. 거기는 고체연료를 쓰는 동서화력에 갔었는데요.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본인들이 같이 우리 소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갔더라면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차 여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시에서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검증과 토론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와서 그날 상임위 임시회에서 4시 10분간 그렇게 많은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요구사항은 본인이, 지금 한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20일 아침에 기자회견문에서 자, 동료의원을 무시해도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말만 믿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많은 고심과 토론을 거친 결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의 어떤 그런 신상발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 같으면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예, 류경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번에 또 같이 환경기본조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금방 이영해 의원님께서 이것은 보다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실상 이 조례는 2001년 울산시가 저황유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연료정책을 규제한 것을 이번에 사실상 고유황유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책의 후퇴이자 또 고유황유를 받아들이게 된 규제완화입니다. 분명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기업의 연료정책을 정하는 것이지만 울산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것이니만큼 울산시민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조례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울산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황유 허용에 대해서 의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까 앞서서 2월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례에 대한 심의가 아니었습니다. 시가 계속 고황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공청회를 열자는 것이 왜 저희가 시간 끌기입니까? 왜 보류를 하자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위원장의 독단입니까? 한나라당이야말로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회기의 시작에 앞서서 표결처리하지 않겠다고 위원님들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의안건 하나를 보류했다고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고 위원장 사퇴를 얘기하고 윤리위 회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교수라고 얘기하지만 이때까지 울산시가 제출한 조례에서 17개 단체가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또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분야의 공직에 몸담았던 공직자분들이나 또 교수님들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표결로 가야 되는 것이 위원장의 회의진행입니까?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5개 기업을 위한 조례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시급성도 아닙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안 될 것 같이 밀어붙이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태도는 다수당이 야당 상임위원장을 길들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정책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의회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했습니다.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신상발언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금방 류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연료정책의 후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고황유에다가 탈황시설을 갖춰서 허가한 업체는 지금 기존 저황유를 쓰는 데서 지금 대기질 오염시키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 업체만 해당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새로 우리 울산에 오는 업체라든지 현재 청정가스를 쓰는 그런 업체는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연료정책이 후퇴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염려하면서, 이 조례안을 내면서 왜 연료정책의 후퇴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전에 저희들에게 일정변경을 요청하면서 저희들한테 간곡히 부탁했다는데 일정변경하면서 본인이 이런 것을 미리,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회의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무조건 표결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도와주느냐, 그날 ‘환경녹지국의 일정절차를 뒤로 미루자’ 저희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간곡히 부탁했다는데 간곡히 부탁한 적 없습니다. 부탁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견이나 소신이 바뀌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표결을, 표결은 당연히 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다수당의 횡포라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틀 동안 12시까지 사무실에 볼모로 잡혀있다시피 해서 정회, 산회되고 또 정회가 되었다가 산회되고 이러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저희 한나라당 의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4명이지만 저희들 끝까지 최소한의 소수의견을 지켜주었고 의회법 절차를 충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환경기본 조례안은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이므로 더 이상 신상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조속히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추가해야 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에 대한 벌칙을 신설․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며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고 제10조 제5항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류 미제출과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서류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제출 1회 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미제출 2회 이상 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하고 선서거부의 경우 거부 1회 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부 2회 이상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거부의 위반내용 및 횟수에 있어서는 일부거부 2회를 일부거부 2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조례안 예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조례안 예고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되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며 입법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면제대상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 1~3등급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이 수영장, 헬스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에 대해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중 사용료를 입장료와 사용료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선하지 등의 점용료는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고 세부기준은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입장료와 사용료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며 송전선로의 선하지 등의 이용요율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점용료 산정에 객관성을 기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위원회 및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차용하여 울산광역시교통위원회와 울산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에 수립한 목표연도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계획인 목표연도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 32건, 용도지구 변경 8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1건, 도시기반시설 변경 37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 구영들은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수변공원 지정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불가피할 경우 공원지정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인근 저수지, 야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남구 매암동 고래박물관 일원(4만9050㎡)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면 지가 상승을 초래하여 향후 해양항만청으로부터 토지매입 또는 임대사용 시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특히 현 시점에서 당장의 시설물 입지계획이 없다면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유보할 것. 3. 북구 구유동(정자항) 일원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합당한지를 재검토 할 것. 4.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댐주변 지역 등 개발억제가 필요한 지역과 개발 가용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결정하되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을 최소화하고 자연녹지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장래 계획적 도시관리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 5.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분기에서 월별로 변경하여 특히 분기별 수업료가 69만 원 내지 81만 원인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 령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맞춤형복지제도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다양한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조문의 명확한 해석과 내용의 일체감을 위해 안 제3조제2항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해당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박물관 관람에 있어 정신이상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자에 대한 관람 제한은 시각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견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을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등 박물관 관람에 있어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는 박물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월 22일 울산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수행 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임금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발주자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금지급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임금체불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은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공고해야 하며 의견수렴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제명으로 천병태 의원 대표 발의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면서 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를 시행하되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홍보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 수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선사시대 유물인 반구대암각화는 인류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서 맑은물 공급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진척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11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과 맑은물 공급대책을 정부 주도하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인류역사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 일대에 숨겨져 있던 반구대암각화의 발견은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암각화는 울산의 중심 하천인 태화강의 지류, 대곡천 중류의 암벽에 있으며 1965년 사연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되었고 1971년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암각화유적은 1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물에 잠겨있고 1996년 국보 285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유적을 둘러싼 이와 같은 환경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암각화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령 장기리 암각화 등 16곳 중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인근에 천전리 각석과 더불어 수 천년 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였던 인류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각화군을 국가적 관리를 통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리고 암각화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및 학술적 가치를 인류와 함께 공존하여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가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역사학계에서도 암각화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댐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설치 등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반구대암각화의 보존대책 마련을 위하여 현지조사, 학계 간담회, 당정협의 및 국회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보존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정부의 암각화 보존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어 상당 기간 표류되어 왔으며, 울산시에서는 지난 해 정부에서 제시한 사연댐 수위를 낮추면서 맑은 물 공급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려 하였으나 이마져 대구, 경북권 맑은물 공급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업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맑은물 공급대책은 시민들의 식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춤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식수공급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도 청정수원이 부족하여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처리하여 일부 울산시민이 먹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울산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국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가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으로 요청한 차수벽설치와 생태제방설치, 터널형 유로변경 등과 시민의 식수공급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만히 중재하여 문화재 보존과 맑은물 공급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현재 반구대암각화는 표면에 물이끼로 뒤덮여 바위그림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의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반구대암각화 보존 지식인 1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선사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울산시민들의 식수 확보를 위해 110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및 맑은물 공급대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인류사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선사문화유적인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처리하여 일부 식수로 사용하는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울산시민의 식수부족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반구대암각화의 경제적 및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사항이며 반구대암각화 및 천전리각석이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만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선사문화체험 유적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9. 2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 제출 있습니다.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의안 수정안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의없이 가결되었고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결의안의 채택여부만 하는 것이지 이걸 본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그래서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천병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촉구결의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초안이라고 보고초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댐수위조절’이라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안 3페이지에는 댐수위조절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으나 4페이지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그 초안만 보고 바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그 자리에 올라온 그 결의안에 대해서 앞에 것만 보고 뒤에 4페이지 댐수위조절이라는 것이 빠진 것을 보지 못한 본 의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댐 수위 조절이 4페이지에 빠진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데요. 비록 이 결의안이 채택여부만 한다고 얘기하지만 울산시의회 규칙에는 채택여부만 한다는 조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얼마 전에 울산시가 제출한 유로변경안 그리고 차수벽 설치안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유로변경안이나 차수벽설치안은 반구대암각화 주위의 환경을,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환경을 훼손하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안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안 그래도 풍화등급 5급에 해당하는 반구대암각화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와 울산시가 합의한 맑은물 공급대책과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52m 수위조절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4페이지에 유로변경안, 차수벽설치안 울산시가 제기한 안 만을 이렇게 해서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만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충분한 토론없이 시 입장만 얘기하는 그러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울산시의회규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규칙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한동영 의원 신상발언입니까?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입니다. 방금 천병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도 올라온 부분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자체를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순환의장
한동영 의원 이것은 자체를 변경하는 건이 아닙니다. 의사변경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천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미 울산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해서 4분1의 수정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이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댐수위 조절안이 4페이지 유로변경안 뒤에 첨가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안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로변경안이나 차수벽설치안 등등은 울산시가 제시한 것이지만 댐수위조절안은 울산시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는 반구대 암각과 보존대책으로 논의되는 유로변경안 차수벽설치안, 댐수위조절안 이렇게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이미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표시되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깨끗하게 찬반표결해서 끝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시의회회의규칙상 이미 4분의1 승인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께서 더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변경안이 아니니까 표결을…….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동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의원
지금 회의는 본회의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간에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었으면 의안은 아닙니다. 심의과정이고 토론과정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표결로 들어갑니까, 어떤 의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올라왔습니까, 수정발의가 올라왔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안 했고 신상발언요청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 의원 생각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안으로 상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변경동의안도 제출하지 않고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회의 조례나 규칙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환의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 올라온 그런 안건입니다. 그 안건이므로 의사일정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찬반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영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기 안건이기 때문에 변경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병태 의원님 안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의 표결입니다. 거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으므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13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령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천병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종결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에는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제출자를 대표해서 천병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병태
천병태의원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울산광역시장의 안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를 비롯한 모든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2가지 이상의 안이 상정되면 그 2가지 이상의 안은 부결시키고 대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관례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장의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울산광역시의회는 일방적인 시장의 안만 통과시키는 부끄러운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이라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대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수없이 제기하였으나 이를 전부 거부당하였습니다. 울산시장의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언제 구성할지 그리고 그 구성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이를 테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권을 다 행사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투명한 방법 또는 전문가를 어떻게 위촉하는 건지 모든 권한은 울산시장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취지, 최소한의 취지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구성하여 울산시 예산편성의 과정에 울산시민들의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는 구조적인 장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시장 안이 통과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운영의 취지,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수정안으로 제출되지만 대안의 성격으로서 복수의 안을 제출하면 대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는 의회의 관례를 살리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장의 안을 원안통과하는 잘못된 사례를 남기지 않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최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안이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조례안은 울산시의 재정민주주의와 그리고 울산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 첫출발이 될 것입니다. 울산시장의 원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형식적으로는 수정안이지만 그 대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병길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점심도 하지 않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불행하게도 존경하는 천병태 의원님이 우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고려한 사항은 집행부 안과 천병태 의원 발의안과는 목적, 주민의 권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등은 유사하나, 집행부 안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며, 천병태 의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예산학교운영 등 의무적 규정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인 천병태 의원이 수정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50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병태 의원이 당초안 보다는 상당히 수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건은 지난 20일 우리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수정발의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견 심의․조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참여를 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고 150명으로 구성될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시민․사회․직능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받은 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심히 우려되는 것은 150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시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단체나 특정지역, 특정이익을 위한 압력행사를 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병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인 울산시에서는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 “주요투자사업 인터넷 설문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원이 3분의2 이상 참여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본 조례를 시행해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면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모델 3개안 중 제1안으로서 법령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합법적으로 갖춘 조례입니다. 이 안은 울산시를 비롯한 대구, 경남, 경북 등 7개 광역단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하현숙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천병태 의원님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함으로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즉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한 씀씀이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예산주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는 등 여러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동구청의 경우 매년 이유없이 교체되던 보도블럭 교체 예산 100여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낭비성 예산 책정을 막아내는 사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방법, 주민참여 예산편성 사안의 종류, 예산편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간협의회, 예산편성제도 연구회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내려 보내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울산시에서 마련한 조례는 그 절차나 내용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모델 중 두 가지에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 수립 및 공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가장 형식적인 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창의성을 가진 법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은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울산시에 맞게 재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의 문구 하나 틀리지 않는 또 행정자치부에서 세 가지 표준안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조례안을 선택한 것은 울산시민의 예산참여 의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울산시의 조례안은 기존의 형식적인 토론회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 요식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수립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시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제출한 수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시 집행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예산위원회만 설치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위원회 구성에서 특정이익단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회 절반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절반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모집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려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집행부의 예산안이 대폭 수정된다거나 시책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민참여를 보장해 울산시 지방자치가 시민들과 모범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참여예산제도가 시행해 가야 합니다. 이조차 채택되지 못한다면 의회가 시민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질책이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처음 제정되는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최소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하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권명호 의원.
명호
권명호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4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그런 허울과 명분에 대해서는 바깥 시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고 ‘옥상옥’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출된 시의원은 지역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그 의원 스스로가 직무를 충분히 수행을 하면 우리지역구에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가 있고 또한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그러한 고유권한을 또 침해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심의의결권을 포기하는 그런 직무유기의 그런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은 학자들이나 또한 제가 울산동구청에서 그 화려한 실태를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보면 수정안 제11조 제4항의 2조에 보면 시민단체, 사회직능단체,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소수의 이익이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 속에서 이런 기본의 표준안을 잘운영의 묘를 기하면 더욱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운영을 해 보다가 또한 모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그런 시기도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에 반대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권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은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천병태 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4년간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된 해도 있었지만 잘 못된 해도 논란이 되던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과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들의 폭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풍부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더 풍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구청장과 의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들을 높일 뿐 만 아니라 법적인 한계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거나 편성되지 못한 이유 또한 합리적인 사고들이 풍부해지는 것을 옆에서 4년 간 보아 왔습니다. 그런 분들의 참여는 직접적으로 주민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들 조차도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법적인 이해들을 굉장히 높이는 결과들을 가져와서 결국은 북구에서, 동구에도 시행을 했었지만 북구에서도 강석구 구청장님이 계신 그 상황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성과있게 진행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의 예산 편성권과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천병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첫 째로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5조(운영원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천병태 의원이 처음 발의한 조례안에도 있는 규정입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법적으로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님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 울산시 안과 다른 것은 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예산위원회를 통해 울산시민들이 울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과정의 절차적인 민주성을 제고하고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방안을 방만한 이 재정운용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는 부패한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지만 부패하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를 견제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필요하다면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논의의 장이 되며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을 때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역할을 하는 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주체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협의회, 연구회 등은 모두 제외하고 최소한의 시민참여 장치인 예산위원회만을 명시한 수정안입니다. 처음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인 조례안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북구의 주민들만 선진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되고 교육되고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구와 중구와 다른 울주군의 주민들 또한 같이 그렇게 현명하게 합리적 사고들을 하면서 의견들을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종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 참담하네요. 방금 존경하는 하현숙 의원님, 이은영 의원님과 우리 권명호 의원님이 각 구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게 예산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동구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권명호 의원께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하현숙 의원께서는 정말 잘 하고 있다, 예산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보도블럭도 갈고 한데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하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동구의 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과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크나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7가지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때 당시 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된바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1, 2백억 원도 아닌 1, 2천억 원도 아닌 어마어마한 예산 3조 4000억 원을 심의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우리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까지 천병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상임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에 서로 질의, 토론을 5시간 이상을 했습니까? 왜 오늘 행정자치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화 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모여 심의하는 것이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원들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장이 회부한 안건을 가지고 전체 위원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했고 의결을 하면 비록 이견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당연히 그 의결한 사항을 따라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출한 조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면 도대체 상임위원회 존재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 끝에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수 의원의 표결로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병태 의원님은 이를 부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대안은 다수의원이 동의한 경우 가능한 것인지 2개의 안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은 부끄러운 전례를 남긴다고 합니다. 시장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부끄러운 전례입니까? 이 무슨 의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스스로 폄하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전례입니까? 도대체 왜 부끄러운 전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천병태 의원이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선택의 문제이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무슨 논리의 비약입니까?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는 분명히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은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안을 선택해서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고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본인이 제출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운 전례를 남겼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훼손하였느니 하는 것이 정말로 양식 있는 의원이 해야 될 말입니까? 물론 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남용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며 의회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의결 이후 특별한 변경요인이 발생했거나 해당 상임위원 다수가 공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면 다수의원이 의결한 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다수 위원이 반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회의에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동료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안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예산편성방법, 주민참여예산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제출한 안이 현 상황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천병태 의원 외 5분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종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이은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과 동구에 관련된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부터 본회의장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울산시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입이 어렵다면, 울산시 예산이 방대하기기 때문에 전체 도입이 어렵다면 사회복지분야만이라도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높이자는 그리고 사회복지 각 분야에 걸쳐서 예산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되면서 뒤늦게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민이 참여하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병태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처럼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실제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주민참여예산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꼭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직 동구의회 의원을 지낸 권명호 의원께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전국에 굉장히 물론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성과있는 그런 모델로 평가되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구주민참여제 운영이 허울뿐이다, 그리고 실제 성과가 없다 이런 발언은 현재 동구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여러 전문가들과 그리고 실제 동구주민들 중에서 수백 명이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과별 지역별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분의 굉장히 수고와 활동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폄하가 되고 누를 끼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발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의원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것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의원
방금 이은주 위원장께서 개인특정에 대한 폄하발언이니 신중을 기하라고 그렇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의원으로서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본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또 드리고 그 구체적인 실상을 잘 모르고 허울뿐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통장들, 각 단체 회장을 비롯한 총무, 회원들만 모여서 주로 어느 동에는 뭐가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동에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줍니다. 순위를 정해져서 형식적인 표결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구청의 집행부와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예산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렇게 위원회라고 해 봐야 각 개인의 이익에 연관된 부분이나 또한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야당의 단체들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그러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러한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표준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 보완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보완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권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찬성 내지 다른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7명 이상의 의원이 찬반토론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분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병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사무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속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를 보시고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취소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에 찬성, 반대등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찬성, 반대버튼을 누른 후 잘못 투표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내 취소버튼을 누른 후 다시 투표하실수 있으며, 재석버튼만 누르고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은 투표시작버튼을 누르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석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표결장치가 갑작스럽게 고장난 관계로 표결방법을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8명, 반대 14명으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병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기립투표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