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수세식 변기 보급 확대와 분뇨발생량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발생에 대한 지원 대책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의 원활한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및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및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행정위탁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