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북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 및 집행계획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구민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자원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노력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한 단체 기관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실천을 넘어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