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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141회 제2본회의2011-10-21

이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환경복지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이중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이며,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시설과 공공건물의 석면 종합관리계획수립시행제안에 관한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암 수검율 전국 최하위 대책 촉구와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미이행에 관한 질의,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활성화 제안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진영 의원, 이은주 의원, 류경민 의원, 이성룡 의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집 철거 관련-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참 답답하기는 한데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와 서면질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에 진돗개 4마리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에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지난 1년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일도 많을 텐데 뭐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밤길 조심해라’ 또 그런 충고, ‘그런 일에 목숨 걸 필요도 없는데 그만 우려먹어라’ 등등 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가 이기나 본 의원이 이기나 한번 싸움해보자 이런 것도 느껴지고, 괜한 걸로 긁어 부스럼 내는 것처럼 보여 졌고, 또한 잘못됨을 지적했는데 괜히 죄인취급 당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자괴감마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의원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다시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문제나 문수산 자료 문제 이것은 정말 엄격한 법대로 잘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인정한 진돗개 4마리 이것은 왜 이렇게 쩔쩔 매는지 도대체 이해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가 무서워 안 치우는 것인지 개 주위가 무서워 안 치우는 건지,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시원한 답변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1년 내내 개집 얘기하는 본 의원도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는 사실은 한두 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집 얘기만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집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2010년 9월 11일 서면질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육장소가 울산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농수산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사회․문화적인 측면보다 공공시설의 애견사육 자체가 거부감을 가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개사육장 시설물 설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69조 규정에 위배되며’ 명확합니다. ‘견주’ 그러니까 ‘개주인의 대체부지 확보 시 시기 등을 고려해서 2010년 11월 30일까지 철거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원상복구 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1년 1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3차, ‘12월21일자로 3차 철거를 촉구했고, 2011년 올해 1월 12일자는 4차 촉구 후 철거를 하지 않으면 2월 6일한 철거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2회 정도하면 1500만 원 예상된다’ 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시정질문,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적법여부를 떠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공시설물에 개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계고를 했고, 이에 당사자는 개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말까지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개집이 철거되었나 제가 가봤습니다.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에는 ‘맹견조심’이라고 경고문이 붙어있고 개집은 아직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머뭇거리다가 낮에는 피신을 보내고 밤에 몰고 온답니다.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왜 갖다 놓느냐고 하니까 방범용이랍니다. 정말 공무원이 알고도 일을 처리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인정했으면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에 본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인과 종사자 약 300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발언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예, 226명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방범용 개니까 키워야 한다는 것이 2% 5명이었고, 이 정도는 취미용이니까 놔둬도 된다 하는 사람이 7명 3%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88% 약 200명이 개집은 불법이니까 치우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든 소를 키우든 합법화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고 불법이면 치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 계시고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2011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10월 임시회 중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울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왔던 저황유를 비롯한 청정연료정책에서 유턴해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출기준은 발전된 탈황시설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황시설 가동 중 운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상황이 생긴다면 저황유보다 훨씬 높은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유해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황유 허용정책은 탈황기술에 대한 완전한 믿음에서만 성립 가능합니다. 최근 한국산업안전전공단이 울산에 석유화합물질 취급업체 131곳의 안전도를 조사했더니 21.4%가 M+이하 등급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사고의 경우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연료전환정책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결국 울산의 고황유 정책은 인간중심의 정책이냐 기술중심의 정책이냐의 문제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중금속과 황을 제거해 신뢰를 주는 정책으로 갈 것인가, 황과 중금속을 비롯한 탄소성분이 높은 고유황유 사용 후 탈황시설에 대기를 맡기게 될 것인가, 탈황처리과정은 기업의 업무에 속하고 외부에서는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자동측정망의 수치를 통해 연료 사용 후 배출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출가스 데이터 비교를 위해 저는 모 기업에 저황유 및 고황유 사용 후 배출농도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SK를 비롯한 몇 개 기업이 올해 TMS 조작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점입니다. 울산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믿을만한 정책만이 사후 관리감독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는 고황유와 저황유의 성분분석을 통해 0.3% 저황유에 비해 4% 고황유가 바나듐과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이 40배가 더 많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결국 환경기본조례 개정의 문제는 발전된 기술을 믿고 고황유 전환을 허용하느냐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전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처리방식은 사전예방이 어렵거나 사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채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황유 0.3%의 아황산가스 배출농도가 과연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면 0.25%나 0.2% 저황유 사용을 통해 배출가스 농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울산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황유사용 시 탈황처리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비롯한 많은 폐수의 문제와 에너지 사용의 문제 또한 온실가스를 상승시키므로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개정의 찬반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닌 시민건강권과 대기환경정책을 둘러싼 정책의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의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먼저 해보자는 수정안도 울산시와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울산시와 한나라당의 신중한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집권여당이 조례개정 하나의 안건을 이유로 매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모든 안건처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 정회를 통해 환경복지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만이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순환의장

신상발언이 이 내용입니까?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은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자칫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울산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배출허용기준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강화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아황산가스 뿐 만 아니라 아황산질소와 먼지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저황유가 방지시설을 갖춘 고황유보다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방지시설이 면제된 기존의 0.3% 저황유 사용시설에 한하여 고황유를 사용하되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현행 배출허용기준인 아황산가스는 180ppm에서 50ppm으로, 아황산질소는 70~150ppm에서 50ppm으로, 먼지는 20~30에서 10으로 강화함으로서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데 금번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방지시설 없는 저황유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작게는 140%, 크게는 360%까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고 새로운 시설이나 증설하는 시설은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LNG 등 청정연료를 일부라도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고황유 사용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내용은 고황유 허용이라기보다는 엄격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으로서 사실상 고황유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인데도 마치 LNG, LPG 등 청정연료정책을 유턴해서 가는 것도 아닌 데도 조례안의 핵심을 왜곡시켜 선동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시범실시와 관련하여서 제가 다음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칙은 본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 수정조례안과 같이 부칙에 본칙의 실제적인 내용을 제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범실시를 위하여 50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탈황시설을 과연 어느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인지도 의문이 들며 이는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범실시 기간에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기도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시범실시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황유 사용업체가 고황유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이미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울산시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는 물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종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환경기본 개정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고황유 사용에 대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하고 또한 별도의 시범실시 한다는 자체가 명분이 없고 불필요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황유 대신 고황유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는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온실가스 발생량은 연료수거의 탄소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황유와 저황유는 탄소배출 개수가 동일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것입니다. 개별 기업체에서 고황유를 사용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유공장에서 저황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와 정유사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고황유가 저황유에 비해 중금속과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고황유와 저황유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황 함유량의 차이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고황유가 저황유보다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함량이 높다는 어떠한 연구결과도 없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지시설을 거치면서 중금속과 유해대기오염물질이 함께 제거되므로 방지시설이 면제된 저황유 사용보다 방지시설을 갖춘 고황유 사용이 중금속과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대기질 개선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듐 같은 중금속의 경우는 방지시설을 거친 고황유 사용 시에는 거의 100% 제거가 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황유를 사용하면 마치 인체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호도하여 울산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황유 사용시설 및 방지시설 고장시 고농도오염물질 배출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10여년간 국내에서 탈황방지시설 운영과정에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탈황설비에 대해서 방지시설기술이 첨단화 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전, 화재, 기계고장 등은 어느 시설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이렇게 작은 가능성만을 염려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춘 고황유 사용이 대기질 개선에 훨씬 좋은 줄 알면서도 반대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울산의 대기질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된 것은 그동안 기업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지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대기질 개선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폐기물업체에서 TMS조작사건으로 관계자가 형사처벌 받은 것을 두고 마치 울산의 모든 기업체가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이러한 제조업체를 부도덕하게 몰고 가는 것은 산업도시 울산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어제 기자회견 부분에 있어서 알루미늄과 실리콘 등 고황유 등에 계산한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제 그 원료부분은 특히 일반 정유회사에서 쓰는 원료가 아니라 선박용 원료를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내 고황유를 사용하는 울산화력발전소에 탈황방지시설과 S-oil 정유공장의 저황유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비교분석 해본 결과 고황유는 1TOE당 0.06t, 저황유는 1TOE당 0.4t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S-oil정유공장의 저황유가 울산화력발전소의 고황유보다 6.7배 이상 더 많은 CO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 140회, 141회에 이어서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거나 시민을 호도하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게 동료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해 의원님의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황유 조례를 볼모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처리도 못하게 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규탄합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발언제도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본인이 정책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을 때 2시간 이전에 올려야 됩니다. 이영해 의원의 발언은 신상발언이라는 이유로 정책적인 얘기를 본인의 신상과 상관없이 5분 자유발언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회의규정에 맞는지 의장님께서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복지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고황유를 허용하는 환경기본조례안 개정을 놓고 지난 9월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해야 하는 이번 임시회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경기본조례의 의결을 모든 안건에 앞서 주장함으로써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논의 되지 못했습니다. 소수당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고심 끝에 환경기본조례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의장단과 한나라당에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끝내 묵살되었습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기본조례는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난 140회부터 표결처리만을 주장하며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당의 소수당에 대한 횡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하면 감사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환경기본조례 선 의결을 주장하며 의회를 파행으로 만드는 것은 다수당으로써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소수당을 무조건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법적 절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한나라당이 지난 2010년 12월 정례회 2차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가 과연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의 권한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지금 한나라당의 요구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만이라도 의결하자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의장단과 한나라당 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조정능력도, 정치력도 없는 의장단에게 의원들과 110만 울산시민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의장단과 한나라당에 당부 드립니다. 대결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협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대화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소통도 없고 시민들에게 제발 이런 모습이 아닌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수당과 울산시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회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40회 임시회에 이어 제141회 임시회 기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의 위법 부당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140회와 제1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업무보고 1건 등 모두 6건을 처리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환경기본 조례안의 표결거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안건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며, 의사결정은 표결로서 표현합니다. 위원회의 의사표현도 표결입니다. 의회의 표결은 곧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권을 거부하는 것은 크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의회와 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위원들의 존재자체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은 표결만 남은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위원회와 위원들의 권리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의회 역사상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위원장은 오로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 거부를 지켜내기 위해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위원장에게는 사회권이 있듯이 위원들에게는 발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위원장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허가하지 않고 위원장의 뜻과 같으면 허가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제안한 후 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개회요구서나 의사일정 변경안이나 의사진행발언권 등을 본인의 뜻과 다르면 모두 차단하거나 묵살했습니다. 또한 찬반토론 종결된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사회자가 의사진행절차를 몰라서 제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우리 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표결만 남아 있어 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지적하자 그러면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동의한다는 협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찬성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이면합의하라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은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위원회의 위원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의사진행에 온갖 위법을 자행하여 결국은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도록 파행하고 말았습니다. 1차 본회의시에 동료의원이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이러한 위법 사실에 대해 재발방지차원에서 징계요구 발의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차 본회의에 이어 또 다시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토론 종결이 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환경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전 의원들은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천병태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발언대에 나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앞서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수산 특혜의혹을 밝혀내고 그 처리를 잘해서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의회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적 의혹에 대한 문수산 특혜의혹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지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울산광역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과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어 본회의를 정회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특혜의혹과 관련한 자료요구가 없습니다. 열람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상임위 토론과정에서도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정상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상임위원회가 한 분 한 분 의원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채택해 줘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본적 정신이고 상식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료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까지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자료요구가 아니라 열람이라는 사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감사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람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열람이라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의회와 의원은 울산시민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경직된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이 본회의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방금 이성룡 의원님이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한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오히려 환경기본조례 개정안과 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연계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 본회의에서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의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오늘 의결하게 될 감사계획서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복지위원회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문수산 특혜의혹 관련 자료요구와 환경복지위원회 감사계획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만한 감사계획서가 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의원님.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방금 천병태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또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서는 의회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행한다 라고 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주체가 소관 상임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발송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주지를 시키고자 하면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런 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업무의 간편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마지막장에 요구자료목록을 첨부하여 일괄 의결하다보니 이런 논란의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요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8조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틀이 아닌 세부적인 요구자료를 다루는 것은 운영위원회 역할을 벗어난 월권행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요구자료목록이 1건으로 작성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되고 있고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는데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작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감사자료를 추가토록 요구하는 것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수산개발 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은 박맹우 시장께서 수사를 의뢰하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에 있어 사건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울주군의 사무가 위임된 것으로 울산시의회보다는 울주군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자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이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 내용결정을 도서관이나 이중되니 폄하․비하발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라 하여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할 동료의원인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소관 산업건설위원장인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각자 본연의 위원회 임무에만 충실하여 주시고 근거에도 없는 권한 밖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자료’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상호간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을 즉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회의록 정리도 되지 않은 내용을 복사해서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고 또 본 의원에게 항의하는 등 일련의 일들은 자료의 공개여부를 떠나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기본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해당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 스스로 자료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순환의장

권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관련된 감사계획서에는 자료요구는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자료요구는 운영위원회나 이 본회의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는 감사계획서 등에 필요한 여러 자료로 나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권명호 위원장님이 하신 것같이 그 감사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료요구권이 들어 있지 않아도 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감사계획과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등등과 각 상임위원회에 자료요구를 이 본회의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감사계획서로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권명호 위원장님의 지방자치법 문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해석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관례적으로 이 감사계획서에 자료요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법적 조례적 논쟁 그것을 우리 시의회가 이런 조례적 법적 논쟁보다도 관례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서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권명호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규칙이나 이런 논쟁보다도,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도 우리 울산시의회가 문수산 특혜의혹이 가장 시민적 관심사이고 의혹해소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기간에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통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시의회의 위상과 역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그 위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의회 한 구성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심의를 심사숙고하는 정회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이 가장 바라보는 것은 문수산 특혜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혹은 이미 울산광역시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잘잘못을 밝혀내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처리와 대안을 어떻게 제시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되는 그리고 제고해야 할 이 임무와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정회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해 주시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의회규칙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회에 대해서 가부의 판단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 요구하신 문수산관련 자료요구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서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없었던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9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교육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총 35개 부서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부서, 행정자치위원회 11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1개부서, 교육위원회 12개 부서입니다.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은 97명이며 감사요구 자료는 총 710건으로써 지난해 대비 25건이 증가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24건, 행정자치위원회 230건, 산업건설위원회 255건, 교육위원회 201건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한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본회의 감사계획서를승인 또는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 응답, 발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는 이의를 받아들이는데 지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대한 답변 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표결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선철 의원님.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표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일 뿐 아니라 제가 표결 선포하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표결 선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말 했죠? 이의 내용을 듣고 표결 선포하셔야죠.). 표결을 선포를 하면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분명히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도 표결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죠.)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묻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영위원회의 김종무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건만 얘기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건만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건을 표결하고 있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려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확인 되었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의장을 포함한 찬성 1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함에 따라 전환되는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기능직 20명을 감축하여 5급 이하 일반직에 증원하려는 것으로 정원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조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별 특성에 맞게 직위를 변경하고 단원의 위촉연령을 제한하는 등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휘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무용단 ‘안무자’를 ‘예술감독 겸 안무자’로 직위를 변경하였으며,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 이하’로 제한하되 유능한 단원 등의 영입을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범서, 중구, 북구 지역 등 강북지역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중구 혁신도시 일원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론볼경기장 등의 시설을 갖춘 제2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은 현재 민간소유의 임차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시설이 좁고 낡아 신축이전이 요구되고 있어 남구 삼산동 세무서 인근 시유지에 신축 이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야구장 건립은 최근 생활야구인이 증가하고 시민의 프로야구 관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구 옥동 울산체육공원 내 시유지에 관람석 1만 2천 석 규모의 정규 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은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2년 8월 완료예정으로 고래센트럴파크 등 관광시설의 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시설물 개장 시 관람객 집중으로 주차난이 예상되어 산하지구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중앙공원 부지 하부에 21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체육활성화와 여성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체육 인프라구축 및 관광객 편의 도모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 있어 접근성 개선 방안, 시설 규모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실시, 민간후원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작은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 도시기반시설이지만 2010년 11월 KTX 2단계 개통으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울산공항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 제1항을 “시장은 항공사업자나 여행사로부터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여 재정지원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심사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명칭 변경과 기획관리국장 분장 사무 중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부교육감 직속의 “정책관”으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학교시설단”으로 이관함에 따른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한 ‘학교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본청「학교시설단」으로 이관하고,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시설 관리 지원 업무’를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더불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전․현직 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중에서 울산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울산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교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속연수를 3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수상자가 한 분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부문별로 1명씩 수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준비와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집행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주요시설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에 열리는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정례회에 대비해 자료수집 활동과 의정업무 연찬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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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