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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7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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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 사업 제안은 우리 시에 어떻게 검토 요청이 들어왔냐면 ‘PM이용자의 주차질서 개선, 소상공인 광고 할인, 탄소배출 저감’ 그리고 인접한 수원시에서도 22년 3월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의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들어왔어요.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적으로 우리 재정사업이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면 사고가 나서 문제점으로 이슈화된 경우도 있고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과연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다각적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지난달에 받아봤는데요.

보면 점용허가 건이에요. 처인구는 30개가 나갔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기흥구는 40개, 수지구는 22개인데요. 제가 아마도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으면 안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인접한 곳에 설치가 안 되게끔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처인구는 30개를 설치했는데 학교 300m 이내에 25개입니다, 83%입니다. 기흥구는 40개를 해 줬는데 16개, 40%입니다. 수지구는 22개가 나갔는데 학교 300m 이내가 11개, 50% 정도 되지요.

평균을 보니까 점용허가가 92건이 나갔는데 300m 학교 이내가 52건, 총 56%입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각 구청에도, 오늘 교통정책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거고 점용허가 부서, 사실 각 구청에서 나가거든요. 그 부서에도 이 문제점을 지적할 건데 처인구청은 약 10년을 나가게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지구청도 약 10년 정도 점용 기간이 나갔는데, 기흥구청은 제 생각에 그나마 다행인 게 2년 정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선 점용허가 나가는 건에 대해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업제안은 약 200개소를 제안했고 우리 시는 지금 92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학교와는 이격된 데에 설치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벌금이 21년에 개정됐어요. 금액이 어떻게 됐냐면 면허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하게 돼 있는데 범칙금 10만 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용 연령은 만 16세.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승차정원 초과하는 것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지요? 그리고 안전모는 착용 의무입니다.

뭐냐 하면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모랑 같이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오다가 몇 곳 봤는데 안전모를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실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미착용하면 범칙금이 2만 원이고요, 동승자는 과태료 2만 원.

사실 동승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음주운전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안전적인 부분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개소에 스테이션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전동킥보드 벌금, 제가 간략하게 다섯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미성년자라든지 운전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할까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