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종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보궐선거 당선의원의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교육과 함께하는 의원연구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소규모 대안학교로 성공한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교와 산청 지리산고등학교를 견학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풀뿌리 의정포럼에서는 11월 9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간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시장제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4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재산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한동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건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총 9건이며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암 수검율 전국 최하위 대책 촉구,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미이행에 관한 질의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제안과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대책 촉구,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방사능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도심지 가로수 유지 관리 개선방안,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항 해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화암추 등대 무인화 재고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남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성일 의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성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손은 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의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일
안성일의원
(선서문 낭독)

박순환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의원께서는 등원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일
안성일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시켜주신 남구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남구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귀한 뜻을 깊이 새겨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가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남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주민의 마음속까지 찾아가는 시의원 안성일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주민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안성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의원께 다시 한번 축하와 환영을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일현 의원과 류경민 의원, 한동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일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가정의 현실과 그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약 10.8% 건수로는 3만 5,098여 건으로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도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중 울산지역 다문화 혼인은 478건으로 울산 전체 혼인비중으로 보면 6.2%이며, 출생아수는 420여 명으로 3.5%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말해주듯 이제 다문화가정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되었고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그래서 더욱더 고단한 것 같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폭력적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인종적 편견은 물론 언어적․문화적 이질감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절망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언어능력이 떨어지거나 생김새가 달라 학습부진과 따돌림에 지쳐 점차 교실 밖으로 내몰리는 등 교육현장에서 소외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70%,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와 피해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순수 혈통주의만 따져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우리의 따뜻한 이웃, 우리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등이 유아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언어지체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이 지역에서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의 지원시책을 실행하고 있는 여러 중복기관을 통․폐합 시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들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사후약방문식의 조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 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희망이 될지 아니면 그늘에서 살아가야 하는 약자가 될지는 이들을 보살피고 안아줘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 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우리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상정, 날치기 강행처리 되었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이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심대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회에서 징계조치한다는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에 대해 의원들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며, 그것도 비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많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한나라당의 오만이 하늘에 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고황유 조례 심사과정에서 보여주듯 한나라당은 숫자가 많은 것을 앞세워 모든 의회 논의를 한나라당 중심으로 하며 야당을 들러리 세우려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한다면 도대체 야당은 왜 필요하며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연 징계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두 달만에 구속되어 의정활동도 안하고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아갈 때도 한나라당은 윤리특위를 입에 올리지 조차 않았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등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에게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만이라도 의결하자, 너무나 논란이 많으니 시범실시라도 하자, 그러나 한나라당은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며, 그를 빌미로 행정사무감사마저 보이콧 하면서 지금에 와서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 기필코 이은주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가 구성된다면 의회의 파행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이 파행은 한나라당이 자초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임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조금 전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한 소위의 위원이 환경기본개정조례를 고황유 조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과연 솔직히 이 조례의 내용을 알고나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고황유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환경기본개정조례입니다. 분명히 말씀 해 드리고요. 아까 이은주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한 것이 비위를 저질렀느냐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은주 위원장은 비리․금품수수․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명백한 이유는 법에 의해서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자기 소신에 맞지 않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동료의원의 선서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법령을 준수하고’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희석 전 의원이 사퇴를 했었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한 이미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해 둘 것은 이희석 전 의원의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었고 또한 그 사안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면 헌법 제21조 제3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될 때까지는 무뢰로 추정된다’ 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은주 위원장의 경우와 다른 것은 이희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신분의 되기 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그것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당장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도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당장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황유를 허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인가? 환경복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황유를 허용하는 조례가 아니라 고황유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입니다. 핵심은 배출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법을 어겼다고 다수의 의원이 징계요구를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고, 그 잘잘못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무죄로 가려질 것이고 법규를 위반했다면 적법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회의운영 권한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법규 안에서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 권한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결코 아니며, 법을 어기면서 합법적인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회의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징계요구는 정치탄압이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나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소수의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참담한 의회의 모습입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다수당의 횡포라고 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겠습니까? 다음은 이희석 전 의원에 대한 주장은 지금의 일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석 전 의원은 의원 신분을 가지기 전의 일이며 또한 그 당시 사법기관의 수사 중이었으며 지금은 사퇴한 상태입니다. 과거를 되짚어 이야기 한다면 그 어느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의회 내에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의회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부의 세력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제발 의회 내부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한 일원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와 회의를 심사한 자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한동영 의원님 그리고 이영해 의원님, 법령 그리고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 요지에는 5가지 자치법규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출했는데 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안을 다시 수정하자고 올렸는데 왜 이 의안을 수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의 5가지 자치법규를 위반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같이 동시에 해석을 해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올렸다손 치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5가지 자치법규를 민주주의 법령까지 얘기하시면서 위원장이 마치 자치법규를 어긴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면만 보고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자체를 보지 못했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 자꾸 법령, 법령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출석해 주십사 라고 말씀했으면 우리 한나라당 환복위 의원님들이 불출석에 대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게 명백하게 시의회 규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왜 이런 시의회규칙 위반을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시의회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기본조례 내용을 다루기에는 의회운영을 얼마나 원활히 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 규칙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어겼어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명백하게 의회규칙을 위반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도 발언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지 이것을 자치법규, 시의회 규칙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기본조례 내용을 가지고 따지시려면 따지시고 그 정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려면 말씀 하시지 왜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 돼 있는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이것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나머지 5가지 자치법규 이것을 위반했다, 이 일면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한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의 오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까?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방금 천병태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법 위의 권한이 아니고 법 안에서의 권한이지 법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은주 위원장의 법규사항 위반은 너무 나 명백한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위원들의 어떤 심사권을 모두 박탈한 의사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명히 적시를 하였고요. 아까 저희들 개회 요구에서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왜 심사대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지방자치법 제61조는 위원회의 개회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6조에 보면 회의개폐권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해 개회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와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개회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제61조는 위원회의 개회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위반은 위원장의 소집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지 위원들의 출석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의 출석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의규칙 제7조 제5항에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징계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 류경민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까?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지금 저희가 찬반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앞서서 의원님들이 계속 신상발언을 해서 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제가 이 조례안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당연히 알죠. 이 조례는 울산시가 지난 2001년도부터 10년 동안 저황유 사용만을 해 오다가 올해 이번 조례를 통해서 고황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고황유 조례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지금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 조례는 논란이 없다. 표결만 하면 되는데 왜 표결을 안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은주 위원장님이 법규위반을 했다고 5가지 조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법규위반에 보면 가장 큰 것이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회의소집을 했는데 왜 위원장은 회의를 안 했느냐 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소집의 내용이 뭐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환복위원회 6명 위원 모두 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여야의 입장이 나뉘어져 있고 시민단체에서의 의견도 나뉘어져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란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조례를 먼저 표결하라는 회의소집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집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어요. 명분을 쌓으신 것입니다.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징계를 주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한 회의소집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누가 적반하장인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충분한 발언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신방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은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저는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회의를 정회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환경복지위원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눈으로 울산의 환경복지분야 시정을 감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환경기본조례안 개정이 시급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더 시급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환경복지위원회 개회를 통해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만약 오늘 또다시 환경기본조례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거부한다면 감사 파행의 책임은 한나라당 의원들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순환 의장님, 현재 환경복지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 정회를 통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령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천병태 의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하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의장님 권한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이긴 권한입니다.) 천병태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은주 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회를 고려하겠습니다. ( ○허령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령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 했습니다.
○허령의원 의석에서 -정회 발언에 따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을 했으면 정회를 받는 것이죠.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대해서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의사당 위층에는 여러 방청객들이 지금 저희들 회의진행사항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미 회의진행순서는 회의 순번에 따라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찬반을 나누는 것은 의사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부분은 뒤에 나중에 안건이 상정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안이 상정되고 난 뒤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회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가서 정회를 하든지 의장님이 판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자 보궐선거에 당선된 안성일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은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울산교육은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힘입어 공교육의 기반을 더욱 다지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소년체전 5위 입상, 시․도교육청 평가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201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HRD)에 선정되는 등 이제 교육이 울산의 희망인 행복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수업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인성교육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수준별 학습지도와 교과교실제 운영, 부진학생 책임지도, 맞춤형 학력신장 컨설팅, 학습지도사 배치, 일반고 정독실 현대화, 학력증진선도학교 운영 등 학력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영어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운영하였고, 영어캠프, 거점영어교육센터, 원어민 원격화상수업 등 다양한 영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 학교에 CCTV설치는 물론, 배움터 지킴이 배치, Wee프로젝트와 대안교육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소외계층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였고,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기계․자동화․로봇․디자인․금융․보건․농생명 등 다양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직업교육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종일제 유치원 운영, 초등보육 및 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부모님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봉고와 매산초를 개교하였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산․관이 협력하는 행복한 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다양한 교육정책과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2012년 새해에는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들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신뢰와 기쁨을 드리는 행복 울산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단위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각 분야의 창의적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교육을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체험교육, 효 체험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하고 예의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학력향상을 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모두가 공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창의경영학교 등 자율학교 운영과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확대하고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학습 클리닉센터, 엄마품 멘토링, 전문 교사단을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습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으며, 맞춤형 학력신장 컨설팅, 수업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고 학력증진 프로젝트 운영, 학력신장을 위한 집중 지원학교 확대 등을 통하여 울산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를 기계․자동화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산업수요에 맞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 연계 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입되는 주5일제 수업과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등 사교육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고 영어전용 교실 등 영어학습 공간을 확대하며,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모두가 만족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운영, 교내 CCTV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Wee 프로젝트 정착 등으로 안전한 학교, 인간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태연학교에 학교기업을 설치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저마다의 소질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년에는 100% 지원하고 무상급식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책을 세우고 실천함에 있어 교육관련 단체는 물론 여타 기관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대화채널을 가져 모두가 만족하는 열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유도하고,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1사1교와 교육기부 나눔운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진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와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동 교육감실 운영, 학교현장 고충처리제 운영 등을 더욱 충실히 하여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습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단을 설치하고 시설업무를 표준화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구축하여 각급 학교의 시설관리부담 경감과 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단절시켜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울주군의 서부중과 북구의 에너지 마이스터고를 개교하고 언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특성화고 및 일반고 신설, 중구와 범서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고 신설, 체육분야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신설, 장애학생들을 위한 행복학교, 공립 대안학교인 희망학교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학교 재배치와 친환경 교육시설 도입,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청의 조직을 교육현장 지원활동과 홍보기능 강화 등 울산교육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지역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교육수요자 지원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와 1만 2000여 우리 울산교육가족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8.1% 증가한 1조 1,75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이 1조 1,096억 원이며 자체수입이 491억 원, 이월금이 167억 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에 1조 1213억 원, 평생․직업교육 사업에 26억 원, 교육 일반사업에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680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13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609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2억 원, 학교 재정 지원에 2073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856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26억 원, 교육행정 일반에 515억 원 등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학교교육 내실화 및 선진화에 집중 투자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투자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에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였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일현 의원, 송병길 의원을 선임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고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서 현수막 펼침)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 ○류경민의원 단상앞에서 -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합시다.)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해 놓고 할 건지 안할 건지는 모르는데 뭘 상정을 반대를 해요.)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지은 죄가 많구마는.)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 ○류경민의원 단상앞에서 - 이게 말이 됩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협의하기로 해놓고 상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하현숙의원 단상앞에서 -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무 의원입니다. ( ○류경민의원 단상앞에서 - 날치기 통과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 ○류경민의원 단상앞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의안상정 반대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의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한동영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23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이은주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 자체가 징계요구에 해당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징계 자체가 해당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천병태 의원님.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이 사안, 의안상정 자체를 반대합니다.) ( ○하현숙 의원 단상앞에서 -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대한민국국회와 지방의회에 자치법규와 관련해도 중대한 사유가 아닙니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면 회의장에서는 현수막 등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이은주 위원장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하십시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하십시오.) ( ○천병태의원 단상앞에서 - 윤리특별위원회 승인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명호 의원.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취지와 목적은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우려 속에 메시지를 전달코자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출신 의원들의 그러한 반대와 또한 한나라당의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성이 서로 굉장히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환경복지위원회의 정상적으로 또 원활히 위원회의 운영을 바라는 뜻에서 또한 이번의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안건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권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의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권명호 의원의 동의안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미료안건을 처리하여 조속히 위원회 정상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