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예전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이전에는 우리 시 조례가 푸른환경세우기실천협의회 지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 부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어서 당연직으로 국장, 부서장까지 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되는 부분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부서에, 보통 대부분 부시장이 공동의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근거도 그 안에서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20명, 130명 되던 회원들이 지금 40명도 채 안 돼요.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그 법에 맞는 조례를 다시 정비하셔야 해요.
그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