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을 빨리 하시라고. 올해 초에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시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속가능발전안 시행계획을 계속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세운 게 있나요? 수립계획 세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대부분 주변에 있는 시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을 세우고 그 위원회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30년을 주기로 두고 계획설계를 하면서 5년마다 이 부분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규정도 없는 조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조례를 바로 바꾸셔야 되고요. 다른 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다른 데는 이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부분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에 있으면서 기금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기조로 풀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환경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폭이 좁은 데에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 부분을 지속가능발전 하는 것을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체를 다 포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기획조정실하고도 한번,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