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건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외 2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2건이며 강혜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의 대표성 있는 문화예술축제 국제화 추진방안과 김일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댐 부유물 유입감소를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강혜순 의원과 윤시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혜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나은 새해를 만들어보자는 각오와 다짐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해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성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작년에는 무상급식 문제로, 올해는 고유황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시민은 우리 편이며 대세는 우리의 것이라고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놨지만, 결국은 당리당략에 기인한 정쟁이었다는 따가운 질책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을 통한 상쟁으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사당을 싸움터로 만들었다는 자괴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합창의 생명은 조화입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우리 의회도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먼저 타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논의하고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하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배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열리는 금번 의회를 계기로 새해에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펼쳐질 수 있길 기대하며 본 의원도 편견과 선입견 없이 동료의원들과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강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시철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국가 중 아홉 번째로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역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대역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1천억 달러 수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울산은 내년이면 공업지구지정 50년이 됩니다. 공업지구지정 50년 만에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견인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허허벌판 백사장에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었던 그런 신화들은 반드시 울산과 대한민국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울산의 천억불 수출달성을 위한 과정에는 이름 없는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울산시민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업지역지정 50주년을 기념하여 울산시가 그 과정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들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일련의 역사들을 담은 사진과 자료화면들을 접수받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인이 되신 포스코 박태준 회장은 광양제철 2100만 톤 생산설비를 끝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과업을 달성했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보고 자리에서 故 박태준 회장은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믿음, 그리고 지극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이나 포스코에 비해서 울산은 몇 배 더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울산 역시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장추서, 표창수여 등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달래주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중공업, 화학, 자동차로 대표되던 울산의 산업구조는 향후 50년 울산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엄청난 가능성의 길에 울산의 모든 지도자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지도부는 신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화학 등의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발전 청사진이 있다면 적절한 기회에 이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 집행부, 시의회,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칭 ‘울산신성장동력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를 집약하고 앞으로 울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첫 단추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업지구지정으로 지금의 울산이 건설됐지만 향후 50년의 또 다른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만 앞으로 우리 울산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의 산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처럼 부분부분 땜질식으로 따올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치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울산을 선두해 갔지만 지금은 울산이 위기에 빠진 선진대한민국을 견인해 갈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은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울산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년여 간에 의정활동 마감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의원에 당선되었고 2010년 재선되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6년간 복지․교육․환경 분야에서 일하면서 울산시정의 개선방향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은 제 삶과 제가 하는 정치활동에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었으며 가르침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일, 친환경급식을 위한 노력,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질 개선, 전시행정과 난개발이 아닌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지역발전방향 등 제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민했던 분야들입니다. 특히 힘들게 일하는 울산의 해녀들이 여성전문어업인으로서 인정받고 지원정책이 이루어진 점,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부르미가 제도화된 점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지방의원활동의 근간이 되는 주민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은 주민 속에서 나온다고 확신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책욕구가 절실한 장애인 등 당사자와의 만남,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공부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의 주인공은 바로 함께하신 모든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의정활동 기간동안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심을 가져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해 왔던 활동의 폭을 넓히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보다 더 크게 반영하고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울산시민들과 지역주민들께 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주민을 대변하고 늘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저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 의원을 했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함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주 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이 많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 있습니까? 이은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게 된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두남학교 교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고소를 시민이 부여해 준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엄중한 행위로 인식되며 개인적인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남학교 학생들의 감옥체험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인권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분노조절프로그램 또는 문화프로그램 등 인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남학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의 벌점제 도입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 징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두남학교의 운영취지와 목적으로 볼 때 감옥체험프로그램은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39쪽에 있습니다. 두남학교 교장이 이에 대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의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을 피감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원이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 고소까지 한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 하고 나아가 시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의회의 권한, 시민을 대표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번 고소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감사의 피감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선교육현장을 지도할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한 의원이 고소를 당하도록 방치한 것은 시정 요구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일선교육현장에 대해 지도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검증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이 의회의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과 시정 요구사항이 이렇게 고소 고발로 의미가 폄하되고 의원활동이 위협을 받는다면 시민이 의원에게 요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일을 바로 잡음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시민에 대한 책임정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순환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무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처리․건의사항으로 총 12건을 채택하였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9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보좌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리 및 건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의회홈페이지 검색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 차질 없는 전자투표시스템 활용을 위한 점검과 보완조치, 그리고 각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의원 현황표 관리에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주요 처리․건의사항으로는 본회의장내에서 홍보영상물을 방영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검토,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능동적 역할 강화, 의원입법 발의를 위한 사전절차 등의 지원, 그리고 조직신설과 의원 수 증가에 비례한 의회사무처 인력 및 예산확충의 노력, 인터넷방송 홍보를 통한 시민관심도 제고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고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체 고등학교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학금 자격기준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서 100분의 50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대학생 연 10명 이내, 고등학생 연 30명 이내의 장학금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9명에서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11명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시 지정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문화재 보존 및 관리 환경을 강화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인력 확보와 소방본부의 종합방재센터를 과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0명 증원하고, 기능10급 폐지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위탁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사무로 환원된 업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 등 위탁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사무는 4건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울산역을 태화강역으로, 아동보호종합관리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소공연연습장은 중앙소공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는 등 위탁사무의 명칭과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전문위원 및 연구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던 것을 시사편찬에 상당시일 소요됨을 감안하여 위촉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사편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간 울산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실ㆍ과 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의 지적과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시책 추진여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ㆍ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국비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계획 수립 시 시민여론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당부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확대 운영과 세입 과소편성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등 시정요구 14건, 건의사항 103건 등 총 117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와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가 구․군에서 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는 시설의 관리,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긴급복구, 건강진단, 요금징수 등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처리원가가 410.54원/㎥인데 비해 평균 하수도사용료는 360.17원/㎥으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평균 50.37원/㎥을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종을 변경하여 요금 누진단계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등 처리장 신설과 주전․농소․웅상 등 지선관거부설공사, 태화강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등에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용급수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별 분리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기존 종이고지서 전달방식 외에 전자우편 등을 통한 요금 고지 방법을 추가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평균 공급단가 760.4원/㎥을 생산원가 862.8원/㎥으로 인상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요율 격차를 완화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업종을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요금 누진단계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2003년 요금인상 이후 8년간 요금 동결로 상수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동안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 절감, 인력최소화를 통한 경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금번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근거법령이 수도법에서 수도법시행령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이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금융기관 의무예치 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을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 승용차 요일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6종을 제외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하며, 운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을 선택하도록 하고 운용시간을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자동차세 일부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할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을 부여하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확인을 위하여 전자테그를 부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의 자문을 위해 그동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의 심의는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 부르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경관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환경 정비,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사업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및 자문안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0건과 건의사항 66건 등 총 76건이며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한․미 FTA 체결로 농업분야의 관세가 점차적으로 철폐되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울산광역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분야를 조사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산업단지 분양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분양자가 처분제한기간 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에서 환수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KTX 울산역 개통 1주년을 맞아 승강장, 시내버스 노선도 등 역사 내외의 교통편의시설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였고, 중형 시내버스 승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지 외곽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심지 인접 GB 해제로 도시녹지공간이 축소되고 있어 도심지 인접 GB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LH공사에서 우정 혁신도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키로 한 효문공단 잔여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적극 대응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관내 223개 학교의 위치 표기를 지번식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동일 구역내에 있는 기존 학교와 분리 및 이설에 따른 위치 변경과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11명으로, 민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총 201건의 감사 자료와 예산서, 결산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주요정책 추진사항, 위원회 활동 시 도출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감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기관에 대하여 총 135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은 12건, 건의사항은 123건입니다. 소관별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시행 10년에 걸맞는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과 매년 증가하는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등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80건 등 8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각종 감염성 질환은 올바른 손씻기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손씻기 생활의 습관화 지도와 올바른 인성교육, 교사와 학생간 소통 강화,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등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5건 등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9개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상시 근로인 경우 고용의 안정을 고려한 계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8건 등 29건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 달 가까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지방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무능인사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장의 부도덕함, 무능한 경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어 지역주민들의 질타와 원성을 받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은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인사와 재정적 손실을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증절차를 확보하면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믿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공무원들에게 능력 있고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의 마음을 담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서가 반드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참조】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청을 위한 건의안은 전 의원이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진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시정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0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1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에 힘써주시고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은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12월말에 퇴임하시는 권혁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평생을 공직에 몸 담아오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권혁진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퇴임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준비 안 된 이임인사 제의를 받고 약간은 당혹스럽습니다만 오히려 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박순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31일부로 저는 35년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고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 대과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협조 속에 시정과 우리 교육행정이 날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권혁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