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9월 8일에 275회 임시회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은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공무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서 승소는 했다고 해도 그게 교통섬이라든지 금지 구간에 설치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대방이 이긴 거고. 결론은 유권해석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금지구역에 설치했을 경우 또 금지구역에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근 다른 시에서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