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위원 담당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용인시의 시민이며 경기도의 도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공무원에게, 국민에게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게 되면 강요한 자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현재 합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현수막을 철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철거하든 담당 공무원이 철거하든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거를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철거하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료법 개정안으로 원인을 제공한 분께서 의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료법을 포함해 집시법, 옥외광고물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공무원에게, 국민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