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부서원들에게 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철거를 지시했을 때 담당 부서원들이 그 이후에 받아야 할 고충과 피해, 고발 조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느 시에서 50만 원 약식벌금형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의원으로서 구청에 요청했을 때 그렇게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철거를 하는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합니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