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챙겼으면 좋았을 게 아니라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지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도면이 다른 두 개가 들어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를 못 보고 이 상태로 허가를 내놓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사용승인이 나갔는데 교량 설치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도면이 있었고 건설과에 하천 점용허가까지 나갔고. 그런데 이거를 안 했는데 이거를 챙겼으면 좋았는데 못 챙겼다,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는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그냥 사실은 어제 이 서류를 받아보면서 딱 보면서 바로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건축주가 2021년도에 바뀌어요.
그러면서 건축허가 2차 변경이 들어와요. 그리고 9월 17일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요. 교량 설치와 진출입로를 설치하겠다고, 불과 세 달 사이에.
그런데 이럴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에 6월 8일 건축허가 2차 변경할 때 이거를 넣었어야 해요. 그리고 10월 6일, 채 한 달도 안 된 후에 3차 변경 서류를 넣어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서류에는 이렇게 교량 설치 도면을 넣고 건축허가에 이거 안 넣어요.
제가 추측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년도에 폭우가 한번 내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침수가 되고 아마 여기도 그때 침수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 많은 비 예보들이 있고 앞으로 점점 온난화되고 그래서 이 다리 가지고는 진출입로가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초에 허가 나갈 때부터 새올교로 허가 나간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 다리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개발행위허가 담당하는 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넣을 때 개발행위허가 도면에는 담당 팀에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넣고 건축허가 도면에는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안 넣은 채로 한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대로 사용승인을 내준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