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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7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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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사진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6년도 2월 2일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해서 최초로 나간 부분입니다. 저 다리 건너가 사업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게 바로 하천변에 있는 새올교고요.

그리고 2016년도 4월 19일에 1차 변경을 합니다. 그 사업지 부근 면적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6년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2021년도에 건축주가 바뀌면서 6월 8일에 2차 변경이 들어갑니다.

이때도 건축물의 위치·면적 등이 조금 변경되는 건데 그리고 9월 17일, 한 세 달 정도 후지요. 후에 건축주가 하천 점용허가를 냅니다. 교량 설치를 하면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새올교가 이거지요, 이게 애초의 새올교라면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이 내용으로 해서 건축허가 3차 변경 제안이 들어옵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개발행위허가 도면에는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도면에는 이 도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도면이 들어오는 거지요. 이 상태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말이 되는 건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