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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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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도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중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안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1건이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동차검사 정비사업 제1조합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기문화엑스포 사업 종료에 따른 재단법인 해산 및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속하는 부서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2010년 10월 24일까지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개최된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옹기문화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 행사가 종료되고 이후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완료되어 조례 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 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 전담부서 설치 계획에 따라 전담부서의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의 담당부서가 교육국 “교육정책과”에서 행정국 “재정과” 담당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와 현장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봄 햇살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밤 기운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